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이익이 아니라 반복성이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재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흑자인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물건을 사입해서 파는 행위를 반복하면 첫 달부터 사업자등록 대상이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기준
온라인 판매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년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스마트스토어는 가입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요구하지만 면제 대상은 '면제'로 표기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을 넘긴 다음 해에는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은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신고 시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연 12,000~40,500원)가 매년 부과됩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4.7.부터 상향) | 1억 4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
| 부가세 부담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소매업 15% → 실질 1.5%) |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없음 |
| 세금계산서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은 발급 불가 | 발급 의무 |
| 신고 | 연 1회 (다음 해 1월) | 연 2회 (1월·7월) |
| 환급 |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 없음 | 환급 가능 |
초기 사입·시설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이 많으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상 납부액은 부가세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간 세금 신고 일정
| 시기 | 신고 | 대상 |
|---|---|---|
| 1월 1일~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하반기분), 간이과세자(연간분) |
|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 모든 판매 사업자 — 판매 이익(매출 − 경비)을 다른 소득과 합산 |
| 7월 1일~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상반기분) |
종합소득세는 사입비·포장재·택배비·수수료·광고비가 모두 경비입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와 매출 내역은 홈택스에 자동 수집되므로 매출 누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경비 증빙(적격증빙)을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중고 개인 판매는 언제 과세되나
쓰던 물건을 당근마켓·중고나라에서 파는 것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2023년 7월부터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판매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업자 수준의 반복 판매(리셀, 대량 사입 후 중고 위장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명확한 횟수·금액 법정 기준은 없고 실질로 판단하지만, 새 상품을 반복 판매하거나 같은 품목을 계속 올리는 패턴이면 안내문(해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쓰던 물건 처분은 몇 건이든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어떻게 알게 되나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털은 분기별로 판매자별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5조). PG사 결제 자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자료도 별도로 수집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계정으로 반복 판매하면 이 자료 대사 과정에서 무등록 사업자로 적발되어 등록 촉구 안내문이 나가고, 무신고 기간의 부가세·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에 몇 개 팔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횟수·금액의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사입해서 파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 대상입니다. 반대로 쓰던 물건 처분은 여러 건이어도 사업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판매 목적 구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스마트스토어를 열 수 있나요?
직전년도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신고 면제 대상이라 신고번호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한 다음 해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나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1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4,800만~1억 400만 원 구간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낮은 세액을 냅니다. 소매업 기준 매출의 약 1.5% 수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물건 많이 팔면 세금 내야 하나요?
본인이 쓰던 물건 처분이면 건수와 무관하게 비과세입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사서 파는 리셀이나 새 상품 반복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세청이 중고 플랫폼 판매 자료도 수집하고 있어 반복 패턴은 해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