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절차
| 순서 | 내용 | 소요 |
|---|---|---|
| 1. 사업장 확보 | 임대차계약 또는 자가. 온라인·프리랜서는 자택 주소 가능 | — |
| 2. 업종·과세유형 결정 | 업종코드 선택, 간이·일반·면세 중 선택 | — |
| 3. 홈택스 신청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서류 사진 첨부 | 20분 |
| 4. 발급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출력 | 당일~3일 |
| 5. 후속 |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용 계좌 등록, 카드단말기, 4대보험(직원 시) | 1~2주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늦으면 공급가액의 1% 미등록 가산세가 붙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개업 전 준비 단계라도 미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서류
| 서류 | 비고 |
|---|---|
| 사업자등록 신청서 | 홈택스 입력으로 대체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임차 시. 자택이면 불필요 |
| 인허가증 | 음식점(영업신고증), 학원(설립등록), 미용 등 허가 업종 |
|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인 경우 |
업종코드
사업자등록 시 통계청 산업분류 기반 6자리 업종코드를 고릅니다. 주업종 1개와 부업종 여러 개를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정정 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경비율·간이과세 배제 여부·세금계산서 의무에 영향을 주므로, 실제 수입이 발생하는 활동과 맞는 코드를 골라야 종소세 신고 때 경비율 적용이 정확합니다. 대표 예: 전자상거래 소매 525101, 소프트웨어 개발 722000, 광고 대행 743002, 1인 미디어 921505.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기준 |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 그 외 전부 |
| 부가세율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실효 1.5~4% | 매출 10% - 매입 10% |
|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 없음 |
| 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 4,800만원 이상만 발행 가능·의무 | 의무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 전액 공제, 환급 가능 |
| 신고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7월) + 예정고지(4·10월) |
| 배제 업종 | 제조·도매·부동산매매, 과세유흥장소, 서울 등 지정 지역 일부 업종 | — |
초기 투자(인테리어·장비)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하거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사업은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소비자 상대 소매·서비스는 간이과세가 세 부담이 낮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 1억 400만원을 넘기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 전환됩니다.
면세사업자
학원·교육 서비스, 병의원, 출판·도서, 농수산물, 작가·연예인 등 인적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면세와 과세 사업을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로 등록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구청(정부24 온라인 가능)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합니다. 준비물은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오픈마켓·PG사 발급)이고, 등록면허세는 인구 50만 이상 시 40,500원, 그 외 시 22,500원, 군 12,000원으로 매년 1월 부과됩니다.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는 신고 면제입니다.
사업용 계좌·카드
복식부기 의무자(업종별 수입 기준, 서비스업 7,500만원 이상)는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거래금액의 0.2%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가 아니어도 사업용 계좌와 사업자 카드(홈택스 등록)를 따로 쓰면 경비 증빙이 자동 수집되어 부가세·종소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개업 후 신고 일정
| 시기 | 신고 | 대상 |
|---|---|---|
| 1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전년 7~12월 / 간이는 전년 전체) | 일반·간이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신고 | 면세사업자 |
| 4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직전 납부액 50%)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모든 개인사업자 |
| 7월 25일 | 부가세 확정신고 (1~6월) | 일반 / 간이 예정부과 |
| 10월 25일 |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일반 |
| 11월 30일 | 종소세 중간예납 | 전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제외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
폐업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남은 재고·고정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통신판매업·인허가 업종은 구청에도 별도 폐업신고가 필요하며, 4대보험 사업장 탈퇴 신고도 함께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판매·프리랜서·소프트웨어 등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은 자택 주소로 등록하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 없습니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조·음식점 등 영업 성격 업종이 제한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는 있지만 매입세액은 0.5%만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만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발생해 종소세를 신고하면 다음 해 건강보험료가 조정되어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무실적 신고를 하고, 종소세는 소득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결손을 다음 해로 넘기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