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응 순서
| 순서 | 할 일 | 세부 |
|---|---|---|
| ① | 정차·안전 확보 | 비상등 켜고 차량 뒤에 삼각대 설치. 법정 거리(100m/200m) 규정은 폐지됐고 지금은 후방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기준이며, 통상 일반도로 100m·고속도로 200m가 권장치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에 머물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 |
| ② | 부상자 구호 | 119 신고. 의식 없는 사람은 함부로 옮기지 않음. 본인·상대 부상 여부 확인. 구호 없이 자리를 뜨면 도주차량(특가법)으로 가중처벌 |
| ③ | 112 신고 | 아래 기준 해당 시. 경찰이 오면 사고 조사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가능 |
| ④ | 증거 확보 | 사진 촬영(아래 요령), 블랙박스 영상 즉시 보존, 목격자 연락처 |
| ⑤ | 보험사 접수 | 내 보험사 사고접수 번호로 전화, 현장 출동 요청. 상대와 보험사·차량번호·연락처 교환 |
| ⑥ | 차량 이동 | 증거 촬영 후 갓길·안전지대로 이동(2차 사고 방지). 스프레이로 바퀴 위치 표시 |
| ⑦ | 병원 진료 | 당일~48시간 내 진료, 진단서 발급. 통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 대비 |
112 신고 기준
단순 접촉사고에 부상이 없고 양측이 보험 처리에 합의하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합니다.
| 상황 | 이유 |
|---|---|
| 부상자 발생(경미한 통증 포함) | 인적 사고 미신고 시 도주차량 논란, 사고 경위 공적 기록 필요 |
| 상대가 음주·무면허 의심 | 현장 측정이 필요, 보험 처리 시 중과실 입증 |
| 상대가 정보 제공 거부·도주 | 차량번호·블랙박스로 추적 |
| 과실 다툼이 심하거나 상대가 합의 강요 | 경찰 조사 기록이 과실 판단 근거 |
| 보행자·자전거·킥보드 사고 | 대부분 인적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판단 |
| 도로 시설물·주차 차량 파손 후 주인 부재 | 연락처 미부착 시 물피 도주로 처벌(범칙금·벌점) |
증거 사진·블랙박스 요령
사진은 ① 두 차량이 함께 보이는 원거리(전·후 20~30m, 차선·신호등 포함), ② 충돌 부위 근접, ③ 상대 번호판, ④ 바퀴 방향과 도로 위치, ⑤ 스키드마크·파편, ⑥ 신호·표지판 순서로 찍습니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후 전원을 끄거나 메모리카드를 빼 덮어쓰기를 막고, 상대 차량 블랙박스 유무도 확인해 둡니다. 상대 운전자 신분증 촬영은 개인정보 문제로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 접수번호·차량번호·연락처 교환으로 충분합니다.
현장 합의를 피하는 이유
현장에서 현금을 주고받고 끝내면 이후 상대가 병원에 가 부상을 주장해도 보험 처리가 어렵고, 뺑소니로 신고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피해자일 때 현장 합의는 추가 치료비·후유증을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합의는 진단과 수리 견적이 나온 뒤 보험사를 통해 하고, 보험 할증이 아까워 자비 처리를 원하면 일단 보험사에 접수(기록)해 두고 나중에 "자비 처리 전환"을 하면 됩니다. 접수 자체는 할증 요인이 아닙니다.
보험사 접수와 정보 교환 범위
| 교환해야 할 것 | 주지 않아도 되는 것 |
|---|---|
| 이름, 연락처, 차량번호, 보험사명·접수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분증 사진, 면허증 원본 |
내 보험사 접수 후 상대 보험사에도 접수되어야 대물·대인 처리가 시작됩니다. 상대가 접수를 미루면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 차량번호로 "가해자 보험사 조회"를 요청합니다. 상대가 무보험이면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한 뒤 보험사가 구상합니다.
과실비율 조회·분쟁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사고 유형을 고르면 기본 과실비율과 수정 요소(신호·방향지시등·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과실 다툼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당사자는 보험사를 통해 심의를 요청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툽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과실 산정이 크게 달라지므로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항목입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입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됩니다.
수리·렌트·대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책임보험) 대물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내 차 수리비가 그 이상이면 초과분은 상대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합니다. 렌트(대차)는 상대 과실분에 대해 수리 기간 동안 동급 차량 렌트비, 렌트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받습니다. 표준약관상 대차 기간은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며 통상 최대 30일(부품 조달 지연 시 연장), 경미한 손상(범퍼 긁힘 등)은 판금·도색 없이 복원 수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
| 항목 | 기준 |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가입 시 선택한 50·100·150·200만 원. 내 과실분 손해액이 이를 넘으면 사고점수 1점(할인등급 1등급 하락), 이하면 0.5점 |
| 사고 건수 요율 | 직전 1년 사고 건수와 3년 사고 건수 반영, 무사고 할인 회복까지 3년 |
| 대인사고 |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 사망 4점 |
| 피해자 사고 | 내 과실 0%이면 할증 없음, 50% 미만이면 2017.9부터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는 제외되지만 3년 사고 건수에는 포함(2017.9 이후) |
할증기준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내 과실분 손해가 200만 원 이하면 등급은 떨어지지 않지만 사고 건수 요율은 붙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릅니다. 소액 사고는 "자비 처리 전환"과 할증 예상액을 보험사에 비교 요청한 뒤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부상이 없고 양측이 보험 처리에 합의하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부상을 호소하거나 음주 의심, 정보 제공 거부, 과실 다툼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 현장 출동을 요청하세요.
현장에서 합의하고 헤어져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이후 상대가 부상을 주장하면 뺑소니 논란이 생기고, 내가 피해자라면 후유증 치료비를 포기하게 됩니다. 보험사 접수로 기록만 남겨도 되고, 할증이 걱정되면 나중에 자비 처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accident.knia.or.kr)에서 사고 유형별 기본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다툼은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내 과실분 손해가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 원)을 넘으면 할인등급이 1등급 떨어지고, 넘지 않아도 사고 건수 요율로 다음 해 보험료가 오릅니다. 무사고 할인 회복까지 3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