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조건 4가지
| 조건 | 내용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유급 근무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 재직이 필요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 근로 의사·능력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증빙(1차는 교육, 이후 4주 1회 이상)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 불가, 육아·간병으로 휴직 불허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횡령, 무단결근 장기화 등)되면 비자발적이어도 제외됩니다.
1일 지급액: 상한과 하한
| 구분 | 2025년 | 2026년 | 산식 |
|---|---|---|---|
| 기본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일액 기준 | |
| 상한 | 66,000원 | 66,000원 (고시 확인) | 2019년부터 동결 |
| 하한 | 64,192원 | 66,048원 | 최저시급 × 80% × 8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적용한 하한(66,048원)이 상한(6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고용보험법은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수급자는 평균임금과 상관없이 사실상 하루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한액을 올리는 고시를 낼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세요.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짧았다면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하루 4시간 근무자: 33,024원).
소정급여일수표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50세 이상 열을 적용합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45세, 가입기간 4년이면 180일 × 66,000원 = 최대 1,188만 원입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직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순서 | 내용 |
|---|---|
| 1 | 회사가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제출(요청 후 10일 이내 의무) |
| 2 |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수강 |
| 3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4 | 대기기간 7일 후 1차 실업인정(신청 후 약 2주),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 |
| 5 | 실업인정일 다음 날 계좌 입금 |
반복수급 감액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의 급여를 횟수에 따라 10~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돼 왔습니다.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개정법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시행 전 수급 이력은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됐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자영업 포함)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예: 180일 중 60일만 받고 취업했다면 120일 × 66,000 × 50% = 396만 원입니다. 이직 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이전 직장 관련 사업주에게 취업하면 제외됩니다.
수급 중 주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일한 날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반환과 최대 5배 추가징수가 됩니다.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붙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인가요?
상한 66,000원입니다. 2026년 하한(최저임금 80% × 8시간 = 66,048원)이 상한을 넘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하루 66,000원, 30일 기준 약 198만 원을 받습니다. 상한 인상 고시가 나오면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일 기준 180일이므로 주 5일 근무자는 약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무일은 빠집니다.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이고 12개월 이상 근무를 유지하면 잔여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