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세율 24%)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세금이 약 26만 원(지방세 포함) 줄고, 세액공제 100만 원을 받으면 그대로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으면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요건·한도 |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본인, 배우자·부양가족(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자녀 20세 이하 |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장애인 200만, 부녀자 50만, 한부모 100만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함. 부녀자·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만 적용 |
|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회사에서 자동 반영 |
|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박물관 30%(총급여 7천만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추가 한도 300만(7천만 초과 200만)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의 40%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납입 300만 원까지 인정(최대 120만 공제)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 상환액의 40% |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청약저축과 합쳐 연 400만 원 한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 이자 상환액 전액 | 1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상환 기간·고정금리·비거치 여부에 따라 600만~2,000만 한도 |
|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 납입액의 40% | 연 72만 원 한도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 납입액 전액 | 총급여 7천만 이하 법인 대표 등, 소득 구간별 200만~500만 |
신용카드 공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되므로, 25%를 넘길 때까지는 신용카드(혜택)를 쓰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한 사람에게 몰아 25% 문턱을 넘기는 편이 낫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율 | 한도·요건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초과분 30% | 총급여별 20만~74만 원 한도, 자동 적용 |
| 자녀세액공제 | 첫째 25만, 둘째 30만, 셋째부터 40만 원 | 8세 이상 자녀·손자녀. 출산·입양 당해 연도 첫째 30만, 둘째 50만, 셋째 이상 70만 추가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총급여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세 포함) | 연금저축 600만, IRP 합산 900만 원. 최대 148.5만 환급 |
| 보장성보험료 | 12% | 연 100만 원 한도(최대 12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5%, 별도 100만 |
| 의료비 | 15% (난임 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총급여 3% 초과분. 연 700만 한도이나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음. 산후조리원 200만 한도. 실손보험 수령액 제외 |
| 교육비 | 15% | 본인 전액(대학원 포함), 취학 전·초중고 자녀 1인 300만, 대학생 900만. 교복 50만, 체험학습 30만 포함 |
| 기부금 | 1천만 이하 15%, 초과분 30% | 정치자금 10만 이하 100/110, 고향사랑기부 10만 이하 전액·초과 15%. 3천만 초과분 40%(2025 귀속 적용) |
| 월세 | 총급여 5,500만 이하 17%, 초과~8천만 15% | 무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고시원. 연 1,000만 원 한도. 주민등록 이전 필수 |
| 결혼세액공제 | 50만 원 | 2024.1.1~2026.12.31 혼인신고분, 생애 1회, 혼인신고 연도에 적용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적용 |
2025년 귀속분에서 달라진 점
| 항목 | 변경 내용 |
|---|---|
| 결혼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2024년 혼인은 2025년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됐고, 2025년 혼인은 이번 신고에 적용 |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2024 귀속부터) | 월 10만 →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회사 지급분 |
| 자녀세액공제 확대 | 둘째 20만 → 30만(2024 귀속부터), 첫째 15만 → 25만·셋째 30만 → 40만(2025 귀속부터)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생 후 2년 이내 회사가 지급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2024.1.1 이후 지급분, 2회까지) |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2025년 사용액이 2024년보다 5% 넘게 늘면 증가분의 10% 추가공제(한도 100만). 2025년 한시 |
|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 연 납입 240만 → 300만 원(2024년 이후 납입분)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 기준시가 요건 5억 → 6억, 한도 최대 1,800만 → 2,000만(2024 귀속부터) |
일정과 준비 서류
| 시기 | 할 일 |
|---|---|
| 1월 15일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의료비 누락 신고 1/15~17 |
| 1월 18일 전후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개통.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한 근로자는 회사로 자동 전송 |
| 1월 20일 전후~2월 초 |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회사별 마감 상이) |
| 2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반영.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
| 5월 | 누락·오류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 가능(경정청구는 5년 이내) |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대표 서류: 월세(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안경·콘택트렌즈(50만 한도, 일부 자동 수집),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교복·체험학습비, 해외 교육비, 종교단체 외 일부 기부금, 중도 입사자의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놓치기 쉬운 항목 10개
| # | 항목 | 포인트 |
|---|---|---|
| 1 |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 소득이 100만 이하면 주소가 달라도 150만 공제. 형제 중 한 명만 가능 |
| 2 | 장애인 추가공제 | 암·치매·중풍 등 중증환자는 장애인등록 없이도 병원 장애인증명서로 200만 공제 + 의료비 한도 없음 |
| 3 | 월세 세액공제 | 집주인 동의 불필요.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5년 내 경정청구로 소급 가능 |
| 4 | 중도 퇴사·이직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 정산.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5 | 안경·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 원 한도 의료비 포함.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 제출 |
| 6 | 산후조리원 비용 | 200만 원 한도 의료비. 2024년부터 총급여 7천만 요건 폐지 |
| 7 | 주택청약 소득공제 |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에 반영됨 |
| 8 | 자녀 교복·체험학습비 | 교복 50만, 체험학습 30만. 학교·판매점 자료 누락이 잦아 영수증 확인 |
| 9 | IRP 추가 납입 |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인정. 연금저축 600만 채운 뒤 IRP로 300만 더 넣으면 최대 148.5만 환급 |
| 10 | 지난 연도 경정청구 | 최근 5년분까지 홈택스에서 직접 청구 가능. 월세·부양가족 누락이 흔함 |
맞벌이 부부 배분 원칙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소득이 높은 쪽에,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에 몰아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총급여 3% 문턱이 있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경우의 수를 자동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월 15일 개통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열리고, 공제신고서는 회사 마감일(보통 1월 말~2월 초)까지 제출하면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한 부부가 각자 50만 원씩, 생애 1회 받습니다. 혼인신고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며 나이·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최대 148.5만), 초과면 13.2%(최대 118.8만)를 돌려받습니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이후부터입니다. 25%까지는 어느 카드든 공제가 없으므로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부터 공제율 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