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금액·기간 — 상한 66,000원, 소정급여일수표

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받습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은 66,000원입니다. 2026년 하한(최저임금 80% × 8시간)은 66,048원으로 상한을 넘어, 사실상 하한과 상한이 같아집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제50조,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안내, 고용24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가입 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1일 금액평균임금 60%, 상한 66,000원
2026 하한66,048원 (상한 초과 → 고시 확인)
지급 일수120~270일
월 환산(30일)약 198만 원

수급 조건 4가지

조건내용
피보험 단위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 재직이 필요
이직 사유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근로 의사·능력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적극적 구직활동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증빙(1차는 교육, 이후 4주 1회 이상)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육아·간병으로 휴직 불허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 무단결근 장기화 등)되면 비자발적이어도 제외됩니다.

1일 지급액: 상한과 하한

구분2025년2026년산식
기본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평균임금 일액 기준
상한66,000원66,000원 (고시 확인)2019년부터 동결
하한64,192원66,048원최저시급 × 80% ×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하한(66,048원)이 상한(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법은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수급자는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사실상 하루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한액을 올리는 고시를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하루 4시간 근무자: 33,024원).

소정급여일수표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열을 적용합니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 45세,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 × 66,000원 = 최대 1,188만 원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순서내용
1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요청 후 10일 이내 의무)
2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4대기기간 7일 후 1차 실업인정(신청 후 약 2주),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5실업인정일 다음 날 계좌 입금

반복수급 감액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를 횟수에 따라 10~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돼 왔습니다.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개정법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시행 전 수급 이력은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됐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자영업 포함)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예: 18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120일 × 66,000 × 50% = 396만 원입니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이전 직장 관련 사업주에게 취업하면 제외됩니다.

수급 중 주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인가요?

상한 66,000원입니다. 2026년 하한(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이 상한을 넘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하루 66,000원, 30일 기준 약 198만 원을 받습니다. 상한 인상 고시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 180일이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은 빠집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잔여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