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표 (10년 합산)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같은 그룹에서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쳐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공제가 합쳐지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별개 그룹이라 각각 공제됩니다.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10년) | 비고 |
|---|---|---|
| 배우자 | 6억 원 | 법률혼만,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성인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 부모·조부모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9세 미만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 원 |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
| 기타 친족(6촌 혈족·4촌 인척) | 1,000만 원 | 형제자매, 며느리·사위, 장인·장모 포함 |
| 혼인 공제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
| 출산 공제 | 1억 원 | 출생·입양일부터 2년 내, 혼인 공제와 합쳐 1억 한도 |
| 타인(비친족) | 0원 | — |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라 성인 자녀는 결혼 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안에 파혼하면 3개월 내 반환해야 합니다.
세율표와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 산식 |
|---|---|---|---|
| 1억 이하 | 10% | — | 과표 × 10% |
| 1억 초과 ~ 5억 | 20% | 1,000만 | 과표 × 20% – 1,000만 |
| 5억 초과 ~ 10억 | 30% | 6,000만 | 과표 × 30% – 6,000만 |
| 10억 초과 ~ 30억 | 40% | 1억 6,000만 | 과표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과표 × 50% – 4억 6,000만 |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 20억 초과 시 40%)가 할증됩니다. 2025년 논의된 최고세율 인하(50% → 40%)와 구간 조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2026년에도 위 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산 순서
증여재산가액(시가) – 채무 인수액(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누진공제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납부세액.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이전 납부세액을 뺍니다.
예시 계산
| 사례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후 |
|---|---|---|---|
| ① 부모 → 성인 자녀 현금 1억 5천만 (10년 내 첫 증여) | 1억 5천만 – 5천만 = 1억 | 1억 × 10% = 1,000만 | 970만 원 |
| ② 부모 → 결혼 자녀 현금 3억 (혼인 공제 적용) | 3억 – 5천만 – 1억 = 1억 5천만 | 1억 5천만 × 20% – 1,000만 = 2,000만 | 1,940만 원 |
| ③ 배우자에게 시가 8억 아파트 | 8억 – 6억 = 2억 | 2억 × 20% – 1,000만 = 3,000만 | 2,910만 원 + 취득세 3.5% 2,800만 별도 |
③처럼 부동산 증여는 증여세보다 취득세(3.5%+부가세 = 4%, 조정지역 다주택자 증여 시 12%)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팔면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원래 취득가로 돌아가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납부
| 항목 | 내용 |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3/15 증여 → 6/30)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
| 무신고 가산세 | 20% (부정 40%) + 납부지연 일 0.022% |
| 분납 | 납부세액 1천만 초과 시 2개월 내 분납, 2천만 초과 시 5년 연부연납(담보 필요) |
| 신고처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 |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소명과 10년 합산 관리에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 계좌에서 생활비·전세금 이체: 사회통념상 생활비·교육비·축의금은 비과세이지만, 전세보증금·주택 구입 자금은 금액이 크면 증여로 봅니다. 부모가 대신 낸 전세금 2억은 5천만 공제 후 1,500만 원 증여세 대상입니다.
차용증 없는 가족 간 대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무이자 대여는 연 4.6% 법정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이 증여입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라도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지만 원금 상환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변경: 단독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지분만큼 배우자 증여입니다. 6억 공제 안이면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4%는 냅니다.
10년 합산 누락: 7년 전 3천만 원을 준 뒤 지금 5천만 원을 주면 합산 8천만 원에서 5천만 공제 후 3천만 원이 과세됩니다. 증여 시점을 10년 단위로 끊어야 공제가 다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혼인·출산 시 2년 내 1억 원이 추가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넘기면 20%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없나요?
차용증·이자 지급·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됩니다. 무이자라도 연 4.6%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미만(원금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원 × 10% = 1,000만 원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로 97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