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이율이 붙나
| 이율 | 근거 | 언제 |
|---|---|---|
| 연 5%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 개인 간 대여금, 보증금, 손해배상, 물품대금 등 약정이 없는 민사 채무 |
| 연 6%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상행위로 생긴 채무. 한쪽이라도 상인이면 적용(회사가 당사자인 거래 대부분) |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날 때,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 약정이율 |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정했고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그 이율. 낮으면 법정이율 |
| 약정 + 최대 3%p, 상한 20% | 금융권 연체가산금리 체계, 이자제한법 제2조 | 은행·카드·저축은행·대부업 대출 연체 |
기산일은 "지체가 시작된 날"입니다. 변제기가 정해진 채무는 그 다음 날(민법 제387조 제1항), 변제기가 없는 채무는 갚으라고 청구한 다음 날(제387조 제2항)입니다. 청구는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하고, 소장 송달도 청구에 해당하니 최고를 안 했으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가 기산일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예외로 사고일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촉진법 12%가 붙는 조건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냈다고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라 판결에 그렇게 적혀야 붙고, 그래서 청구취지에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고 씁니다. 이율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2003년 6월부터 20%, 2015년 10월부터 15%, 2019년 6월 1일부터 12%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도 같아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12%를 청구합니다.
제3조 제2항이 함정입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없다" 또는 "그 금액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그 범위에서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12%를 안 붙이고 법정이율(5% 또는 6%)만 인정합니다. 손해배상처럼 금액이 감정으로 정해지는 사건에서 흔히 이렇게 되고, 그럼 12%는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송달일 칸에 판결 선고일을 넣으면 그 상황이 됩니다.
일수 세는 법
기산일과 종료일을 둘 다 포함합니다. 판결문의 "202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가 그 뜻입니다. 이자는 원금 × 이율 × 일수 ÷ 365이고, 법원 전자소송 계산기는 윤년이 낀 해는 366으로 나눕니다. 은행은 상품마다 365 고정인 곳도 있어 며칠 단위 차이가 납니다. 단리라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지 않고,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따로 청구한 뒤 그 다음 날부터만 붙습니다(민법 제387조).
대출 연체이자의 구조
- 연체 1개월 미만: 이자 납입일에 못 낸 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자(약정이율 + 가산)가 붙습니다. 원금엔 안 붙습니다. 100만 원 이자를 20일 밀렸으면 100만 × 7.5% × 20/365 = 4,110원 수준이라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이상 밀리면 은행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고, 그때부터 남은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1억 남았으면 하루 2만 원이 넘습니다. 상실 예정 통지가 오면 그 전에 밀린 이자만 갚아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산 3%p 상한: 2018년 4월부터 은행·카드·저축은행·보험·대부업 모두 연체가산이율이 최대 3%p입니다. 약정 4.5%면 연체이율은 7.5%입니다.
- 최고이자율 20%: 이자제한법 시행령(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과 대부업법 모두 연 20%가 상한이라 약정 + 가산이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도 같은 제한을 받고, 넘는 부분은 무효라 갚았어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4항). 원본 10만 원 미만 대차는 적용이 없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는 신용정보원에 단기연체로 올라가고 90일 넘으면 장기연체입니다. 이자 몇만 원보다 이게 훨씬 큰 비용이라 연체이자를 계산하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세요.
대출 원리금 자체는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갈아탈지는 대환대출 비교 계산기에서 봅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면 임대차에 맞춘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계산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인데 이자 약정이 없었습니다.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못 받지만,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의 지연손해금은 약정 없이도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로 붙습니다(제397조).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갚으라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기산일이 명확해집니다.
5%와 6% 중 어느 걸 써야 하나요?
한쪽이라도 상인이고 그 사람의 영업 관련 거래면 상법 제54조 연 6%입니다. 회사가 물건을 사고 대금을 안 준 경우, 사업자 간 거래, 회사가 개인에게 빌린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집 보증금,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5%입니다. 헷갈리면 소장에 6%를 쓰고 법원이 5%로 깎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가 약하면 5%로 청구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연이자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이자·지연손해금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라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원금 채권이 살아 있어도 3년 넘은 지연손해금은 시효 항변을 받으면 못 받으니, 오래된 채권은 소 제기 시점부터 거꾸로 3년치만 계산에 넣으세요. 판결로 확정되면 원금과 함께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카드값·대출 연체이자는 원금에 붙나요?
처음엔 밀린 이자(또는 그 달 결제액)에만 붙고, 1개월(주담대 2개월) 넘게 밀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체에 붙습니다. 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는 상실 기준이 더 짧고 이율이 높아 20% 상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이율은 약정이율 + 최대 3%p, 전체 상한 연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