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가 임금체불인가
월급·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정해진 날에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면 모두 체불입니다. 재직 중에는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퇴직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제36조, 당사자 합의로만 연장 가능).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시간 축소 기재,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한 근로자의 수당 미지급도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전 체불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증거 정리
| 자료 | 용도 |
|---|---|
| 근로계약서, 채용 공고, 급여 약속 메시지 | 약정 임금 입증 |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실제 지급액과 차액 계산 |
|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출입 기록, 메신저 대화, 근무표 사진) | 근로시간·연장근로 입증 |
| 회사에 임금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 체불 사실 인정 여부, 지연이자 기산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사업주에게 불리하며, 근로감독관이 급여 이체 내역과 근무 기록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신고 — 진정 vs 고소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체불임금 지급 명령·시정 | 사업주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절차 | 근로감독관 조사 → 지급 지시 → 불이행 시 입건 전환 |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 사업주 압박 | 보통 | 강함.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 불원 가능 |
| 권장 | 먼저 진정으로 시작해 불이행 시 고소로 전환 | 사업주가 연락을 끊거나 고의 체불이 명백할 때 |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전화 상담, 노동포털(labor.moel.go.kr)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시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 기록을 첨부합니다.
3단계: 처리 기간과 결과
진정은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사업주 불출석 등으로 2회까지 연장돼 실제로는 1~2개월이 걸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체불액을 확정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 종결,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과 함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서가 다음 단계인 대지급금·소송의 열쇠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 이상 상습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 공개·신용 제재·정부 지원 제한을 받고, 근로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가 못 주는 임금을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소액체당금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소송 없이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요건 | 퇴직자: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내 진정·소송 제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재직자: 최저임금 110% 미만 저임금 근로자 | 사업주 파산·회생 결정 또는 노동청 도산등사실인정. 사업 운영 6개월 이상, 도산 신청일 1년 전 퇴직자까지 |
| 대상 금액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 |
| 상한 | 임금 700만 원 + 퇴직금 700만 원, 합산 최대 1,000만 원 | 연령별 월 상한(30세 미만 220만, 30대 310만, 40대 350만, 50대 330만, 60세 이상 230만) × 3개월 + 퇴직금 3년분, 총액 최대 2,100만 원 |
| 필요 서류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문, 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통장 사본 |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서 또는 법원 결정문, 확인서 |
| 신청 기한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 도산 인정일부터 2년 내 |
| 지급 | 공단 심사 후 14일 내 입금 | 공단 심사 후 지급 |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은 뒤에도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소송)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자 임금·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같은 20% 이자가 적용됩니다. 예: 퇴직금 500만 원을 6개월 늦게 받으면 이자 약 50만 원입니다. 사업주가 도산·회생 절차 중이거나 임금 존부를 다투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 진정으로는 강제할 수 없고 민사 청구(지급명령·소송)로 받습니다.
5단계: 민사 청구와 무료 법률구조
| 방법 | 내용 | 비용 |
|---|---|---|
| 지급명령 | 법원에 서면 신청, 사업주가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 | 인지대 소송의 1/10 |
| 소액사건 |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1회 변론 원칙으로 빠르게 판결 | 인지대·송달료 수만 원 |
| 무료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소송·강제집행 대리. 고용노동부 위탁 사업으로 월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체불 근로자는 소득·자산 심사 없이 무료 | 무료(인지대·송달료 포함) |
| 강제집행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 사업주 통장·부동산·매출채권 압류 | 집행 비용 후 사업주 부담 |
노동청 진정 후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확인서·신분증·통장 사본을 들고 방문해 소송 위임을 하면 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법률구조 신청」을 요청하면 연계해 줍니다.
전체 흐름 요약
| 순서 | 할 일 | 기한·기간 |
|---|---|---|
| 1 | 증거 정리,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문자·내용증명) | 퇴직 후 14일 경과 확인 |
| 2 | 노동청 진정 접수(1350·노동포털) | 퇴직 후 1년 내(대지급금 요건), 임금채권 시효 3년 |
| 3 | 근로감독관 조사·지급 지시 | 약 25일~2개월 |
| 4 | 불이행 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 간이대지급금 신청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지급 14일 |
| 5 | 나머지 금액·지연이자는 법률구조공단 통해 지급명령·소송 | 월 400만 미만 무료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안 주는데 근로계약서도 없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채용 공고, 메시지,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오히려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벌금 사유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이며 둘을 합쳐 1,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안에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다면 대지급금은 어렵지만 임금채권 시효 3년 안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되는데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고용노동부 위탁으로 월 평균임금 400만 원 미만 체불 근로자의 소송과 강제집행을 무료로 대리합니다. 노동청 체불 확인서를 받아 공단 지부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