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절차 — 서면 통지·해고예고수당,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권고사직과의 차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7조). 구두·문자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세요. 비용은 없고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근로기준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33조, 노동위원회법,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서면 통지사유·시기 서면 필수, 없으면 무효
해고예고30일 전, 미이행 시 30일분 통상임금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
적용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은 해고예고만)
이행강제금1회 최대 2,000만 원, 연 2회·2년

해고가 유효하려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건법령내용위반 시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사회 통념상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중대한 비위·업무 부적격) 또는 정리해고 요건 충족부당해고, 구제명령
서면 통지제27조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이메일은 근로자가 확인했다면 인정(대법원 2015두41401), 문자·구두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해고 무효(사유가 정당해도)
해고 예고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3개월 미만 근속자, 천재지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제외예고수당 청구,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해고 자체는 무효 아님

해고 제한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제2항). 육아휴직 중 해고도 금지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 할 일

순서행동이유
1사직서를 쓰지 않는다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퇴직이 돼 구제신청·실업급여 모두 어려워짐
2해고 사유·날짜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제27조)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무효 주장 가능. 요구 문자·이메일 보관
3해고 통보 대화 녹음, 메시지·근무 기록·평가 자료 확보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합법
4해고 후에도 출근 의사를 문자로 표시해고가 아니라 무단결근이라는 회사 주장 차단
5해고일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기한 넘기면 각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제28조)

단계내용기간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방문·우편·온라인 노동위원회 전자민원). 신청서에 해고 경위·부당한 이유·요구사항(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기재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조사회사 답변서 → 근로자 반박 이유서 제출. 조사관이 양측 자료 정리접수 후 약 30~40일
심문회의공익위원 3명·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참석. 당사자 진술·증인 신문접수 후 약 60일 내 목표
판정부당해고 인정 시 구제명령(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기각, 각하심문 당일 결정, 판정서 30일 내 송달
재심판정서 받은 날부터 10일 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초심과 유사 2~3개월
행정소송재심 판정서 받은 날부터 15일 내 행정법원1심 6개월~1년

구제신청은 무료이고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자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공인노무사·변호사 무료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가 이깁니다.

구제명령의 효력: 이행강제금과 금전보상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1회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최대 2년간(총 4회, 8,000만 원) 부과합니다(제33조). 확정된 구제명령을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이상이며, 노동위원회는 여기에 위자료 성격의 금액을 더해 결정합니다. 판정 전 회사와 합의(화해)하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23조(정당한 이유)와 제28조(구제신청)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해고예고(제26조)만 적용되므로 30일분 통상임금은 받을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각하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하며, 해고가 민법 제2조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무효가 됩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vs 자발적 퇴사

구분의미구제신청실업급여
해고회사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능(3개월 내)가능. 단, 본인 중대 귀책(횡령·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불가
권고사직회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 퇴직불가(합의이므로). 강요·기망이 있었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능(경영상 필요·인원 감축 사유 코드).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 쓰면 불가
자발적 퇴사근로자 의사로 퇴직불가원칙 불가.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만 예외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때는 사직서에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을 명시하고, 위로금 지급 여부·퇴직일·실업급여용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23번 경영상 필요 등)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안 쓰면 해고하겠다」는 압박은 녹음해 두면 해고로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수습 기간 해고

수습·시용 기간에도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업무 적격성 판단이라는 시용 목적에 비춰 해고 사유를 정규 근로자보다 넓게 인정하므로, 회사는 객관적 평가 자료(평가표·경고·교육 기록)를 갖춰야 합니다. 「수습이라 그냥 나가라」는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서면 통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고,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만 면제됩니다. 수습 기간이 끝났는데 본채용 거부 통지가 없으면 정식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4대 요건 (제24조)

요건내용
긴박한 경영상 필요객관적 경영 위기. 사업 양도·합병도 포함되나 단순 수익 감소만으로는 부족
해고 회피 노력희망퇴직·배치전환·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중단 등을 먼저 시도
합리적·공정한 기준대상자 선정 기준이 객관적이고 성별 차별 없음
근로자대표 협의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

일정 규모 이상(상시 99인 이하 사업장 10명 이상, 100~999인 10% 이상, 1,000인 이상 10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30일 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후 3년 내 같은 업무에 채용할 때는 해고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합니다(제25조). 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해고인가요?

해고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사직서를 쓰지 말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은 누가 받나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외이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반드시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명시하세요.

구제신청에서 이기면 꼭 복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명령을 어기면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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