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적발 방식 | 무인단속 카메라, 주민 신고 | 경찰관 현장 적발 |
| 부과 대상 | 차량 소유자(운전자 불문) | 실제 운전자 |
| 벌점 | 없음 | 있음 (위반별 10~60점) |
| 금액 | 범칙금보다 1만 원 높음 | — |
| 미납 시 | 가산금 3% + 월 1.2%(최대 75%), 차량 압류 | 2차 기한 후 20% 가산, 이후 즉결심판 |
| 전환 |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범칙금+벌점으로 전환 가능(보통 불리) | — |
속도위반 (승용차)
| 초과 속도 | 일반도로 과태료 | 일반도로 범칙금·벌점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범칙금·벌점 |
|---|---|---|---|---|
| 20km/h 이하 | 4만 | 3만 · 벌점 없음 | 7만 | 6만 · 15점 |
| 20~40km/h | 7만 | 6만 · 15점 | 10만 | 9만 · 30점 |
| 40~60km/h | 10만 | 9만 · 30점 | 13만 | 12만 · 60점 |
| 60km/h 초과 | 13만 | 12만 · 60점 | 16만 | 15만 · 120점 |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위반에 가중 기준이 적용되고 벌점은 2배입니다. 80km/h 초과 속도위반은 형사처벌(벌금·구류) 대상이며, 100km/h 초과 3회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0km/h 초과는 벌점 120점으로 한 번에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끼어들기 등
| 위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7만 | 6만 | 15 |
|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 13만 | 12만 | 30 |
| 중앙선 침범 | — | 6만 | 30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9만 | 6만 | 30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9만 | 6만 | 30 |
|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 — | 3만 | 10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횡단보도) | 7만 | 6만 | 10 |
| 휴대전화 사용·영상 시청 | 7만 | 6만 | 15 |
| 안전띠 미착용(운전자) | — | 3만 | 없음 |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3만 (13세 미만 6만) | — | 없음 |
| 난폭·보복운전 | — | 형사처벌 | 40 (정지) |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별도 정리 (0.03% 이상 벌점 100·정지, 0.08% 이상 취소) | ||
주정차 위반 (승용차)
| 장소 | 과태료 | 2시간 초과 시 |
|---|---|---|
| 일반 구역 | 4만 | 5만 |
| 어린이보호구역 | 12만 | 13만 |
| 소방시설 주변 5m, 소화전 | 8만 | 9만 |
|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10m 등 절대 금지구역 | 8만 | 9만 |
| 장애인 전용구역(장애인복지법) | 10만 | — |
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며 주민 신고(안전신문고)로도 부과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1분만 정차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벌점 누적과 면허 정지·취소
| 구분 | 기준 | 내용 |
|---|---|---|
| 면허정지 | 누산 40점 이상 | 1점당 1일 정지. 40점이면 40일, 100점이면 100일 |
| 면허취소 | 1년 121점 이상 | 위반일 기준 누산 점수. 기간별로 다른 기준 적용 |
| 2년 201점 이상 | ||
| 3년 271점 이상 | ||
| 벌점 소멸 | 40점 미만 |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면 소멸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1년 서약 이행 시 10점 | 정지 처분 시 벌점 차감에 사용, 경찰서·정부24 신청 |
교통사고를 내면 인적 피해에 따라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이 위반 벌점에 더해집니다. 뺑소니는 벌점과 무관하게 취소입니다.
납부 기한, 20% 감경, 이의신청
과태료는 위반 사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의견 제출 기한(통상 15~20일)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속도위반 4만 원이면 3만 2천 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본 고지서가 나오고 이후 미납 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범칙금은 1차 납부 기한 10일, 2차 기한(20일) 안에는 20% 가산해 낼 수 있고 이후 즉결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과태료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로, 본 고지 후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도난, 긴급환자 이송, 단속 장비 오류 등이 인정 사유입니다. 조회·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 주정차는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합니다.
2026년 확인이 필요한 항목
무인단속 범칙금 전환 제도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 적용은 개정 논의가 있으므로 경찰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 고지서에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이라고 써 있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대부분 과태료가 유리합니다. 과태료는 1만 원 더 비싸지만 벌점이 없고, 범칙금으로 바꾸면 운전자에게 벌점이 남아 보험료나 면허 정지에 영향을 줍니다.
벌점 몇 점이면 면허가 정지되나요?
누산 40점 이상이면 정지되고 1점당 1일입니다. 1년에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이 넘으면 취소입니다. 40점 미만 벌점은 1년 무위반이면 소멸됩니다.
과태료를 빨리 내면 할인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단, 주정차 과태료는 지자체에 따라 사전납부 감경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는 왜 두 배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보호구역 내 속도·신호·주정차 위반에 가중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속도위반은 구간별 3만 원 가중, 주정차는 일반 4만 원 대비 12만 원, 벌점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