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동킥보드 규칙 — 개인형 이동장치(PM) 면허와 만 16세 기준, 안전모 의무와 2인 탑승 금지, 인도 주행 금지, 음주운전 처벌, 위반별 범칙금, 공유 킥보드 주차와 견인,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 자전거 음주와 헬멧, 사고 시 보험, 미성년자 이용과 보호자 책임

전동킥보드를 처음 타는 사람 대부분이 헷갈려하는 지점은 이것이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받느냐입니다. 답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같은 기기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름으로 따로 묶어 두고, 자전거보다 자동차 쪽에 가까운 규칙을 적용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모를 써야 하고, 둘이 타면 안 되고, 인도로 가면 안 됩니다. 술을 마시고 타면 자전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앱만 깔면 바로 탈 수 있게 되다 보니 이 규칙들을 모른 채 타는 경우가 많고, 실제 단속과 사고도 그 지점에서 나옵니다. 자전거 쪽은 규칙이 훨씬 느슨하지만 음주운전처럼 처벌이 있는 항목이 있고, 헬멧처럼 의무로 적혀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는 항목도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두 기기의 규칙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범칙금 액수는 2026년 기준이며 개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제13조의2·제15조의2 자전거등의 통행방법, 제43조·제44조·제50조 무면허·음주운전·승차정원 및 인명보호장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범칙금·과태료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각 지방자치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및 견인 관련 조례, 한국소비자원 및 보험업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관련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PM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 사실상 만 16세부터
안전모PM은 의무(범칙금), 자전거는 의무 규정이나 처벌 없음
2인 탑승PM 승차정원 초과 금지 — 둘이 타면 단속 대상
주행 위치자전거도로 우선, 없으면 차도 우측 — 인도는 금지
음주PM은 무겁게 처벌, 자전거도 범칙금 부과
주차지자체 지정 구역 위반 시 견인 + 견인료·보관료

개인형 이동장치란 무엇이고 누가 탈 수 있나

도로교통법은 최고속도와 무게가 일정 기준 이내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 전동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묶어 별도로 규율합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실제로는 길에서 보는 전동킥보드 대부분이 여기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조건이 면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만 16세 미만은 합법적으로 탈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으면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없이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와 책임 판단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이 전기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하는 방식(PAS)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반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잡이 조작만으로 나가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으로 팔려도 방식에 따라 적용 규칙이 갈리므로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쪽 규칙 전반은 자전거 도로 규칙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PM 위반 항목과 범칙금

단속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기준의 대체적인 수준이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대체적인 부담(2026년)메모
무면허 운전10만 원 수준만 16세 미만 이용도 여기에 해당
음주 상태 운전10만 원 이상, 측정 거부는 더 높음범칙금 부과가 원칙이며, 면허가 있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안전모 미착용2만 원 수준동승자가 안 쓴 경우도 부과 대상
2인 이상 탑승4만 원 수준승차정원 초과, 사고 시 과실 판단에도 영향
인도(보도) 주행3만 원 수준보행자 사고 시 책임이 크게 무거워짐
야간 등화 미점등1만 원 수준전조등·미등 또는 야광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3만 원 수준자전거등에 적용되는 통행 규정 위반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과태료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에게 부과

표에서 특히 무거운 것이 음주 운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음주 단속을 하며, 수치와 상황에 따라 범칙금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집에 갈 때 킥보드를 고르는 선택이 가장 위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처벌 기준의 전체 구조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안전모는 자전거와 달리 실제로 범칙금이 붙는 의무입니다. 공유 킥보드에 헬멧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비치 여부와 무관하게 착용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어디로 다녀야 하나 — 통행 방법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으로 묶여 통행 방법이 대체로 같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가고,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갑니다. 인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자전거는 어린이나 노인, 신체장애인이 타는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에서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통행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고 벨이나 목소리로 알린 뒤에 지나갑니다. 두 대가 나란히 달리는 병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횡단보도는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시설이므로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려서 끌고 건너는 것이 원칙이고,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로 인정받습니다.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그려져 있으면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구분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자전거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불필요(PAS 전기자전거 포함)
연령사실상 만 16세 이상제한 없음(전기자전거는 별도 기준)
안전모의무, 미착용 시 범칙금의무 규정은 있으나 처벌 조항 없음
동승2인 이상 탑승 금지승차정원 준수(2인승 자전거 등 예외)
인도 주행금지, 예외 없음원칙 금지, 어린이·노인 등 일부 예외
음주운전자동차에 준해 처벌, 면허 행정처분 가능범칙금 부과, 측정 거부는 더 높은 금액
횡단보도내려서 끌고 건너기내려서 끌고 건너기(자전거횡단도는 승차 가능)

공유 킥보드 — 세우는 곳이 문제다

공유 서비스는 아무 데나 반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장점이지만, 그 편리함이 보행 방해로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주차 규정과 견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는데 대체로 아래 장소는 즉시 견인 대상입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 위,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계단과 경사로. 여기에 보도 한가운데를 막아 통행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견인되면 견인료와 보관료가 발생하는데, 1차적으로는 운영 업체가 부담하고 업체가 마지막 이용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 약관에 이 내용이 들어 있으니 반납 전에 주변을 한 번 둘러보는 습관이 결국 본인 돈을 아낍니다.

