견적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
견적서는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말이 갈리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공급자·수신처), 무엇을 얼마에 하겠다는 것인지(품목·규격·수량·단가), 이 금액이 언제까지 유효한지(유효기간),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그리고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빠져서 문제가 생깁니다. 운반비, 폐기물 처리, 야간·주말 작업 할증, 현장 상황에 따른 추가 자재는 견적에 넣지 않았다면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적어 두어야 나중에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기사항 칸에 납기·결제 조건과 함께 적어 두세요.
유효기간을 두는 이유
자재 값이 오르거나 일정이 밀리면 몇 달 전에 준 견적을 그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이 조건은 여기까지"라고 못 박아 두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15일에서 30일을 많이 쓰고, 환율이나 원자재 시세를 타는 품목은 7일로 짧게 잡기도 합니다. 이 도구는 견적일에 설정한 일수를 더해 만료일을 자동으로 계산해 문서에 적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상대가 그 견적으로 진행하자고 하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발행할지 금액을 조정할지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유효기간이 없으면 그 판단 자체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할인과 부가세를 적는 순서
이 도구는 품목 금액을 모두 더해 소계를 내고, 거기서 할인을 뺀 다음,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할인 후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가세를 먼저 붙이고 총액에서 할인하면 세액이 달라져 세금계산서와 어긋납니다. 부가세 처리는 세 가지 중에 고르는데, "별도"는 표시 금액에 10%를 더해 최종 금액을 만들고 "포함"은 표시 금액 안에 이미 세금이 들어 있다고 보고 역산합니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견적이라면 실제로 낼 금액인 부가세 포함가를 크게 보여 주는 편이 오해가 적고,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관행입니다.
견적서와 계약서의 경계
견적서는 제안이지 계약이 아닙니다. 상대가 견적서를 받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이 확정되지는 않고, 반대로 발주서나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취소되면 이미 들어간 비용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긴 일은 견적 뒤에 반드시 문서를 한 장 더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한 거래라면 견적서에 "본 견적을 승인하실 경우 서명 후 회신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넣고 상대 서명을 받아 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흔히 씁니다. 조항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이 사이트의 계약서 초안 도구로 이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품목 줄에 규격을 안 적고 싶습니다.
칸을 세 개만 적으면 됩니다. 품명|수량|단가로 적으면 규격 칸을 비운 채 처리하고, 네 칸을 적으면 두 번째를 규격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칸을 적으면 표에는 들어가지 않고 무시되므로, 비고가 필요하면 특기사항에 적어 주세요.
견적서에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직인이나 대표자 도장을 찍어 보내는 곳이 많고, 메일로 PDF를 보낼 때는 서명 이미지를 넣거나 그대로 보내기도 합니다. 이 도구는 "(서명 또는 인)" 자리를 만들어 두므로 인쇄 후 도장을 찍거나, 자리만 두고 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입력한 단가가 다른 곳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계산과 문서 만들기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지니, 자주 쓰는 품목 목록은 텍스트 복사 결과나 별도 파일로 보관해 두었다가 붙여넣어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