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 장에 적힌 것
처방전 서식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로 정해져 있어 어느 병원이든 칸이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교부번호(병원 내부 번호),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팩스,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사 성명·면허번호·서명, 처방 의약품 표, 조제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그리고 아래에 약국이 적는 조제 내역 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야 할 곳은 질병분류기호와 의약품 표, 사용기간 세 군데입니다.
| 칸 | 예시 | 읽는 법 |
|---|---|---|
| 질병분류기호 | J00, K29.7, I10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코드. J00 급성 비인두염(감기), K29.7 위염, I10 본태성 고혈압, E11 2형 당뇨, F41 불안장애 식. 환자가 요청하면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의료법 시행규칙). 정신과·비뇨기과 등 병명이 약국 직원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으면 접수 때 "질병분류기호 빼 주세요"라고 하면 됨. 실손 청구용 처방전에는 반대로 기호가 있어야 보험사가 병명을 확인하므로 있는 편이 유리 |
| 처방 의약품의 명칭 | 타이레놀정500mg, 아모잘탄정5/50mg, 오메프라졸캡슐20mg | 상품명 또는 일반명(성분명). 뒤의 숫자는 한 알의 함량. 같은 이름이라도 함량이 다르면 다른 약 |
| 1회 투약량 | 1, 0.5, 2 | 한 번에 먹는 알(또는 mL·g) 수. 0.5는 반 알 |
| 1일 투여 횟수 | 3, 2, 1 | 하루 몇 번. 3이면 아침·점심·저녁 |
| 총 투약일수 | 3, 7, 30, 90 | 며칠분. 1회량 × 횟수 × 일수 = 총 알 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은 30~90일 처방이 보통 |
| 용법 | 식후 30분, 취침 전, 필요 시(PRN), 식전 | 먹는 시점. '필요 시'는 증상 있을 때만, 하루 최대 횟수까지 |
| 조제 시 참고사항 | "대체조제 불가", "분쇄 조제", "가루약" | 의사가 약사에게 남기는 메모.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으면 약국이 같은 성분 다른 회사 약으로 바꿀 수 없음 |
| 사용기간 | 교부일부터 ( 14 )일간 | 이 기간 안에 약국에 내야 함. 비워져 있으면 14일. 의사가 3일·7일로 적기도 하고, 장기 여행 등 사정이 있으면 더 길게 적어 줄 수도 있음 |
| 보험 구분·코드 | 급여 / 비급여 / 100:100, 의약품 코드 9자리(예: 6430xxxxx) |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100:100(전액본인부담)은 보험 목록에 있지만 이 용도로는 전액 환자 부담, 비급여는 보험 미적용. 9자리 코드는 심평원 의약품 청구 코드로 제품·함량·포장 단위까지 특정하는 번호. 앞자리가 6이면 완제 의약품 |
처방전은 두 장이 나옵니다. '약국제출용'은 약국이 보관·청구용으로 갖고, '환자보관용'은 본인이 가집니다. 환자보관용은 실손 청구, 다른 병원 진료 때 복용 약 확인, 해외 출국 시 약 반입 증빙에 쓰이니 사진이라도 찍어 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병원에서 한 장만 주면 의료법상 두 장 발급이 원칙이므로 요청하면 됩니다(전자처방전 전송 병원은 예외).
약 봉투: 성분명, 상품명, 제네릭
약 봉투(조제 약 라벨)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이름, 조제일, 용법·용량, 약국 이름·주소·전화번호가 반드시 적혀 있고, 대부분 약국은 여기에 약 이름·성분·효능·주의사항을 인쇄해 줍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이 이름입니다. 처방전엔 "리피토정10mg"으로 적혀 있는데 봉투엔 "아토르바스타틴칼슘 10mg"으로 적히는 식인데, 앞은 상품명이고 뒤는 성분명이라 같은 약입니다.
제네릭(복제약)은 특허가 끝난 원개발 약과 같은 성분·함량·제형으로 다른 회사가 만든 약입니다.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혈중 농도 곡선이 원약의 80~125% 범위)을 인정한 품목만 시판되고, 성분명은 같고 상품명과 가격만 다릅니다.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하나에 국내 제품이 100종 넘게 있는 이유입니다. 병원 A에서 "리피토", 병원 B에서 "아토르바정"을 받았다면 이름이 달라도 같은 약을 두 번 받은 것이므로 봉투의 성분명을 비교하는 습관이 중복 복용을 막습니다. 특히 감기약·진통제 처방에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는데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따로 사 먹는 경우가 흔한 중복입니다.
유효기간, 분실, 재교부
처방전 사용기간은 교부일을 포함해 14일 이내가 원칙이고, 의사가 사용기간 칸에 따로 적으면 그 날짜를 따릅니다. 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약국이 받지 않으며 병원에 다시 가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조제를 받은 처방전은 한 번 쓰면 끝이고, 30일 처방을 15일씩 나눠 두 번 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약국이 처방 전량을 조제). 다만 약국에 재고가 없어 일부만 조제하고 나머지를 며칠 뒤 받는 '분할 조제'는 약국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약국에 내기 전에 처방전을 잃어버렸으면 발급 병원에 재교부를 요청합니다. 같은 진료에 대한 재발급이므로 진찰료는 다시 내지 않고,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고시상 처방전 재발급 수수료 상한은 1,000원입니다(무료로 해 주는 곳도 많음). 이미 조제까지 끝낸 뒤 약을 잃어버렸다면 재교부가 아니라 재진료가 필요하고, 이때는 진찰료·약값을 다시 냅니다. 처방전 자체의 발급을 병원이 거부할 수는 없고(의료법 제17조의2), 환자보관용을 안 줬다면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 약사가 같은 성분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처방된 약과 성분·함량·제형이 같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회사 약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환자에게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이고, 조제 당일(1일) 이내에 처방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통보합니다(전화·팩스·DUR 시스템). 의사가 처방전 참고사항에 "대체조제 불가"와 사유를 적었으면 바꿀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같은 성분으로 드릴게요"라고 하면 그것이 대체조제 동의 절차이고, 원래 처방된 그 제품을 원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대체조제된 약은 봉투나 영수증에 바뀐 제품명이 찍히므로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복용 약을 물을 때 봉투를 보여주면 됩니다.
