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금 총액 계산기

첫째 아이 한 명이 만 8세가 될 때까지 받는 현금성 지원은 대략 3,500만 원대입니다. 큰 덩어리는 0~1세 2년간 몰려 있는 부모급여 1,800만 원이고, 아동수당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8년을 모으면 96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얹히는데 이건 사는 곳에 따라 0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갈립니다.

출산 예정이면 예정일을 넣으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전액이 "앞으로 받을 돈"으로 잡힙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이 갈립니다. 둘째부터 300만 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 양육수당은 끊기고 대신 보육료가 시설로 바우처 결제됩니다.
시·군·구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시 출산장려금"으로 검색하거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분할 지급이 많고 거주 기간 조건이 붙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미 받은 금액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나눕니다.
육아 지원금 총액 계산기모두의계산기

현금성 지원은 네 갈래다

아이 한 명에게 들어오는 정부 지원은 이름이 많아 헷갈리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한 번 주는 것(첫만남이용권, 지자체 출산지원금), 0~1세에 몰아 주는 것(부모급여), 만 8세까지 꾸준히 주는 것(아동수당), 어린이집에 안 보낼 때 주는 것(가정양육수당) 네 갈래입니다. 이 중 앞의 셋은 조건 없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만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제도금액기간형태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출생 직후 1회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부모급여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0~23개월현금 또는 보육료 + 차액
아동수당월 10만0~95개월 (만 8세 미만)현금
가정양육수당월 10만24개월~취학 전현금 (시설 미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연령별 단가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기간바우처 (시설로 결제)

부모급여의 함정: 총액은 같아도 통장은 다르다

부모급여를 "0세에 매달 100만 원 현금"으로 알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바우처로 시설에 결제되고 남은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0세반은 보육료 단가가 100만 원보다 적어 수십만 원이 현금으로 남지만, 1세반은 보육료가 부모급여 50만 원과 비슷해 현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지원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급 경로가 바뀐 것인데, 가계 현금 흐름 계획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가 원칙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월까지 소급해 주지만 그 기간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옵니다.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같이 신청하면 놓칠 일이 없습니다.

24개월이 분기점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 월 10만 원,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면 보육료·유아학비 바우처입니다.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보육료 바우처(2세반 40만 원대, 3~5세 누리과정 30만 원대)가 훨씬 크지만 그 돈은 내 통장을 거치지 않고 시설로 갑니다. 게다가 어린이집·유치원에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급식 부식비 같은 정부 지원 밖 실비가 월 5만~20만 원씩 따로 붙어서, 실제 지출은 "무상보육"이라는 말보다 큽니다.

전환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매월 15일이 기준이라 그 전후로 신청 시점을 놓치면 한 달치가 붕 뜰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달과 양육수당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 달이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자체 지원금이 진짜 변수다

위 네 가지는 전국이 같지만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금액이 크고, 셋째 이상에 몰아주는 구조가 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넷입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살았는지. 보통 6개월~1년이고, 출산 전에 전입해야 인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일시금인지 몇 년에 걸친 분할인지. 분할이면 지급 기간 내내 계속 거주해야 하고, 이사하면 남은 회차가 끊깁니다.
  • 중복 여부: 시 지원금과 도 지원금이 별도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광역·기초를 모두 확인하세요.
  • 현금 여부: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주는 곳이 많아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지자체 지원금을 총액으로 한 번에 넣게 되어 있는데, 분할 지급이라면 실제로는 몇 년에 걸쳐 나눠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세요.

여기 없는 것들

출산·양육 관련 제도는 이 네 가지 말고도 많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산후조리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등이 별도로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는 지원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소득 대체분이라 성격이 다르고,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지원금은 현금 흐름의 한쪽이고 반대쪽에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교육비까지 포함한 장기 지출은 자녀 교육비 계산기, 아이 용돈 설계는 용돈 계획 계산기에서 보세요. 아이 개월 수와 백일·돌 계산은 아기 개월 수 계산기가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들어오고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를 뺀 대부분의 업종에서 카드처럼 쓰면 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출생일 기준 일정 기간) 넘기면 잔액이 소멸하니, 카드사 앱에서 잔액과 만료일을 확인해 두세요. 기한은 개정된 적이 있어 현재 기준은 복지로나 카드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2018년 도입 초기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지만 이후 소득 기준이 없어져 지금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출생월부터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로, 최대 96개월분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손해인가요?

금액만 보면 보육료 바우처가 양육수당보다 훨씬 크지만 그 돈은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정에서 키우면 현금 10만 원을 받는 대신 부모 중 한 사람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순수 금전 비교보다 특별활동비·급식비 같은 시설의 실비 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시간에 벌 수 있는 소득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동수당·부모급여·양육수당은 아이마다 각각 나오므로 이 계산기를 아이 수만큼 돌려 더하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로 따져 쌍둥이라면 첫째 200만 원 + 둘째 300만 원 = 500만 원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다태아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금액이 매년 바뀌던데 이 계산을 믿어도 되나요?

앞으로 받을 금액은 지금 기준을 미래까지 그대로 연장한 추정치입니다. 부모급여는 도입 이후 이미 여러 번 인상됐고 아동수당 연령 상한도 확대돼 왔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 크지만 확정된 건 아니므로, 이 총액은 "대략 이 정도 규모"를 잡는 용도로 보고 실제 수급액은 매년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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