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리비 일할 계산기

월세 60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 9월 10일 입주면 9월분은 21일치 49만 원입니다. 일할은 "월세 ÷ 그 달 일수 × 거주 일수"가 기본이고, 계약서에 30일 기준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걸 따릅니다. 어느 쪽이든 입주일은 포함, 퇴거일은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넘긴 날이라 보통 포함입니다.

정액 관리비. 전기·가스처럼 사용량대로 나오는 공과금은 고지서 기준이라 여기 넣지 마세요.
입주 월이면 입주일(잔금·열쇠 받은 날), 퇴거 월이면 짐 빼고 열쇠 반환한 날.
월세·관리비 일할 계산기모두의계산기

일할의 기본: 월세 ÷ 그 달 일수 × 산 날수

월세는 한 달 단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사는 월 중간에 하니까 첫 달과 마지막 달은 나눠 내야 합니다. 이걸 정한 법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민법은 차임 지급 시기(제633조)만 정하고 계산 방법은 당사자 약정에 맡깁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이 먼저고, 특약이 없으면 "월세 ÷ 그 달 실제 일수 × 거주 일수"가 관행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방식으로 봅니다.

거주 일수는 입주일 포함입니다. 잔금 치르고 열쇠를 받은 날부터 그 집은 세입자가 쓰는 것이니까요. 퇴거일은 짐을 빼고 열쇠를 반환한 날인데, 오전에 다 빼고 나갔더라도 그날 집이 비어 있었다는 증명이 애매하니 통상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하루치 2만 원 때문에 얼굴 붉히느니 포함하고 끝내는 게 낫고, 반대로 임대인이 퇴거일을 빼 주겠다고 하면 고맙게 받으면 됩니다.

실제 일수 vs 30일 고정

상황 (월세 60만)실제 일수 기준30일 고정차이
2월 15일 입주 (14일 거주, 28일 달)300,000280,00030일 고정이 2만 원 적음
3월 15일 입주 (17일 거주, 31일 달)329,032340,00030일 고정이 1.1만 원 많음
3월 1일 입주 (31일 거주)600,000620,000 → 600,000한 달 전부면 정상 월세
9월 10일 입주 (21일 거주, 30일 달)420,000420,000같음

30일 고정은 계산이 단순해서 관리비 정산이나 부동산 사무실 관행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31일 달엔 세입자가 조금 손해, 2월엔 조금 이득이라 1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문제는 양쪽이 서로 다른 방식을 머리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입주 전에 "일할은 그 달 일수 기준으로 하죠"라고 한 줄 확인해 두면 퇴거 정산 때 편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정액 관리비(청소·승강기·공용전기 등 매달 같은 금액)는 월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하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원룸·오피스텔 중엔 "관리비는 입주 월 전액"이라고 계약서에 박아 두는 곳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전기·가스·수도처럼 사용량으로 나오는 요금은 일할 대상이 아니라 입주일·퇴거일에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그 사이 사용분만 부담합니다. 이사 당일 검침 사진 한 장이 나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산 때 흔한 다툼

  • 선불 월세: 매달 1일에 그 달치를 미리 내는 계약이면 입주 월엔 일할분만 내고, 그 다음 달부터 정상 월세입니다. 퇴거 월에 이미 한 달치를 냈다면 일할 초과분을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 퇴거일이 월세 납부일과 안 맞을 때: 계약 시작일이 매달 10일이면 "한 달"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입니다. 이때 퇴거 월 일할은 1일부터가 아니라 10일부터 세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월 기준이라, 이런 계약은 시작일을 1일로 보고 일수만 맞춰 넣으세요.
  • 중도 퇴거: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는 게 원칙이고, 새 세입자 입주일 전날까지 일할로 정산합니다. 중개보수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행도 여기서 나옵니다.
  • 보증금 공제: 마지막 달 일할 월세, 미납 관리비,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는데 항목별 금액을 적어 달라고 하세요. 두루뭉술하게 "정산해서 얼마"라고 하면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 시점은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 계산기, 두 날짜 사이 일수는 날짜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정 월세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면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일할 방식이 없는데 임대인이 30일 기준으로 하자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건 없어서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해당 월 실제 일수 기준이 통상이라 그쪽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1일 달이면 30일 기준이 세입자에게 불리하고 2월이면 유리하니, 금액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몇천 원 차이면 그냥 맞춰 주는 게 시간이 덜 듭니다.

퇴거일을 포함하나요, 빼나요?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넘긴 날이 퇴거일이고, 그날까지 집을 점유한 것이라 포함하는 게 보통입니다. 오전 일찍 비웠다면 임대인과 합의해서 뺄 수도 있습니다. 입주일은 열쇠를 받은 날이므로 항상 포함입니다.

월세 납부일이 매달 15일인데 달력 월과 다릅니다.

그 계약의 "한 달"은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 퇴거일이 20일이면 15~20일 6일치를 그 주기의 일수로 나눠 내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 월 기준이라 정확히 맞추려면 날짜 계산기로 일수를 세고 월세 ÷ 주기 일수 × 거주 일수로 직접 계산하세요.

관리비도 일할하나요?

정액 관리비는 월세와 같이 일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룸·오피스텔은 계약서에 "관리비는 일할 없이 월 단위"라고 정해 두기도 하니 확인하세요. 전기·가스·수도는 사용량 기준이라 입주일과 퇴거일 계량기 사진을 찍어 그 사이 사용분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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