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혈중알코올농도(%) = 알코올 섭취량(g) ÷ (체중(kg) × 성별계수 × 1000) × 100 − 경과시간 × 0.015. 알코올량은 술 용량 × 도수 × 0.7894(알코올 비중)이고, 여기에 체내 흡수율 70%를 곱했습니다(법원·경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0.7을 적용). 성별계수(체내 수분 비율)는 남성 0.7, 여성 0.6, 분해 속도는 시간당 0.015%를 썼는데 실제는 0.008~0.030% 범위입니다. 70kg 남성이 소주 4잔(200ml, 알코올 약 18g)을 마시고 2시간 지나면 약 0.037 − 0.030 = 0.007%로 나옵니다. 같은 사람이 1병(7잔)이면 직후 0.065%, 2시간 후 0.035%입니다.
기준 (도로교통법)
| 농도 | 처분 | 형사처벌 |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 | 1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 미만 | 면허취소 (1년 결격) | 1~2년 징역 / 500~1,000만 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2년 결격) | 2~5년 징역 / 1,000~2,000만 원 벌금 |
2회 이상 적발, 측정 거부, 사고 시에는 가중됩니다. 자전거·전동킥보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범칙금·면허 처분),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안도 도로로 봅니다.
왜 실제와 다를 수 있나
-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빨라 최고 농도가 높고, 식사와 같이 마시면 낮고 늦게 옵니다.
- 마시는 동안에도 분해가 진행되지만, 이 계산기는 첫 잔 시점부터 분해되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오래 나눠 마셨으면 과대 추정될 수 있고, 마지막 잔이 최근이면 흡수가 덜 끝나 과소 추정될 수 있습니다(흡수 완료까지 30~90분).
- 체지방이 많으면 수분 비율이 낮아 같은 체중이라도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 분해 속도는 간 기능·유전(ALDH2 변이, 한국인 약 30%)·약물 복용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몇 시간 지나면 괜찮다"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교육용입니다. 0.03% 미만이라고 나와도 실제 측정은 다를 수 있고, 0.03% 미만이어도 사고 시 음주 사실 자체가 과실 판단에 반영됩니다. 대리운전·택시·다음 날 오후 출근 같은 선택지가 항상 더 쌉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주 1병 마시고 몇 시간 자면 운전할 수 있나요?
70kg 남성 기준 계산상 완전 분해까지 약 6~7시간, 여성이나 체중이 적으면 8시간 이상입니다. 밤 12시까지 마셨으면 아침 7시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아예 다음 날 오전 운전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찰 단속에서도 이 공식을 쓰나요?
현장은 호흡측정기, 불복 시 채혈입니다. 위드마크는 측정을 못 한 경우(뺑소니, 시간 경과) 수사·재판에서 역산하는 데 쓰이며, 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값(흡수율 0.7, 분해 0.03%/h 등)을 적용합니다.
술 깨는 약이나 커피가 효과 있나요?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일정 속도로만 분해되고, 커피·사우나·운동은 느낌만 바꿀 뿐 농도를 낮추지 못합니다. 시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