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상 취득세율 (1주택·비조정 2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85㎡ 이하) | 합계(85㎡ 초과) |
|---|---|---|---|---|---|
| 6억 이하 | 1% | 0.1% | 0.2% (85㎡ 초과만)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비례식) | 취득세의 1/10 | 0.2% (85㎡ 초과만) | 1.11~3.29% | 1.31~3.49% |
| 9억 초과 | 3% | 0.3% | 0.2% (85㎡ 초과만) | 3.3% | 3.5% |
6~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3억 – 3) × 1/100,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7억이면 (7 × 2/3 – 3) = 1.6667%, 8억이면 2.3333%입니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이며 2023년부터 매매는 실제 거래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감정가·매매사례가)이 기준입니다.
다주택·법인 중과세율
주택 수는 세대 기준으로 세고, 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2020.8.12 이후 취득분)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026년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4개 구이며, 2025년 10월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이 추가 지정됐으므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 시 지방교육세는 0.4%, 농어촌특별세는 85㎡ 초과 시 8% → 0.6%, 12% → 1.0%입니다. 즉 조정 2주택 85㎡ 초과는 9.0%, 3주택은 13.4%가 실부담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3%로 돌아가고, 못 팔면 차액이 추징됩니다. 공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은 주택 수에서 빼고 중과도 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 항목 | 내용 |
|---|---|
| 요건 |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 없음, 취득가 12억 이하, 소득 요건 없음(2023년 폐지) |
| 감면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 미만이면 전액, 초과하면 200만 차감) |
| 적용 기간 | 2025.12.31까지 취득분 → 2026년 연장 여부 확인 |
| 추징 | 3개월 내 미전입, 3년 내 매각·임대 시 감면액 추징 |
소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은 2024~2025년 한시로 감면 한도가 300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연장 여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확인하세요.
주택 외 부동산·무상 취득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오피스텔·상가·토지(유상) | 4% | 0.4% | 0.2% | 4.6% |
| 증여(일반) | 3.5% | 0.3% | 0.2% | 4.0% |
| 증여(조정지역 공시가 3억 이상, 증여자 2주택 이상) | 12% | 0.4% | 1.0% | 13.4% |
| 상속(주택) | 2.8% | 0.16% | 0.2% | 3.16% (무주택자 1주택 상속 0.8%) |
| 원시취득(신축) | 2.8% | 0.16% | 0.2% | 3.16% |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는 붙지 않지만, 오피스텔·상가·증여·상속은 면적과 무관하게 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 시에는 주택이 아니라 4%입니다.
예시 계산
| 사례 | 세율 | 세액 |
|---|---|---|
| ① 생애최초, 5억 84㎡ 아파트 | 1% + 0.1% | 취득세 500만 – 감면 200만 = 300만, 교육세 50만 → 350만 원 |
| ② 1주택자 추가 매수(조정), 8억 101㎡ | 8% + 0.4% + 0.6% | 6,400만 + 320만 + 480만 = 7,200만 원 (일시적 2주택이면 2.3333%+0.2333%+0.2% = 약 2,187만) |
| ③ 비조정 2주택자, 7억 59㎡ | 1.6667% + 0.1667% | 1,166.7만 + 116.7만 = 약 1,283만 원 |
신고·납부
취득일(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등기 접수 전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억 원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비조정 기준 세율 (7 × 2/3 – 3)% = 1.6667%로 취득세 약 1,167만 원, 지방교육세 117만 원을 더해 약 1,283만 원입니다. 85㎡ 초과면 농특세 140만 원이 추가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소득 조건이 있나요?
2023년부터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취득가 12억 이하이고 부부 모두 주택 취득 이력이 없으면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안 받나요?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3%가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못 팔면 8%와의 차액이 추징됩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왜 4%인가요?
오피스텔은 취득 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주택 세율(1~3%)이 아닌 일반 건물 4%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농특세를 더하면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