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총정리 — 공제표(배우자 6억·자녀 5천만·혼인 1억), 세율표, 계산 예시 3개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결혼·출산 시 1억 원이 추가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게 주면 10%부터 시작해 30억 초과는 50%까지 올라가므로, 10년 주기와 공제를 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6조·제68조·제69조, 국세청 증여세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배우자10년 6억 공제
성인 자녀10년 5천만 (미성년 2천만)
혼인·출산1억 추가 (2024.1~)
세율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신고 기한증여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재산공제표 (10년 합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공제가 합쳐지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별개 그룹이라 각각 공제됩니다.

증여자 → 수증자공제액(10년)비고
배우자6억 원법률혼만, 사실혼 제외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5,000만 원부모·조부모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 원19세 미만
직계비속 → 부모5,000만 원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1,000만 원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장인·장모 포함
혼인 공제1억 원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출산 공제1억 원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혼인 공제와 합쳐 1억 한도
타인(비친족)0원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라 성인 자녀는 결혼 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파혼하면 3개월 내 반환해야 합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산출 산식
1억 이하10%과표 × 10%
1억 초과 ~ 5억20%1,000만과표 × 20% – 1,000만
5억 초과 ~ 10억30%6,000만과표 × 30% – 6,000만
10억 초과 ~ 30억40%1억 6,000만과표 × 40% – 1억 6,000만
30억 초과50%4억 6,000만과표 × 50% – 4억 6,000만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2025년 논의된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구간 조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2026년에도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증여재산가액(시가) – 채무 인수액(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납부세액.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이전 납부세액을 뺍니다.

예시 계산

사례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후
① 부모 → 성인 자녀 현금 1억 5천만 (10년 내 첫 증여)1억 5천만 – 5천만 = 1억1억 × 10% = 1,000만970만 원
② 부모 → 결혼 자녀 현금 3억 (혼인 공제 적용)3억 – 5천만 – 1억 = 1억 5천만1억 5천만 × 20% – 1,000만 = 2,000만1,940만 원
③ 배우자에게 시가 8억 아파트8억 – 6억 = 2억2억 × 20% – 1,000만 = 3,000만2,910만 원 + 취득세 3.5% 2,800만 별도

③처럼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보다 취득세(3.5%+부가세 = 4%, 조정지역 다주택자 증여 시 12%)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팔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취득가로 돌아가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항목내용
신고 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15 증여 → 6/30)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40%) + 납부지연 일 0.022%
분납납부세액 1천만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2천만 초과 시 5년 연부연납(담보 필요)
신고처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소명과 10년 합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전세금 이체: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비과세이지만, 전세보증금·주택 구입 자금은 금액이 크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가 대신 낸 전세금 2억은 5천만 공제 후 1,500만 원 증여세 대상입니다.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대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무이자 대여는 연 4.6% 법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이 증여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라도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상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지분만큼 배우자 증여입니다. 6억 공제 안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4%는 냅니다.

10년 합산 누락: 7년 전 3천만 원을 준 뒤 지금 5천만 원을 주면 합산 8천만 원에서 5천만 공제 후 3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증여 시점을 10년 단위로 끊어야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혼인·출산 시 2년 내 1억 원이 추가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무이자라도 연 4.6%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로 97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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