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비교 한눈에
| 세목 | 단독명의 | 부부 공동명의(50:50) | 유불리 |
|---|---|---|---|
| 취득세 | 주택 가액 기준 1~3%(조정지역 다주택 중과 별도) | 동일 세율, 지분별로 나눠 납부 | 차이 없음 |
|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 기준 | 동일 세액을 지분별 고지 | 차이 없음 |
| 종합부동산세 |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 각 9억 공제(합 18억), 세액공제 없음. 단, 특례 신청 시 단독 방식 선택 가능 | 공시가 18억 이하면 공동 유리, 그 이상은 계산 필요 |
| 양도소득세 | 1인 누진세율(6~45%), 기본공제 250만 | 양도차익을 반으로 나눠 각자 과세, 기본공제 각 250만 | 공동 유리(차익 클수록 효과 큼) |
| 1주택 비과세 | 12억 이하 비과세 | 동일(세대 기준) | 차이 없음 |
| 임대소득세 | 1인에게 합산 | 지분대로 분산, 각자 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 공동 유리 |
| 상속세 | 사망 시 주택 전체가 상속재산 | 사망자 지분(50%)만 상속재산 | 공동 유리 |
취득세: 차이 없음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고(6억 이하 1%, 6~9억 1.01~3%, 9억 초과 3%), 공동명의는 그 세액을 지분 비율로 나눠 각자 납부할 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도 세대 기준이라 동일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주택을 갖고 있으면 공동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 중과(8%)에 걸릴 수 있으니,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구간별 세율은 취득세율표를 참고하세요.
종부세: 12억 vs 18억, 그리고 특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를 합쳐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하지만 세액공제는 없습니다.
| 공시가격 | 단독명의(세액공제 없는 경우) | 공동명의 | 판단 |
|---|---|---|---|
| 12억 이하 | 0원 | 0원 | 동일 |
| 12억~18억 | 과세 | 0원 | 공동 유리 |
| 18억 초과 | 과세(고령·장기보유 시 최대 80% 감면) | 과세(감면 없음) | 보유 기간·나이에 따라 역전 가능 |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16~30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해 단독명의 방식(12억 공제 + 세액공제)으로 계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두 방식을 비교 계산해 주므로, 공동명의로 사 두고 나이가 들어 세액공제가 커지면 특례로 갈아타는 것이 최선입니다.
양도세: 인별 과세의 힘
양도차익이 나뉘면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두 번 받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2억 원(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이 났을 때, 단독은 2억 원 전체에 38% 구간까지 적용되지만 공동은 각 1억 원에 35% 구간까지만 적용됩니다.
| 구분 | 단독명의 | 공동명의(각자) | 합계 |
|---|---|---|---|
| 과세표준 | 2억 – 250만 = 1억 9,750만 | 1억 – 250만 = 9,750만 | |
| 산출세액 | 약 5,565만 원 | 각 약 1,893만 원 | 약 3,786만 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6,120만 원 | 약 4,160만 원 | |
| 차이 | 약 1,960만 원 절세 | ||
12억 이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어차피 세금이 없어 차이가 없고, 12억 초과 고가주택의 초과분 과세나 다주택 매도에서 효과가 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자의 보유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나중에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그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시작됩니다.
임대소득 분산
주택임대소득은 지분대로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연 3,000만 원 임대소득을 단독으로 받으면 종합과세(2,000만 초과)이지만, 50:50 공동이면 각 1,500만 원으로 분리과세(14%)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기본공제도 각자 받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생기면 아래 건강보험 문제가 따라옵니다.
