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총정리 — 기한 14일, 온라인 방법, 효력 시점

전입신고는 주소 변경 신고 그 이상입니다.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의 출발점이고, 확정일자와 합쳐지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사 당일 두 가지를 같이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신고 기한전입 후 14일 이내
미신고 과태료5만 원 이하
확정일자 수수료주민센터 600원 · 인터넷등기소 500원
대항력 발생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온라인 신고정부24 (24시간, 무료)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16조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제40조)가 부과되며,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만큼 대항력 발생도 늦어지고, 그 사이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순위가 밀립니다.

신고 방법 3가지

방법준비물특징
정부24 온라인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24시간 접수, 무료. 근무시간 내 담당자가 처리하면 완료 문자 수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하면 세대주가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해야 처리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전입신고서(현장 작성)즉시 처리. 확정일자·등본 발급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음.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주 신분증·도장 필요
정부24 앱간편인증PC와 동일. 이사 당일 잔금 치른 직후 현장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고는 접수 시각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승인한 시각이 기준이므로 금요일 저녁이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대항력 날짜가 급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원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세대주(또는 전 주소지 세대주)가 정부24에서 확인 절차를 마쳐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부부가 함께 이사하면서 남편이 세대주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처리됩니다. 기존 세대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부모님 집에 합가 등)는 그 집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이 7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니 세대주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도장입니다. 전입신고(대항력)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지면 경매·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방법수수료비고
주민센터 방문600원계약서 원본 지참.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도 가능
인터넷등기소 온라인500원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인증서 필요. 평일 근무시간에 승인되면 그 날짜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시 자동무료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2021.6~)
공증사무소·등기소 방문600원~드물게 이용

임대차신고 대상 계약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신고 기준은 임대차신고제 안내를 참고하세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 먼저 받아도 되고,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받아두면 순위 관리에 유리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다음 날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8월 24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은 8월 25일 0시에 생깁니다. 반면 근저당 설정등기는 접수 당일 효력이 생기므로,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이 틈을 막는 특약(잔금 다음 날까지 담보 설정 금지)은 임대차 특약 예시에 정리했습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고, 신고 다음 날에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되는 것

항목처리 방법내용
우편물 주소 이전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신청우체국 주거이전서비스, 3개월 무료 전송(연장 가능)
초등학생 자녀 전학전입신고 시 자동 배정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 발급 → 새 학교 제출. 중·고등학생은 교육청 배정 절차 별도
자동차 주소 변경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주민등록 주소 변경 시 자동차등록원부 주소도 함께 변경(별도 변경등록 불필요)
요금 감면 일괄 신청정부24 전입신고 연계기초생활·장애인 등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는 새 주소로 재신청
임대차 신고정부24 전입신고 화면에서 계약서 첨부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한 번에 접수

자주 하는 실수

동·호수를 계약서와 다르게 적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동 ○○번지'까지만 적어도 되지만, 다세대·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등기부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건물 유형을 확인하는 법은 건축물대장 보는 법에 있습니다. 또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면서 전입을 먼저 빼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대항력을 잃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14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5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지연 일수가 짧으면 실제 부과는 드뭅니다. 문제는 대항력이 신고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가압류보다 순위가 밀린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둘 다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만 있으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속 살 권리)은 있지만 경매 배당 순위가 없고,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 확정일자 자체가 효력을 못 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담당자 승인일 다음 날 0시입니다. 금요일 밤에 신청하면 월요일 승인, 화요일 0시 효력이 됩니다. 급하면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했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대차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