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표 — 혈중알코올농도별 면허·형사처벌·보험 자기부담

면허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소주 한 잔 정도에도 걸립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0.2% 이상이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이며, 10년 내 재범은 2023년 4월부터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시행규칙 별표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100일)
면허취소0.08% 이상
0.2% 이상징역 2~5년 / 벌금 1,000~2,000만
측정 거부징역 1~5년 / 벌금 500~2,000만
보험 사고부담금대인 최대 1억 · 대물 5,000만 + 의무보험 전액

행정처분: 면허 정지와 취소

혈중알코올농도처분벌점·기간
0.03% 이상 0.08% 미만면허정지벌점 100점 → 100일 정지
0.08% 이상면허취소결격 1년
0.03% 이상 + 인적 사고면허취소결격 2년 (사망·도주 시 5년)
측정 거부면허취소결격 1년
2회 이상(10년 내)면허취소결격 2년 (사고 동반 3년)

2019년 6월 25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 1회 12시간, 2회 16시간, 3회 이상 48시간)을 받아야 재취득 응시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기준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구분초범재범 (10년 내 2회 이상, 2023.4.4 개정)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0.08% 이상 0.2% 미만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
0.2% 이상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2~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1~6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2018년 12월 시행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으로 음주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사고는 1~15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입니다. 2회 이상 가중 조항은 2021년 위헌 결정 후 2023년 4월 「10년 내 재범」으로 요건을 구체화해 다시 시행 중입니다. 벌금 외에 검찰 기준상 0.1% 이상이면 약식이 아닌 정식 기소나 구속 수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함께 처벌되는 사람

술을 마신 줄 알면서 차 키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한 동승자·차주는 음주운전 방조(형법 제32조)로 처벌되고, 운전을 시킨 업주·상사는 교사범이 됩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나면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 보상액이 줄어듭니다.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더라도 운전자가 상당 금액을 되갚아야 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계약부터 의무보험(대인 I·대물 2,000만 원) 한도 내 보험금은 전액, 임의보험(대인 II·대물 초과분)은 대인 최대 1억 원, 대물 최대 5,000만 원을 부담합니다. 이후 추가 상향 여부는 보험사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담보사고부담금
대인배상 I (의무)지급 보험금 전액 (사망 1억 5,000만 한도)
대물배상 (의무 2,000만까지)지급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 II (임의)최대 1억 원
대물배상 (2,000만 초과분)최대 5,000만 원
자기차량손해보상 제외 (면책)

이 밖에 보험료가 1회 적발 시 10% 안팎, 2회 이상 20% 안팎 할증되고(2025년 기준), 3년간 할증이 유지됩니다. 할증 금액은 보험사별로 다르니 「확인 필요」로 보세요.

숙취운전, 자전거, 전동킥보드

상황적용
숙취운전(다음 날 아침)농도 0.03% 이상이면 동일 처벌. 소주 1병(360ml)은 체중 70kg 남성 기준 완전 분해까지 약 7~8시간, 안주·체질에 따라 10시간 이상
자전거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10만 원. 면허 처분 없음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PM)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13만 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주차장·아파트 단지 내도로 아닌 곳도 형사처벌 대상(2011년 개정).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시동만 걸고 정차차를 움직이지 않았으면 운전이 아님. 다만 차가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운전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4.10.25 시행)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장치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경과 시간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음주 후 시간이 지나 측정한 경우 위드마크 역산(시간당 0.008~0.03% 감소, 피의자에게 유리한 0.008% 적용)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리나요?

체중 60kg 남성이 소주 1잔(약 50ml, 16도)을 마시면 약 0.02~0.03%로 정지 기준에 근접합니다. 체중이 가볍거나 여성이면 한 잔으로도 0.03%를 넘길 수 있습니다.

0.08%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이며 초범·무사고면 벌금 500만~700만 원 선이 많습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1년간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은 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보험이 하지만 운전자가 의무보험 지급분 전액과 임의보험 대인 최대 1억, 대물 최대 5,000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자기 차량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재범 가중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4월 4일 이후 위반분부터 「10년 내 2회 이상」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0.2% 이상 재범은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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