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 실내
지진의 강한 흔들림은 대개 수십 초입니다. 그 안에 밖으로 나가려다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서의 원칙은 흔들리는 동안에는 몸을 보호하고, 멈춘 뒤에 나간다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잡고 몸을 낮춥니다. 탁자가 없으면 방석이나 쿠션으로 머리를 감싸고 벽 쪽 모서리에서 자세를 낮춥니다. 유리창, 큰 거울, 책장, 매달린 조명에서는 떨어져야 합니다. 부엌이라면 조리 중인 불은 흔들림이 잦아든 짧은 틈에 끄되, 무리해서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도시가스 계량기와 상당수 가스레인지에는 지진이나 과다 유량 시 자동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문틀이 틀어지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바닥에 유리 파편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구동부 손상으로 갇힐 수 있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진을 만났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리고, 갇혔다면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며 기다립니다.
대피 장소는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공터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건물 외벽에서 떨어져 걷습니다. 외벽 마감재나 유리, 간판이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 위험합니다.
실외·차량·해안에서
실외라면 건물, 담장, 전신주, 자판기에서 최대한 멀어집니다. 특히 오래된 블록 담장은 옆으로 무너집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에서는 기둥이나 손잡이를 잡고 자세를 낮춘 뒤 안내에 따릅니다. 정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므로 급하게 움직이며 밀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제동하지 말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세웁니다. 교차로는 피합니다. 차를 두고 대피해야 할 상황이면 키를 꽂아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내려서 걸어서 대피합니다. 긴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차를 옮겨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 지역은 별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강한 흔들림을 느꼈다면 특보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높은 곳이나 내륙으로 이동합니다. 지진해일은 첫 파도가 가장 크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차례 밀려오므로, 물이 한 번 빠졌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해안가 지자체는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지정해 두고 있으니 여행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진입니다. 본진 뒤 며칠에서 몇 주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미 금이 간 구조물은 여진에 더 취약합니다. 건물에 균열이 생겼거나 기울었다면 들어가지 말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흔들리기 전에 해 두는 것
지진 피해의 상당 부분은 무너진 건물이 아니라 넘어진 가구와 떨어진 물건에서 발생합니다. 이건 지금 집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조치 | 이유 |
|---|---|---|
| 책장·서랍장·냉장고 | 벽 고정 브래킷이나 전도방지 벨트로 벽에 고정 | 넘어지면 출입구를 막고 사람을 덮침 |
| TV·전자레인지 | 고정 스트랩이나 미끄럼 방지 패드 | 낙하 시 부상과 화재 위험 |
| 수납 순서 | 무거운 물건은 아래 칸, 가벼운 것은 위 칸 | 무게중심이 낮아야 덜 넘어짐 |
| 침대 머리맡 | 액자·선반·거울을 두지 않기 | 자는 동안 머리 위로 떨어짐 |
| 유리창·유리문 | 필요하면 비산방지 필름 | 깨진 유리가 대피로를 막음 |
| 현관 주변 | 동선에 짐 쌓지 않기, 손전등·신발 비치 | 정전 상태에서 맨발로 나가야 하는 상황 방지 |
여기에 비상용품을 한 곳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손전등, 여분 배터리, 보조배터리, 생수, 상온 보관 식품, 상비약, 현금 소액, 가족 연락처를 적은 종이, 여벌 양말과 장갑 정도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이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 가족이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물건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의 기본 안전 점검은 1인 가구 안전 가이드에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침수 — 반지하와 지하주차장이 가장 위험하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지하 공간에서 발생합니다. 