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화상회의 매너 — 걸기 전 용건 정리와 통화 가능 확인, 받을 때 첫 인사, 부재중 메모 전달, 보류와 전환, 끊는 순서, 전화 대신 문자로 할 상황, 화상회의 카메라·마이크·배경·발언 신호, 회의 녹화 고지, 통화 녹음의 법적 위치, 모르는 번호 응대

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잠깐 멈칫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걸어도 될까, 그냥 문자로 보낼까 하는 그 몇 초. 그 망설임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화는 상대의 시간을 예고 없이 가져가는 수단이라, 같은 용건이라도 고맙게 받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화가 어느 지점에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하나씩 짚었습니다. 화상회의도 같은 관점입니다. 카메라를 켜야 하느냐 같은 문제에 정답은 없고 조직마다 다르지만, 무엇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통화 녹음처럼 법이 걸리는 부분은 기준을 따로 적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실제 분쟁이 걸린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일 2026-08-27출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및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제16조 벌칙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음성 정보 처리 시 고지 원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과 수신거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 안내(118),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대응 요령,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걸기 전용건·자료 준비,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먼저
받을 때3번 울리기 전, 회사·부서·이름 밝히기
부재중누가·언제·용건·연락처·회신 여부 5가지 메모
끊는 순서건 사람이 먼저, 상대가 윗사람이면 기다렸다가
화상회의1분 전 입장, 말할 때만 음소거 해제, 녹화는 고지
녹음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가능, 제3자 몰래 녹음은 처벌

걸기 전에 30초

업무 전화가 길어지고 두 번 걸게 되는 이유는 대개 준비 없이 걸었기 때문입니다. 걸기 전에 세 가지만 정리하면 통화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① 오늘 물어야 할 것 목록(하나만 물으려다 끊고 나서 또 생각나는 일을 막습니다), ② 필요한 자료(계약번호, 주문번호, 날짜, 금액을 눈앞에 띄워 둡니다), ③ 상대가 되물을 것(내 소속과 용건의 배경).

연결되면 첫 마디는 소속과 이름, 그다음이 통화 가능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사 김□□입니다.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이 한 문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상대가 회의 중이거나 운전 중일 수 있고, 이 질문을 받으면 "10분 뒤에 다시 주시겠어요?"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 없이 바로 용건을 쏟아 내면 상대는 끊기 어려워 어정쩡하게 듣게 됩니다.

용건은 메일과 마찬가지로 결론부터입니다. "다음 주 납기를 하루 앞당길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배경을 붙입니다. 통화 끝에는 정리 한 번이 유용합니다. "그럼 8일 오전까지 수정본 보내 주시는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중요한 합의는 통화 후 메일로 한 줄 남기면 기록이 됩니다. 메일로 정리하는 방식은 업무 이메일 쓰는 법에 적어 두었습니다.

받을 때 — 첫 인사에서 하는 일

업무 전화는 대체로 벨이 세 번 울리기 전에 받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늦게 받았다면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를 붙이면 자연스럽습니다.

첫 인사에는 회사(또는 부서)와 이름이 들어갑니다. "네, ○○팀 김□□입니다." 이걸 밝히면 상대가 "혹시 담당자분이신가요?"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보세요"로 받으면 상대는 회사에 전화한 게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메모 도구는 늘 손 닿는 곳에 둡니다. 통화 중에 펜을 찾느라 "잠시만요"를 반복하면 상대가 기다립니다. 숫자·이름·날짜는 받아 적고 복창합니다. "010-1234-5678 맞으실까요?", "박□□ 님, 박은 나무 박 자 쓰시는지요?" 이름과 숫자는 잘못 듣기 쉬워서 이 한 번이 나중에 큰 시간을 아낍니다.

주변 소음도 상대에게는 정보입니다. 시끄러운 곳이면 양해를 구하고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지금 이동 중이라 잘 안 들립니다. 5분 뒤에 다시 걸어도 될까요?"라고 말하는 편이 서로 낫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때 — 메모에 들어갈 다섯 가지

남의 자리 전화를 대신 받는 상황은 흔합니다. 여기서 정보가 새면 나중에 다시 전화가 오고, 상대는 같은 말을 두 번 하게 됩니다. 메모에는 다섯 가지가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항목적을 내용물어보는 말
누가회사명·부서·이름(한자나 발음이 헷갈리면 확인)"어느 회사 어느 분이라고 전해 드릴까요?"
언제전화 받은 시각(적기만 하면 됨)
용건한 줄 요약. 자세히 말하기 곤란해하면 무리해서 캐묻지 않음"어떤 건으로 전화 주셨다고 전해 드리면 될까요?"
연락처회신받을 번호, 내선이 있으면 함께"연락처 한 번만 불러 주시겠어요?" + 복창
회신 방향담당자가 다시 걸어야 하는지, 상대가 다시 걸겠다고 했는지"담당자가 돌아오면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담당자의 부재 사유는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가 가셨어요", "병원 가셨어요", "면접 보러 가셨어요" 같은 말은 상대가 알 필요가 없고 때로는 곤란해집니다. "지금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오후에는 계실 예정입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귀 시점을 아는 만큼만 알려 주고, 모르면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낫습니다.

