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 개편)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휴직 시작일 기준
개월
특례 체크 시 배우자 쪽 급여도 같이 계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5 개편)모두의계산기

2025년 개편 내용

기간지급률월 상한개편 전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80%, 상한 150만원 (+25% 사후지급)
4~6개월100%200만원
7~12개월80%160만원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개편 전에는 급여의 25%를 떼 뒀다가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는데, 2025년부터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2024년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에 걸쳐 있는 경우 2025년 이후 기간만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든 순차든)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습니다.

개월123456
월 상한 (각자)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부부라면 6개월에 각 2,000만원(250+250+300+350+400+450), 합쳐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먼저 쓸 때는 일반 급여로 받다가, 둘째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차액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기간과 분할

  • 기본 1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면 1년 6개월까지.
  •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4번에 걸쳐 사용).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일 때까지.
  • 출산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 배우자 출산휴가(20일)와 겹쳐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둘 것

  •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므로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합니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 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되고 연차 산정에서도 출근으로 봅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 회사가 월 200만원 이상 추가로 주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깎일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아님, 조정 대상).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첫 3개월에 얼마 받나요?

100%인 200만원입니다. 상한 250만원보다 낮으니 통상임금 그대로 받고, 7개월째부터는 80%인 160만원입니다.

계약직·중소기업도 똑같이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이면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에 시작한 휴직도 새 기준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시작했다면 10~12월은 옛 기준(80%, 150만), 2025년 1월부터는 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몇 개월째냐는 휴직 시작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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