단점과 주의점
| 항목 | 내용 |
|---|---|
| 배우자 증여세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 지분 가액이 6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10~50% 증여세. 시가 14억 주택의 50%(7억)를 넘기면 1억 초과분에 대해 약 1,000만 원 |
| 단독→공동 변경 시 취득세 | 증여 취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4.0%(전용 85㎡ 이하는 농특세 면제로 3.8%). 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초과 주택은 12%(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증여는 제외). 시가 인정액 기준 과세 |
| 변경 비용 | 등기 비용(법무사 30~50만 원), 국민주택채권 매입 |
| 대출 심사 | 공동명의 담보대출은 공유자 전원이 담보제공자·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함. 한 명의 신용·DSR 문제가 있으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거절. 소득 합산은 가능 |
| 처분·임대 | 매도·전세 계약 시 공유자 전원 동의와 서류(인감증명 등) 필요. 이혼·의견 불일치 시 공유물분할 소송 |
| 사망 시 상속 | 사망자 지분만 상속재산이 되어 유리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단독 소유하려면 다른 상속인(자녀)의 협의분할 동의 필요 |
| 건강보험 | 아래 별도 설명 |
|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 요건 | 세대 기준이라 차이 없음. 단 지분 증여 후 5년 내 매도 시 이월과세(증여자 취득가 기준)로 절세 효과 소멸(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영향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지분을 갖게 되면 재산·소득 요건을 다시 봅니다.
| 요건 | 기준 | 공동명의 영향 |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초과 시 탈락. 5.4억~9억이면 연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지분의 재산세 과세표준(공시가 × 60%)이 기준. 공시가 15억 주택의 50% 지분 → 과표 4.5억, 재산 요건은 통과 |
| 소득 요건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탈락 | 임대소득이 지분대로 생기면 소득에 합산. 사업자등록이 있는 임대소득은 금액 무관 탈락 |
| 탈락 시 | 지역가입자로 전환, 재산·소득 기준 월 보험료 부과 | 월 10만~30만 원 수준. 절세액과 비교 필요 |
거주용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는 임대소득이 없어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합니다. 문제는 임대용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면서 소득 없던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지분 비율 정하기
지분은 실제 자금 부담 비율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자금을 모두 대고 50:50으로 등기하면 절반은 증여로 보며, 6억 공제 범위 안이면 세금은 없지만 10년 내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대출은 채무자 명의로 부담한 것으로 보므로 공동 채무자로 대출받으면 그만큼 각자 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소명 요구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계좌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므로, 배우자 계좌에서 나간 돈은 그 배우자 지분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 격차가 커서 자금이 한쪽에서만 나온다면 6억 이내로 지분을 잡아(예: 시가 10억 주택 40:60) 증여세 없이 공동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 누구에게 유리한가
| 상황 | 권장 |
|---|---|
| 실거주 1주택, 공시가 12억 이하 | 세금 차이 거의 없음. 공동명의 해도 손해 없고 상속·처분 안정성 측면에서 무난 |
| 실거주 1주택, 공시가 12~18억 | 공동명의 종부세 이득. 처음부터 공동으로 취득 |
| 고가주택 장기 보유, 60세 이상 | 공동명의 후 특례 신청으로 단독 방식 선택 가능하니 공동이 손해 아님 |
| 임대용 주택 | 임대소득 분산 유리.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확인 후 결정 |
| 이미 단독명의 | 변경 비용(취득세 4% + 등기) 대비 절세액 계산. 5년(2023년 이후 증여는 10년) 내 매도 예정이면 이월과세로 실익 없음 |
매매 절차 자체는 주택 구입 절차에서,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를 덜 내나요?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 가액으로 정해지고 공동명의는 그 세액을 지분대로 나눠 낼 뿐입니다. 절세 효과는 종부세·양도세·임대소득세에서 나옵니다.
이미 단독명의인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에게 넘기는 지분이 10년간 6억 원 이내면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 취득세 약 4%(조정지역 공시가 3억 초과는 12%, 1주택자 배우자 증여는 제외)와 등기 비용이 듭니다. 변경 후 10년 이내 매도하면 이월과세로 양도세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공동명의 종부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공시가 18억 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18억을 넘고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로 세액공제가 크면 단독 방식이 나을 수 있는데, 공동명의자는 매년 9월 특례 신청으로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배우자가 지분을 가지면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거주용 1주택 지분만 있고 임대소득이 없으면 대부분 피부양자를 유지합니다. 지분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을 넘거나, 임대소득 등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