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합격 통보 후 — 처우 확정과 퇴사 통보
| 확인 | 내용 |
|---|---|
| 오퍼 서면 확인 | 연봉(기본급·고정수당·성과급 분리), 퇴직금 별도인지 연봉 포함(÷13)인지, 입사일, 직급, 수습 여부·수습 급여, 사이닝보너스 반환 조건. 이메일로 받은 오퍼 레터를 보관 |
| 연봉 협상 근거 | 제안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 현 직장과 비교. 현재 연봉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로 증명. 이직 시 상승률은 통상 10~20% |
| 퇴사 통보 시기 | 취업규칙·근로계약의 예고 기간(대개 30일)을 따름.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 사직 의사 표시 후 1개월 지나면 효력, 월급제는 당기 후 1임금지급기 경과 시. 관행상 입사일 30일 전 서면(이메일) 통보가 안전 |
| 인수인계 | 인수인계서 작성·서명본 보관. 무단 퇴사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드물지만, 인수인계 기록이 방어 근거 |
| 연차 소진 | 남은 연차는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근로기준법 제60조). 퇴사 직전 연차 사용을 회사가 막을 수 없음 |
사직서에는 「일신상의 사유」와 퇴직 희망일만 적고, 회사가 퇴직일을 앞당기자고 하면 그 기간 임금·연차·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2단계: 퇴사일까지 — 받아야 할 서류
| 서류 | 용도 | 근거·기한 |
|---|---|---|
|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 새 회사 경력 인정, 이후 이직 | 근로기준법 제39조: 30일 이상 근무자가 퇴직 후 3년 내 요구하면 회사는 즉시 발급,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새 회사 연말정산 합산, 대출·연봉 증빙 | 소득세법 제143조: 회사는 퇴직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 회사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뒤에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 |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 퇴직금 산정 검증, 연봉 협상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매 지급 시 교부 의무 |
| 퇴직금 정산 내역서 | 평균임금·근속일수 확인 | 퇴직 후 14일 내 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퇴법 제9조) |
|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 공백기 실업급여(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가입 이력 | 사업주가 상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대상 아님 |
| 사내 문서 반납·개인 자료 정리 | 회사 자료 반출 금지, 개인 이메일·연락처 백업 | 회사 자료 반출은 영업비밀 침해·업무상 배임 위험 |
3단계: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확인
입사 시 서명한 서약서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 이익, 근로자의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의 범위, 대가(보상) 유무, 퇴직 경위를 종합해 합리적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대법원 2009다82244). 보상 없이 2년 이상 동종 업계 전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비밀유지 의무는 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적용되므로 고객 명단·소스코드·단가표 등은 가져가지 마세요. 경쟁사 이직 시 회사가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면 퇴사 전 조항 사본을 확보해 두고, 새 회사 입사 서류의 「이전 회사와의 분쟁 없음」 확인 조항을 살펴보세요.
4단계: 퇴직금·퇴직연금 처리
| 구분 | 처리 |
|---|---|
| 퇴직연금(DB·DC) 가입 회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본인 명의 IRP 계좌로 이전. 퇴사 전 은행·증권사에서 IRP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퇴직 후 14일 내 이전. 55세 이상이거나 급여액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시 일반 계좌 수령 가능 |
| 퇴직금 제도 회사 | 일반 계좌 수령 가능하나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연.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40% 감면 |
| 퇴직금 확인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상여·연차수당 3/12 반영 여부 확인. 퇴직금 계산기로 검증 |
| IRP 해지 주의 | 새 회사 입사 후 IRP를 해지해 현금화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때 납부. 급하지 않으면 유지 |
5단계: 공백기 4대보험
| 보험 | 퇴사 후 | 선택지 |
|---|---|---|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재산 기준 부과로 오를 수 있음 | 공백 1~2주면 신경 안 써도 됨(재취업 시 일할 정산). 1개월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지역보험료 첫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신청, 최대 36개월) 또는 가족 피부양자 등록(90일 내 신청 시 소급) |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 전환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공백이 짧으면 새 회사 취득 신고로 자동 정리 |
| 고용보험 | 상실 |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없음. 새 회사에서 다시 취득, 가입 기간은 누적 |
| 산재보험 | 상실 | 새 회사 입사일부터 자동 적용 |
퇴사일과 입사일 사이 공백이 없도록 퇴사일 다음 날을 입사일로 맞추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전환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월 중간에 이직하면 그 달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인 회사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등 회사별로 부과 월이 달라지는데, 두 회사에서 중복 공제됐다면 새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세요.
6단계: 첫 출근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 | 4대보험 취득 신고·인사 기록용 |
| 급여 계좌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
|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말정산 합산 필수. 퇴사 다음 달 말까지 받으면 입사 시 또는 연말정산 때 제출 |
| 경력증명서, 자격증·학위증 사본 | 경력 인정·호봉 산정 |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부양가족 기재,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
| IRP 계좌번호(퇴직연금 가입 회사) | DC형이면 회사 부담금 입금 계좌 |
| 건강검진 결과서 | 회사에 따라 채용 검진 요구 |
첫 주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고(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오퍼 레터와 연봉·수습·퇴직금 조건이 같은지 대조하세요.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됐는지는 입사 한 달 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합니다.
7단계: 이직 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그해 소득 전부를 합산해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을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전 직장 급여·기납부세액이 합산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새 회사 소득만으로 정산돼 세금이 적게 계산되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두 소득을 합쳐 추가 납부해야 하며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영수증을 안 주면 홈택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다음 해 3월 이후 조회)을 출력해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홈택스에서 자동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직한 해의 소득·세액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는 두 회사 재직 기간을 합쳐 1년치 전부 적용됩니다.
전체 타임라인
| 시점 | 할 일 |
|---|---|
| 합격 통보 직후 | 오퍼 서면 확인, 실수령 비교, 입사일 확정, IRP 개설 |
| 입사 30일 전 | 퇴사 서면 통보, 경업금지 조항 확인, 잔여 연차 계획 |
| 퇴사 2주 전 | 인수인계서 작성, 경력증명서·급여명세서 요청, 개인 자료 정리 |
| 퇴사일 | 사내 자산 반납, 퇴직금 정산 내역·연차수당 확인 |
| 퇴사 후 14일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입금 확인,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 퇴사 다음 달 말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 입사일 | 근로계약서 서면 수령, 입사 서류 제출 |
| 입사 1개월 후 | 4대보험 취득 조회, 첫 급여명세서와 오퍼 대조 |
| 다음 해 1~2월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 |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기간(대개 30일)을 따릅니다.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새 회사 입사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관행이자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꼭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새 회사가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서 추가 납부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 직장이 안 주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퇴직연금(DB·DC) 가입 회사는 근퇴법 제17조에 따라 IRP로 이전이 원칙이고, 55세 이상이거나 급여액 300만 원 이하 등 예외만 일반 계좌로 받습니다. 퇴직금 제도 회사는 일반 계좌도 가능하지만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30~40% 감면됩니다.
이직 공백기 2주 동안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지만 2주 정도면 별도 처리 없이 새 회사 취득 신고로 정리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월 단위로 부과돼 공백 달의 보험료는 상황에 따라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올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공백이면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