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조회하나
| 부과 주체 | 대상 위반 | 조회·납부처 | 준비 |
|---|---|---|---|
| 경찰청 | 신호위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지정차로, 안전띠 등 무인·현장 단속 | 교통민원24(efine.go.kr)·앱, 경찰서 민원실 | 공동·금융·간편인증, 차량번호 |
| 시·군·구 | 불법 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용차로(지자체 카메라), 번호판 미부착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외수입」, 서울은 이택스, 지자체 앱·홈페이지 | 인증서, 차량번호 |
| 통합 | 양쪽 미납 내역 한 번에 | 정부24 「자동차 과태료·범칙금 통합조회」, 자동차365 등록원부(압류 표시) | 인증서 |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지 않아도(주소 변경, 반송) 조회가 되며, 등기 반송 뒤 공시송달되면 납부기한이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사 후에는 한 번 조회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별 금액은 2026 교통 범칙금·과태료 표에 있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무엇을 고를까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운전자 불특정, 무인카메라) | 운전자 본인(현장 적발 또는 운전자 확인) |
| 벌점 | 없음 | 있음(속도 20km/h 초과 15점 등) |
| 금액 | 범칙금보다 1만 원 높음(승용 신호위반 7만 vs 6만) | 낮음 |
| 보험료 영향 | 없음 | 보험 할증 대상 위반은 갱신 시 반영 |
| 미납 시 | 가산금·압류 | 즉결심판 회부, 벌금 전환 가능 |
무인단속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납부」와 「운전자 확인 후 범칙금 전환」 두 선택지가 있습니다. 벌점 누적이나 보험 할증이 걱정되면 과태료를 내고, 금액 1만 원 차이만 보고 범칙금으로 바꾸면 벌점과 보험 할증이 따라오므로 대부분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벌점 40점 이상은 면허 정지입니다.
사전납부 20%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통상 15~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합니다. 승용차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이면 5만 6,000원입니다. 감경은 사전통지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정식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원금 전액입니다. 이파인에서 「사전납부」로 표시된 건은 바로 감경가로 결제됩니다.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도 같은 법을 적용받아 의견진술 기간 내 납부 시 20% 감경됩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 시점 | 가산 |
|---|---|
| 납부기한 경과 다음 날 | 원금의 3% |
| 이후 매 1개월 경과 | 원금의 1.2% 중가산금 추가 |
| 상한 | 중가산금 60개월, 합계 원금의 75% |
7만 원 과태료를 3년 방치하면 3% + 1.2% × 36개월 = 46.2%가 붙어 약 10만 2,000원이 됩니다. 범칙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통고서 발부 후 1차 납부기한 10일, 2차 기한(20일) 안에는 20% 가산, 그 뒤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범칙금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압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지자체·경찰이 현장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영치되면 체납액 전액 납부 후 영치증을 가지고 해당 기관에서 번호판을 돌려받습니다. 별도로 체납액이 있으면 자동차·예금·급여에 압류가 들어가며, 자동차 압류는 등록원부에 기재돼 명의이전·말소·검사 시 차단됩니다. 자동차 압류가 여러 건 쌓이면 공매까지 갑니다.
| 단계 | 내용 |
|---|---|
| 압류 확인 | 자동차365 또는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을)」 발급 → 압류 기관·건수 확인 |
| 체납액 확인 | 압류 기관별로 조회(경찰 이파인, 지자체 위택스, 세무서 홈택스 등) |
| 납부 | 기관별 계좌 또는 온라인 납부, 분할납부는 기관에 신청 |
| 해제 | 납부 후 3~7일 내 기관이 압류 해제 등록, 급하면 납부영수증 지참해 직접 요청 |
억울하면: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의견제출(긴급 사유, 사진 오류, 도난 차량 등)을 서면·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인정되면 부과가 취소됩니다. 정식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 효력이 정지되고 관할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과태료 재판)로 넘어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60일이 지나면 불복 수단이 없으므로 기한을 지키세요. 주정차 위반은 5분 이내 정차,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 승하차 등 지자체 면제 사유가 있으므로 증빙 사진과 함께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납부 방법
이파인·위택스 온라인 카드·계좌이체, 가상계좌 입금, 은행 창구·ATM(고지서 바코드), 정부24 통합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없습니다(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카드 수수료 미부과). 납부 후 「납부확인서」를 저장해 두면 압류 해제 요청 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 처벌 대상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를 어디서 조회하나요?
신호·속도 등 경찰 단속은 교통민원24(이파인), 불법 주정차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입니다. 정부24 「자동차 과태료 통합조회」로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뭘 내는 게 유리한가요?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1만 원 싸지만 벌점과 보험 할증이 따라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사전납부 시 20% 감경까지 받습니다.
20% 감경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간(통상 15~20일) 안에 자진 납부할 때만입니다. 정식 고지서가 나오면 원금 전액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 + 월 1.2% 가산금이 붙습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걸렸는데 어떻게 푸나요?
자동차등록원부(을)로 압류 기관을 확인하고 기관별 체납액을 납부하면 3~7일 안에 해제됩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이면 번호판 영치도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