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보는 법 — 용도·위반건축물·면적, 다가구 vs 다세대, 무료 발급

등기부등본이 "누구 집이고 빚이 얼마인가"라면, 건축물대장은 "이 건물이 합법적인 주택인가"를 알려줍니다. 겉보기에 똑같은 빌라라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위반건축물이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건축법 제38조·제79조·제80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발급정부24 열람·발급 무료
종류일반(단독·다가구) · 집합(아파트·다세대)
핵심 확인용도 · 위반건축물 · 면적 · 사용승인일
다가구단독주택, 소유자 1인
다세대공동주택, 호별 소유

발급 방법

방법수수료비고
정부24 (열람·발급)무료본인 인증 후 주소 입력.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발급 가능
세움터 (cloud.eais.go.kr)무료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대장 외 건축 인허가 정보까지 조회
구청·주민센터 창구열람 300원, 발급 500원방문 발급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을 검색하고 주소를 넣으면 해당 건물의 대장 종류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를 지정해야 전유부 대장이 나옵니다.

대장의 종류와 구조

종류대상구성
일반건축물대장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소유 상가·건물건물 1동 = 대장 1개. 층별 용도·면적이 한 장에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구분상가건물 전체 정보(동 단위)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위 건물의 각 호실내 호실의 전유면적·공용면적·용도·소유자
총괄표제부한 대지에 건물이 여러 동인 경우단지 전체 동 수·연면적·주차 대수 요약

아파트를 볼 때는 표제부(단지·동 전체)와 전유부(내 호실) 두 장을 함께 보면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한 장에 층별 현황이 모두 나오지만 호실별 소유자는 없습니다(소유자가 1명이므로).

꼭 확인할 항목

항목위치확인 내용
주용도 / 층별 용도표제부 상단, 층별 현황'단독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아파트'여야 주거용.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고시원'은 주택이 아님
위반건축물대장 우측 상단 노란색 표시표시가 있으면 불법 증축·용도변경 상태. 변동사항란에 위반 내용 기재
연면적·전유면적표제부·전유부계약서·등기부 면적과 일치 여부. 공급면적(분양면적)은 전유+주거공용
건폐율·용적률표제부법정 한도 초과 여부. 초과면 불법 증축 의심
사용승인일표제부 하단준공 연도. 건물 나이, 재건축 연한(30년), 내진 설계 적용(2005년 이후 3층 이상 의무 강화) 판단
구조표제부철근콘크리트·벽돌·경량철골 등. 철골·샌드위치패널은 화재·단열 취약
주차 대수표제부세대 수 대비 주차면. 다세대·다가구는 0.5~1대/세대
승강기표제부대수·설치 여부
소유자 현황일반대장·전유부대장상 소유자. 최종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
변동사항하단증축·용도변경·위반 적발 이력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쓰는 경우

빌라 1~2층이나 건물 상층부가 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데 주방과 화장실을 넣어 원룸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근생 빌라'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내용
전세대출 불가은행·HF·HUG는 대장상 주택이 아니면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음
전세보증보험 불가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 아님(위반건축물도 동일)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됨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정(대법원 판례). 단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가 없음
이행강제금적발 시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 임대인이 시정을 위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음
청약·세제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입자 무주택 지위는 유지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라면 감수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크고 대출이 필요한 전세는 피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대장상 업무시설이어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건축물 표시

대장 우측 상단에 노란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 찍혀 있으면 무단 증축(옥탑·베란다 확장·발코니 새시), 무단 용도변경(근생→주거, 주차장→주거), 방 쪼개기 등이 적발된 상태입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은행 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됩니다. 매수라면 시정 비용과 원상복구 가능 여부를 따져 가격에 반영해야 하고, 임차라면 방 쪼개기로 만든 호실은 소방·피난 기준 미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 표시가 없어도 실제 방 수가 대장 층별 현황과 다르면 미적발 위반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대장이 다를 때

건물의 물리적 현황(면적·구조·용도)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고, 소유권 등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은 대장을 기초로 만들어지므로, 증축 후 대장만 바뀌고 등기가 안 된 경우 등기부 면적이 더 작게 나옵니다. 이 경우 표시변경등기를 하면 맞춰지지만, 등기부 면적이 대장보다 크면 대장이 위반으로 축소된 것일 수 있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장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부가 우선이고, 대장은 소유권 이전 후 자동 정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등기부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참고하세요.

다가구 vs 다세대 구분 (대장 기준)

구분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법적 분류단독주택공동주택
대장일반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전유부)
등기건물 1개 등기, 호실별 등기 없음호실마다 별도 등기
소유자1명(건물 전체)호실별 각자
규모 기준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 660㎡ 이하, 19세대 이하주택 층수 4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 660㎡ 이하
전세 시 확인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등기부에 안 보임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필수 확인. 전입신고는 지번까지만 해도 유효내 호실 등기부만 보면 됨. 전입신고 동·호수 정확히
매수 시건물 통째로만 매매. 1주택으로 계산호실 단위 매매

외관이 같아도 대장 종류로 즉시 구분됩니다. 다가구는 소유자 한 명이 전체 세입자 보증금을 지고 있으므로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시세 대비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세부 확인은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무료로 보나요?

정부24에서 열람과 발급 모두 무료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서도 무료입니다.

근생 빌라 전세는 왜 위험한가요?

대장상 주택이 아니라서 전세대출과 HUG 보증보험이 안 됩니다. 실제 거주하면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만 보증금을 지킬 안전장치가 없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 때문에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전세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므로 보증금이 큰 전세는 피해야 합니다. 매수라면 시정 비용을 확인하고, 시정 불가능한 구조(용적률 초과 증축)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옵니다.

등기부 면적과 대장 면적이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면적·구조·용도 같은 물리적 사실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입니다. 등기부는 대장을 따라 표시변경등기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반대로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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