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 10%) − 매입세액(매입 × 10%).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개인카드 결제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니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게 가장 큰 절세입니다.
여기에 소비자에게 카드·현금영수증으로 판 금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추가로 깎아 줍니다. 음식점·소매처럼 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만으로 납부세액이 절반 가까이 줄기도 합니다. 법인과 직전 연도 매출 10억 초과 개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 계산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 세율 (공급대가 대비) |
|---|---|---|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 15% | 1.5% |
|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운송 | 20% | 2.0% |
| 숙박업 | 25% | 2.5% |
| 건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기타 서비스 | 30% | 3.0% |
|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 40% | 4.0%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대신 "매입 공급대가 × 0.5%"만 공제되고, 연 매출 4,800만 미만이면 아예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신 환급이 없습니다.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크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을 받는 편이 나을 수 있고,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3년간 재적용 불가).
신고 기한과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반기 실적을 확정신고하고, 4월·10월에는 직전 반기 납부액의 절반을 "예정고지"로 먼저 냅니다(50만원 미만이면 생략). 이 예정고지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로 빼 줍니다. 계산기의 기납부 칸이 그 용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 신고, 7월에 예정부과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매출이 0이어도 신고해야 합니다(무실적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받는 쪽도 0.5%.
-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신고 후 1개월 내 자진신고 시 50% 감면) + 하루 0.022% 납부지연 이자.
- 환급은 확정신고 후 30일 내,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 신청은 15일 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이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소비자 상대 업종(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이어야 합니다. 도매업이나 법인은 안 됩니다. 신고서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란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공급대가를 적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인데, 예정고지도 낸 상태라면요?
환급세액에 예정고지 기납부액이 더해져 돌아옵니다. 계산기는 그 합계를 환급액으로 보여줍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발급 의무가 있고 가능합니다. 4,800만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줍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B2B 업종이면 일반과세가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