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 규칙 — 자전거는 차, 음주·헬멧·보도 주행 규정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도가 아니라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고, 음주 후 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두 바퀴라도 전기자전거(PAS)와 전동킥보드는 적용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일 2026-08-25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제13조의2·제44조·제5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법적 지위「차」 — 차도 우측·자전거도로 통행
음주 자전거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 10만 원
헬멧착용 의무 (별도 처벌 규정 없음)
횡단보도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 보호

자전거는 「차」다 — 기본 통행 원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車馬)에 속하는 「차」입니다. 따라서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칙내용
자전거도로 우선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함
차도 우측 가장자리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 역주행(좌측 통행) 금지
보도 주행 금지원칙적으로 보도(인도) 주행 금지 — 아래 예외만 허용
신호 준수차량 신호를 따르며, 자전거 전용 신호기가 있으면 그에 따름
병렬 주행2대 이상 나란히 달리는 병진은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외 금지

보도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보도 통행이 허용되며, 이때도 보행자 우선으로 서행하고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대상내용
어린이(13세 미만)보도 통행 가능
노인(65세 이상)보도 통행 가능
신체장애인보도 통행 가능
도로 공사 등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
안전표지 허용 구간자전거 보도 통행이 표지로 허용된 구간

일반 성인이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히면 범칙금뿐 아니라 사고 책임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로 취급됩니다.

횡단보도 — 내려서 끌고 건너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 건너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내려서 끌고 건너야 보행자이며, 탄 채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나면 과실 산정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전거 횡단도(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진 구간)가 설치된 곳에서는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음주 자전거 — 범칙금 부과

2018년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위반범칙금
주취 상태 자전거 운전 (혈중알코올 0.03% 이상)3만 원
음주측정 불응10만 원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형사처벌·면허 정지는 아니지만, 음주 상태 사고는 보험·민사 책임에서 중대한 불리 요소가 됩니다.

헬멧·야간 등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헬멧) 착용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에 대한 처벌(범칙금)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 의무이되 단속·처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사망사고의 다수가 머리 손상인 만큼 착용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또는 반사장치)을 켜야 하며, 이는 처벌 여부를 떠나 후방 추돌을 막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전기자전거 vs 전동킥보드 — 완전히 다른 규정

구분전기자전거 (PAS형)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 분류페달 보조 방식·25km/h 이상 동력 차단·총중량 30kg 미만이면 「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불필요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 범칙금 10만 원)
연령제한 없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16세 이상 + 면허
헬멧의무 (처벌 없음)의무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자전거도로통행 가능통행 가능
음주범칙금 3만 원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
동승동승 장치 있으면 가능2인 탑승 금지 (범칙금 4만 원)

스로틀(페달 없이 가속)만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공공자전거

서울 따릉이를 비롯해 주요 도시들이 공공자전거를 운영합니다(대전 타슈, 세종 어울링 등). 앱에서 이용권을 구매해 대여소 QR로 빌리고 대여소에 반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공공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 13세 미만은 이용이 제한되고, 도시별 요금·이용 시간 규정은 각 운영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 안전표지로 허용된 구간 등 예외에만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일반 성인은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달려야 하고,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면 됩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어떻게 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입니다.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음주 상태 사고는 민사 책임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자전거 헬멧 안 쓰면 벌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착용 의무는 있지만 위반에 대한 범칙금 규정이 없어 단속·처벌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는 다르게 취급되어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필요한가요?

페달을 밟아야 모터가 도는 PAS 방식이고 25km/h 이상에서 동력이 차단되며 총중량 30kg 미만이면 법적으로 자전거라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스로틀로만 달리는 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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