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절차 총정리 — 홈택스 신청, 간이·일반과세, 신고 일정, 폐업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보통 당일~3일 안에 번호가 나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등록 후에는 부가세(1·7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 일정이 시작됩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1조, 소득세법, 전자상거래법 제12조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신청 방법홈택스 온라인 또는 세무서 방문
처리 기간당일~3일 (확인 대상 업종 최대 7일)
간이과세 기준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 신고일반 1·7월, 간이 1월
종합소득세매년 5월

등록 절차

순서내용소요
1. 사업장 확보임대차계약 또는 자가. 온라인·프리랜서는 자택 주소 가능
2. 업종·과세유형 결정업종코드 선택, 간이·일반·면세 중 선택
3. 홈택스 신청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서류 사진 첨부20분
4. 발급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출력당일~3일
5. 후속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용 계좌 등록, 카드단말기, 4대보험(직원 시)1~2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개업 전 준비 단계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서류

서류비고
사업자등록 신청서홈택스 입력으로 대체
신분증본인 확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자택이면 불필요
인허가증음식점(영업신고증), 학원(설립등록), 미용 등 허가 업종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통계청 산업분류 기반 6자리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주업종 1개와 부업종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정정 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경비율·간이과세 배제 여부·세금계산서 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과 맞는 코드를 골라야 종소세 신고 때 경비율 적용이 정확합니다. 대표 예: 전자상거래 소매 525101, 소프트웨어 개발 722000, 광고 대행 743002, 1인 미디어 921505.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구분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기준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그 외 전부
부가세율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실효 1.5~4%매출 10% - 매입 10%
납부 면제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없음
세금계산서 발행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행 가능·의무의무
매입세액 공제매입액의 0.5%만전액 공제, 환급 가능
신고연 1회 (1월)연 2회 (1월·7월) + 예정고지(4·10월)
배제 업종제조·도매·부동산매매, 과세유흥장소, 서울 등 지정 지역 일부 업종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소비자 상대 소매·서비스는 간이과세가 세 부담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 전환됩니다.

면세사업자

학원·교육 서비스, 병의원, 출판·도서, 농수산물, 작가·연예인 등 인적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와 과세 사업을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정부24 온라인 가능)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마켓·PG사 발급)이고,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외 시 22,500원, 군 12,000원으로 매년 1월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입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복식부기 의무자(업종별 수입 기준,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거래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 카드(홈택스 등록)를 따로 쓰면 경비 증빙이 자동 수집되어 부가세·종소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개업 후 신고 일정

시기신고대상
1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전년 7~12월 / 간이는 전년 전체)일반·간이
2월 10일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4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일반 (직전 납부액 50%)
5월 31일종합소득세 확정신고모든 개인사업자
7월 25일부가세 확정신고 (1~6월)일반 / 간이 예정부과
10월 25일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일반
11월 30일종소세 중간예납전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제외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폐업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남은 재고·고정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통신판매업·인허가 업종은 구청에도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하며,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도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판매·프리랜서·소프트웨어 등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조·음식점 등 영업 성격 업종이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소세를 신고하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무실적 신고를 하고, 종소세는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결손을 다음 해로 넘기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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