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 내용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개편 전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80%, 상한 150만원 (+25% 사후지급)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 7~12개월 | 80%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개편 전에는 급여의 25%를 떼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2024년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걸쳐 있는 경우 2025년 이후 기간만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든 순차든)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각자)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부라면 6개월에 각 2,000만원(250+250+300+350+400+450), 합쳐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쓸 때는 일반 급여로 받다가, 둘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기간과 분할
-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4번에 걸쳐 사용).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까지.
- 출산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겹쳐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둘 것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에서도 출근으로 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회사가 월 200만원 이상 추가로 주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아님, 조정 대상).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얼마 받나요?
100%인 200만원입니다. 상한 250만원보다 낮으니 통상임금 그대로 받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원입니다.
계약직·중소기업도 똑같이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에 시작한 휴직도 새 기준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시작했다면 10~12월은 옛 기준(80%, 150만), 2025년 1월부터는 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몇 개월째냐는 휴직 시작일부터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