이유는 물리적입니다. 물이 차오르면 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누르는 수압이 걸리는데, 물 높이가 무릎 정도만 되어도 안여닫이 문은 사실상 열리지 않습니다. 즉 "위험해지면 그때 나가야지"라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지하나 지하층에 있다면 기준을 앞당겨야 합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나갑니다. 짐을 챙기다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문이 안 열리는 상황이 되면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나가야 하는데, 방범창이 있으면 그것도 막힙니다. 방범창에 안에서 열 수 있는 탈출용 개폐 장치를 달아 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가 취약가구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더 단순합니다.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빼러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경사로를 따라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체감보다 훨씬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 사이 공간이라 이동도 어렵습니다. 차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있으면 침수 피해가 보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대략적인 기준 | 행동 |
|---|---|---|
| 도로 보행 | 성인 무릎(약 50cm) 이상 | 유속이 있으면 그 이하에서도 휩쓸림. 우회하거나 대기 |
| 맨홀·하수구 주변 | 물이 소용돌이치거나 뚜껑이 들썩임 | 뚜껑이 열려 있을 수 있으므로 절대 접근 금지 |
| 차량 주행 | 타이어 절반(약 30cm 안팎) | 그 전에 회차. 물살이 있으면 더 얕아도 부력으로 밀림 |
| 지하 공간 |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점 | 즉시 지상으로. 무릎 높이면 문이 안 열림 |
| 정전·감전 | 물이 찬 곳의 전기 설비 | 차단기 내리고 접근 금지. 젖은 손으로 조작 금지 |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운전 중 물길에 들어섰다면 우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 깊이는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고 아래가 파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동이 꺼졌거나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즉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엽니다. 물이 얕을 때가 유일하게 문이 쉽게 열리는 시점입니다. ②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엽니다. 전기 계통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파워윈도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이 차오르기 전에 먼저 창문을 내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창문이 내려가지 않으면 깨야 합니다. 유리는 가운데가 아니라 모서리를 쳐야 잘 깨집니다. 비상탈출망치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좌석 머리받침(헤드레스트)을 뽑아 금속 봉을 창틈에 끼워 지렛대처럼 쓰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앞유리는 접합유리라 잘 깨지지 않으니 옆 유리를 노립니다. ④ 그마저 안 되면 침착함이 관건입니다. 차 안팎의 수압이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열립니다. 그동안 남은 공기층(천장 쪽)에서 호흡을 확보합니다.
준비물로는 안전벨트 커터가 달린 비상탈출망치를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곳에 두는 것이 가장 실질적입니다. 트렁크에 넣어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침수 이후의 보상 처리는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청구를 참고하시고, 사고가 함께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대응 순서를 보세요.
하수 역류·정전 대비와 집 주변 점검
침수는 밖에서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시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하수가 역류해 화장실 변기와 바닥 배수구로 올라옵니다. 저지대나 반지하는 이 경로가 더 흔합니다. 대비 수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면 물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상당 부분 막아 줍니다. 출입구에는 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고, 지자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해당 여부를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배수구를 고무 마개나 비닐에 물을 채운 주머니로 눌러 막는 임시 조치도 도움이 됩니다.