약국 영수증: 조제료 구성과 야간·공휴일 가산
약국에서 내는 돈은 약값(약제비)과 약국이 하는 행위에 대한 수가(조제 행위료)로 나뉘고, 행위료는 다시 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조제료(일수별)·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처방이면 이 합계의 30%를 본인이 냅니다(65세 이상은 총액 1만 원 이하 1,000원, 1만~1만 2천 원 20%, 1만 2천 원 초과 30%). 3일분 감기약이면 행위료 합계가 6,000~7,000원대, 약값 2,000~4,000원대, 본인부담은 합쳐 2,500~3,500원 안팎이 흔한 수준입니다.
| 시간대 | 가산 | 비고 |
|---|---|---|
| 평일 09시~18시 | 없음 | 기본 수가 |
| 평일 18시 이후~다음 날 09시 전 | 조제 행위료 30% 가산 | 약값에는 가산 없음. 행위료 6,000원이면 1,800원 늘고 본인부담은 그 30%인 540원 안팎 증가 |
| 토요일 13시 이후 | 30% 가산 | 토요일 오전은 가산 없음(의원 진찰료의 토요 가산과 기준 시간이 다름) |
| 공휴일 종일 | 30% 가산 | 일요일·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
가산은 약국이 임의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규정입니다. 같은 처방전으로 낮에 조제하면 3,000원, 밤 9시에 조제하면 3,500원 나오는 차이가 여기서 생기고, 영수증의 '조제료' 항목에서 확인됩니다. 처방전 없이 사는 일반의약품은 가산 개념이 없고 약국이 정한 판매가입니다. 심야에 문 연 약국과 응급실 이용 시 본인부담 구조는 응급실·야간 진료 이용법에 있습니다.
약 봉투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떤 약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두드러기·어지럼·위장 출혈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봉투의 성분명과 조제일을 보고 의사가 원인 약을 추리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신고(1644-6223, 앱)와 피해구제 신청에도 조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둘째, 다른 병원에서 "지금 드시는 약 있어요?"라고 물을 때 봉투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셋째, 실손 청구 시 약국 영수증은 필수이고, 처방전이 없을 때 봉투의 조제 기록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만성질환 약은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보관해 두면 응급실에서도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손 청구 서류 기준 금액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참고하세요.
내 투약 이력 조회: The건강보험 앱과 DUR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며칠분 받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또는 건강iN 홈페이지)의 '진료 및 투약정보'에서 조회됩니다.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하므로 최근 1년치 병원 방문 일자, 처방 약 이름·일수·약국이 나오고, 청구가 들어온 뒤에 반영되므로 조제 후 2~4주 지연이 있습니다. 비급여 처방(다이어트약·발기부전약 등)은 청구 자료가 없어 안 보입니다. 정부24의 '나의 건강기록' 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손안의 약' 앱도 같은 자료를 보여줍니다.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병원이 처방할 때와 약국이 조제할 때 심평원 서버가 실시간으로 병용금기·연령금기·임부금기·중복 처방을 점검해 화면에 경고를 띄우는 시스템입니다. 환자가 따로 조작할 것은 없고, 두 병원에서 같은 성분이 겹치면 약사가 "이 약 다른 데서 받으셨네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DUR 덕분입니다. 다만 DUR은 처방·조제 시점 점검이지 환자가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본인이 이력을 볼 때는 The건강보험 앱을 씁니다. 병원에서 자기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 사본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거치는데 수수료는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수수료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약국에서 받아 주나요?
안 됩니다. 사용기간(교부일 포함 14일, 의사가 따로 적었으면 그 기간)이 지난 처방전은 약국이 조제할 수 없습니다. 발급 병원에 가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진료에 대한 재교부라 진찰료는 다시 내지 않으며 수수료 상한은 1,000원입니다.
처방전에 병명 코드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상 환자가 요청하면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니 접수 때 말하면 됩니다. 다만 실손 청구용으로 처방전을 쓸 때는 보험사가 병명 확인을 위해 기호가 있는 처방전을 요구하므로, 청구 예정이면 기호를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약국에서 처방된 약이 없다며 다른 회사 약을 주겠다고 합니다. 괜찮은 건가요?
대체조제라고 하며, 같은 성분·함량·제형에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으로 바꾸는 것이 약사법상 허용됩니다. 약사는 환자 동의를 받고 조제 당일(1일) 이내에 의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통보합니다(약사법 제27조).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고 적었으면 바꿀 수 없고, 원래 제품을 원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밤에 약을 지었더니 낮보다 비쌌습니다. 왜 그런가요?
건강보험 수가 규정에 따라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13시 이후, 공휴일에는 조제 행위료(조제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약국관리료)에 30%가 가산됩니다. 약값 자체에는 가산이 없어 본인부담 차이는 보통 수백 원 수준이고, 영수증의 조제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