반납 사진을 남기는 기능이 있는 앱이라면 주차 상태가 보이게 찍어 두세요. 나중에 견인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반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통행을 막는 킥보드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신고 채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쪽 규칙 — 음주와 헬멧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입니다. 인도로 다니면 안 되고 신호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다만 면허가 필요 없고 위반 시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자주 오해되는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동차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자전거는 괜찮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자전거 헬멧은 착용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썼다고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머리 부상 여부가 결과를 완전히 갈라 놓기 때문에, 처벌 유무와 별개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앞서 본 대로 처벌이 따르는 의무입니다.

야간 주행에는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등화 없이 달리면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통행 방법과 공공자전거 이용은 자전거 도로 규칙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 보험과 책임

가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영역이 보험입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이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그런 제도가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상태였다면(무면허, 음주, 2인 탑승 등) 보장에서 빠지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앱 약관의 보험 안내를 한 번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은 몇 가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일상에서 남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사고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보험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단체로 가입해 두는 곳이 있어, 사는 지역에서 운영 중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에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상품도 있지만 보장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사고는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에 해당하므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뺑소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도 주행 중 사고라면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순서로 대응하세요. 부상자 확인과 구호, 신고, 현장 사진, 상대 인적사항 확보입니다. 자세한 순서는 교통사고 대응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탈 때

중고등학생이 공유 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흔히 보지만, 앞서 본 대로 면허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앱 가입 시 면허 인증을 요구하는 서비스가 늘었으나 부모 계정을 쓰거나 인증을 우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내면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데,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모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가 자유로울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다면 보험 보장에서 빠질 확률이 높아 배상액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용하고 있다면 결제 수단과 앱 계정을 점검하고, 자전거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전거는 연령 제한이 없고 헬멧만 잘 씌우면 됩니다. 아이의 통학 수단과 안전 규칙 전반은 아이 안전 쪽 내용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꼭 있어야 하나요? 몇 살부터 되나요?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만 16세 미만은 합법적으로 탈 수 없습니다. 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무면허로 타다 적발되면 1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사고가 나면 보험 보장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손해가 훨씬 커집니다. 여기서 구분해 둘 것이 전기자전거입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보조하는 PAS 방식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손잡이 조작만으로 나가는 스로틀 방식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같은 전기자전거라는 이름이라도 구동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도 있으니 자녀가 이용 중이라면 계정과 결제 수단을 점검해 보세요.

킥보드로 인도를 달리거나 둘이 타면 얼마를 내나요?

2026년 기준으로 인도 주행은 3만 원 수준, 2인 이상 탑승은 4만 원 수준,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으면 1만 원 수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통행 규정 위반은 3만 원 수준입니다. 금액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략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의 결과입니다.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과실이 크게 잡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며, 2인 탑승 상태였다면 보험 보장에서 빠지는 조건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인도는 예외 없이 금지입니다. 자전거는 어린이나 노인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내려서 끌고 건너세요.

공유 킥보드를 아무 데나 세워도 되나요? 견인되면 누가 내나요?

지자체마다 조례로 주차 금지 구역과 견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차도와 자전거도로 위,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와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계단과 경사로는 즉시 견인 대상이고, 보도 한가운데를 막아 통행 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견인되면 견인료와 시간당 보관료가 발생하는데, 1차적으로는 운영 업체가 부담한 뒤 약관에 따라 마지막 이용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즉 결국 이용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납할 때 앱이 사진 촬영을 요구한다면 주차 상태가 잘 보이도록 찍어 두세요. 나중에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반대로 통행을 막고 있는 기기를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지자체 신고 채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견인 구역은 지자체와 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 지역 안내를 확인하세요.

킥보드 사고에도 보험이 되나요? 아이가 사고를 내면 부모 책임인가요?

자동차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의무보험 제도가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공유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고, 무면허나 음주, 2인 탑승처럼 규칙을 위반한 상태였다면 보장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앱 약관을 한 번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중 사고를 제외하는 경우가 많아 약관 확인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해 두는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낸 경우, 본인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면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 책임을 지고,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부모에게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다면 보험 보장까지 빠져 배상액을 그대로 떠안게 되므로, 만 16세 미만 자녀에게는 자전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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