정전도 함께 옵니다. 양초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손전등이나 랜턴을 쓰고, 냉장고는 문을 열지 않으면 몇 시간 정도는 온도를 유지합니다. 침수 후 전기를 다시 넣을 때는 반드시 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물기를 제거하고 점검을 받은 뒤에 올립니다. 젖은 상태에서 전원을 올리면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물이 빠진 뒤 청소할 때는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물에 상처가 닿았다면 진료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가 오기 전 점검도 잠깐이면 됩니다. 베란다와 옥상 배수구에 낙엽·비닐이 끼어 있지 않은지, 창틀 실리콘이 갈라지지 않았는지, 화분이나 자전거처럼 바람에 날릴 물건이 밖에 있지 않은지 보면 됩니다. 강풍과 호우 자체에 대한 대비는 태풍·호우 대비와 장마철 관리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난문자와 대피소, 그리고 피해가 났을 때
재난문자는 등급이 나뉩니다. 위급재난문자는 공습이나 극히 위험한 상황에 송출되며 무음·진동 설정과 무관하게 최대 음량으로 울립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호우, 대피 권고처럼 즉시 행동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안전안내문자는 통제 정보나 주의 안내처럼 참고 성격입니다. 안전안내문자가 잦아 성가시다고 재난문자 수신 자체를 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위급·긴급 등급까지 놓치게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안전디딤돌 앱에서 종류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무더위쉼터·한파쉼터가 각각 다른 목록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찾을 때 헤매지 않습니다. 집 근처 한 곳 정도는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순서가 있습니다. ① 안전을 확보한 뒤 사진과 영상으로 피해 상태를 남깁니다. 물이 찼던 높이가 보이도록 찍어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치우기 전에 찍는 것이 핵심입니다. ②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통상 재난 종료 후 열흘 남짓으로 운영되므로 미루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③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 규모가 집계되면 ④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나 세금·공공요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결정됩니다. 별도로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접수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 상가 등이 대상이며, 재난지원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재난의 종류, 피해 정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지자체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 적은 것은 흐름이고 구체적인 요건과 금액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그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원금을 대신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사례도 나타나므로, 신청은 본인이 공식 창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진이 나면 바로 밖으로 뛰어나가야 하나요?
실내에서는 흔들리는 동안 밖으로 나가려다 떨어지는 물건이나 깨진 유리에 다치는 경우가 많아, 흔들림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몸을 보호하고 멈춘 뒤에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다리를 잡고 자세를 낮추고, 탁자가 없으면 방석이나 쿠션으로 머리를 감싸고 유리창·큰 거울·책장·매달린 조명에서 떨어진 곳에서 버팁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신발을 신고 계단으로 이동합니다. 문틀이 틀어져 열리지 않을 수 있고 바닥에 유리 파편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정전이나 손상으로 갇힐 수 있어 타지 않으며, 안에 있었다면 모든 층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립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머리를 보호하고 외벽에서 떨어져 걸어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반지하에 사는데 비가 많이 오면 언제 나가야 하나요?
기준을 앞당겨 잡아야 합니다. 물이 차오르면 문 바깥쪽에서 누르는 수압 때문에 물 높이가 무릎 정도만 되어도 안여닫이 문은 사실상 열리지 않습니다. 위험해진 뒤에 나가겠다는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거나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시점에 짐을 챙기지 말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이 막힌 상황에 대비해 창문이나 환기구 쪽 탈출 경로를 확인해 두고, 방범창이 있다면 안에서 열 수 있는 탈출용 개폐 장치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침수 우려 가구에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밸브, 탈출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여부를 문의해 보세요. 지하주차장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를 빼러 내려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가 물에 잠겨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물이 얕을 때가 문이 열리는 유일한 시점이므로 이상을 느끼는 즉시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어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이용합니다. 전기 계통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파워윈도가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물이 차오르기 전에 창문부터 내려 두면 좋습니다. 창문이 내려가지 않으면 유리를 깨야 하는데, 가운데가 아니라 모서리를 쳐야 잘 깨지고 앞유리는 접합유리라 어려우므로 옆 유리를 노립니다. 비상탈출망치가 없으면 좌석 머리받침을 뽑아 금속 봉을 창틈에 끼워 지렛대처럼 쓰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마저 안 되면 차 안팎의 수압이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열리므로, 그동안 천장 쪽 남은 공기층에서 호흡을 확보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안전벨트 커터가 달린 탈출망치를 운전석에서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안전을 확보한 다음 치우기 전에 사진과 영상으로 피해 상태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이 찼던 높이가 보이도록 찍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 신고에는 기한이 있고 통상 재난 종료 후 열흘 남짓으로 운영되므로 미루면 조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가 집계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난지원금이나 세금·공공요금 감면, 융자 지원 등이 결정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따로 접수해야 하며 이는 재난지원금과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과 요건은 재난 종류와 피해 정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 지자체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그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재난 상황에서 지원금 대행을 자처하며 접근하는 사례가 있으니 신청은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