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타임라인
| 시점 | 할 일 |
|---|---|
| D-30 이전 | 취업규칙 퇴사 통보 기간 확인, 잔여 연차·퇴직금 예상액 계산, 퇴직연금 유형(DB/DC) 확인 |
| D-30 | 상사에게 구두 통보 후 사직서 제출 (퇴직 희망일 명시, 사본 보관) |
| D-30 ~ D-1 | 인수인계서 작성, 잔여 연차 사용 또는 수당 정산 협의, 회사 자산 반납 |
| D-day | 마지막 출근, 서류 요청(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이직확인서) |
| D+14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입금 확인 |
| D+14 | 회사 4대보험 상실신고 완료 (건보·연금 자격 변동) |
| D+60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 2개월) |
| 퇴사 다음 해 2월 또는 5월 | 연말정산 합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퇴사 통보 시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보통 30일)이 우선합니다.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는 당기 후 1기(통보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은 확정되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보 없이 바로 나가면 무단결근 기간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을 낮추고,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사직서와 인수인계
사직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년 ○월 ○일자로 사직합니다」 형식이면 충분하고, 퇴직일·제출일·서명을 넣고 사본(또는 이메일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권고사직이나 회사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개인 사유」라고 쓰면 실업급여에서 불리하므로 사유를 사실대로 적거나 회사와 합의서를 남깁니다. 인수인계는 문서로 남기고 상사 확인을 받아 두면 퇴사 후 책임 분쟁을 막습니다.
연차 정산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기준, 1일 = 통상시급 × 8).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수당 없이 소멸합니다. 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면 재직일이 늘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고, 수당으로 받으면 현금이 늘어나는 대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 일부만 반영됩니다.
퇴직금 14일
1년 이상 근무(주 15시간 이상)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55세 이상·300만원 이하 제외), 퇴직연금 가입 회사는 DB·DC 적립금이 IRP로 이전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회사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직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으로 바뀝니다. 신고가 늦으면 실업급여 신청과 이직 회사 취득신고가 막히므로 퇴사 2주 후 건보공단·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항목 | 내용 |
|---|---|
| 대상 |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 1년 이상 |
| 보험료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 기준 직장 보험료 본인 부담분 |
| 기간 | 최대 36개월 |
| 신청 기한 | 지역가입자 최초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 신청처 | 건보공단 지사·홈페이지,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재산(주택·자동차)이 있어 지역보험료가 직장 보험료보다 높아지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끊겼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낮을 수 있으니 첫 지역 고지서를 받아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장 저렴합니다(연 소득 2,000만원·재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요건
| 요건 | 내용 |
|---|---|
|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해고) |
| 자발적 퇴사 예외 | 임금 체불·최저임금 미달(1년 내 2개월 이상), 통근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 불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배우자 전근 동거 목적 이사, 사업장 이전, 정년 |
| 신청 | 워크넷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퇴직 후 12개월 내 |
|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 60%, 1일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2025) |
| 기간 | 120~270일 (연령·가입 기간) |
예외 사유는 증빙(급여명세·진단서·통근 거리 자료)이 필요하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 사유」로 신고했다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챙길 서류
| 서류 | 용도 | 비고 |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이직·대출 | 퇴직 후 3년간 요청 가능 (근로기준법 제39조)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이직 회사 연말정산 합산, 5월 종소세 | 회사 미발급 시 다음 해 3월 홈택스 조회 가능 |
|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신청 | 요청 후 10일 내 회사가 고용센터 제출 의무 |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IRP·퇴직금 세금 확인 | 퇴직금 지급 시 발급 |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임금체불·분쟁 대비 | 재직 중 미리 저장 |
퇴직연금 IRP 이전
퇴직금·퇴직연금은 IRP 계좌로 이전받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IRP를 해지하면 되고, 이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직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으면 IRP 잔액을 그대로 두거나 새 DC 계좌로 합칠 수 있습니다. IRP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증권사 계좌를 고르면 운용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 상황 | 처리 |
|---|---|
| 퇴사 시 |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해 중도 연말정산 → 마지막 급여에서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같은 해 이직 |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합산 정산 |
| 연말까지 미취업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의료비·보험료·카드 공제 추가 → 환급 |
| 퇴직금 | 퇴직소득으로 분류 과세, 연말정산과 무관 |
중도 연말정산은 카드·보험·의료비 공제가 빠지므로 대부분 환급 여지가 남습니다. 이직하지 않았다면 5월 종소세 신고(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넣어 돌려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수리를 안 해줘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 기간 또는 민법상 1개월(월급제는 다음 달 말)이 지나면 퇴직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제출 증거(이메일·내용증명)를 남겨 두세요.
퇴직금을 14일 넘겨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3,000만원 이하 체불은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불가지만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 전근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나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자동차 기준 보험료가 나온 것입니다. 첫 고지서 납부기한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 보험료로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