메모는 자리에 붙여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메신저나 메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종이 메모는 자주 사라집니다.

보류와 전환 — 방치하지 않기

확인이 필요해 상대를 기다리게 할 때는 얼마나 걸릴지 먼저 말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보류 버튼을 씁니다.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그 내용이 생각보다 잘 들립니다.

예상보다 오래 걸리면 중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릴까요?" 선택지를 주면 상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30초 이상 아무 소리 없이 기다리면 끊긴 줄 알고 다시 겁니다.

담당자를 바꿔 줄 때는 돌려 주기 전에 상황을 대신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같은 설명을 세 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 전화 응대에서 가장 큰 불만 지점입니다. "○○팀 박□□ 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끊기면 02-000-0000으로 다시 걸어 주세요"라고 번호까지 알려 주면 사고에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 전에 담당자에게 "○○상사 김□□ 님이 납기 건으로 전화 주셨습니다"라고 한 줄 넘겨 주면 상대가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끊는 순서와 마무리

일반적으로 전화를 건 쪽이 먼저 끊는 것을 기본으로 봅니다. 용건이 있는 쪽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끊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고객이거나 윗사람이면 그쪽이 끊는 것을 기다렸다가 끊는 관행이 있고, 실무에서는 두어 박자 기다렸다가 조용히 내려놓으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이 관행은 회사마다 온도가 다르므로 절대 규칙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는 소리는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마무리 인사를 한 뒤 손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내려놓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통화가 잘 안 들려 끊겼다면 건 쪽이 다시 겁니다. 서로 동시에 걸어 통화 중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 대신 문자·메신저가 나은 경우

전화가 늘 빠른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흐름을 끊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건은 문자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럴 땐 전화이럴 땐 문자·메신저·메일
즉시 결정이 필요하고 지금 못 하면 손해가 나는 일주소·계좌·일정·품번처럼 옮겨 적어야 하는 정보
메일을 두세 번 주고받아도 정리가 안 되는 복잡한 건상대가 자료를 봐야 답할 수 있는 질문
오해나 감정이 쌓인 상황(목소리가 오해를 푸는 데 낫습니다)급하지 않은 확인, 단순 공유
사과해야 하는 일(문자만 보내면 성의가 덜 전달되기 쉽습니다)상대의 근무시간이 아닐 때
사고·장애처럼 상황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일기록으로 남아야 하는 합의·결정 사항

중간 형태도 있습니다. 급한 건을 메일로 보내 놓고 "메일 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한 통 넣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전화로 정한 것은 문자나 메일로 요약해 남깁니다. 통화만 남으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왔는데 누군지 모를 때는 바로 다시 걸기 전에 문자로 "○○상사 김□□입니다. 부재중 전화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어떤 건이신지요?"라고 물어도 무례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르는 번호라면 이 편이 안전합니다.

화상회의 — 잡음을 줄이는 쪽에 신경 쓰기

화상회의는 물리적 회의실보다 정보가 적게 전달됩니다. 표정이 잘 안 보이고, 말이 겹치면 알아듣기 어렵고, 누가 말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너의 초점도 격식보다 잡음을 줄이는 쪽에 있습니다.

입장. 1~2분 전에 들어가 마이크와 카메라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시작하고 나서 "제 소리 들리시나요?"를 반복하면 회의 전체가 멈춥니다. 링크와 접속 방법은 미리 열어 보고, 처음 쓰는 도구라면 회의 전에 한 번 테스트해 둡니다.

마이크. 기본은 음소거, 말할 때만 해제입니다. 키보드 소리, 숨소리, 가족·반려동물 소리가 다 들어갑니다.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쓰면 하울링이 줄어듭니다. 여럿이 한 방에서 각자 노트북으로 접속하면 소리가 겹치므로 한 대만 마이크를 켜거나 회의실 장비를 씁니다.

카메라. 켜야 하는지는 조직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만나는 외부 미팅이나 소수 인원 회의에서는 켜는 쪽이 대화가 부드럽고, 수십 명이 듣기만 하는 전사 공지에서는 꺼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팀에서 정한 방침이 없다면 주최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카메라를 켤 때는 얼굴이 역광으로 어둡지 않은지, 각도가 아래에서 올려 찍히지 않는지만 봐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카메라를 끄기로 했다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두면 검은 화면보다 낫습니다.

배경. 정리된 벽이 가장 무난합니다. 어렵다면 흐림 처리나 가상 배경을 쓰되, 화려한 배경은 상대의 시선을 뺏습니다. 화면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지 한 번 봅니다. 화면 공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화면보다 특정 창만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신저 알림이 회의 중 화면에 뜨는 사고가 흔합니다.

발언. 말이 겹치면 서로 양보하다 시간이 갑니다. 손들기 기능이나 채팅으로 "질문 있습니다"를 남기고 순서를 받는 방식이 편합니다. 발언을 시작할 때 이름을 먼저 말하면("○○팀 김□□입니다") 목소리만으로 누군지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언 중에는 조금 천천히, 문장을 짧게 끊는 편이 잘 전달됩니다.

지각. 늦었을 때 들어오면서 사과를 길게 하면 진행 중인 발언이 끊깁니다. 조용히 들어가 채팅으로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합류했습니다"라고 남기고, 흐름이 끊기는 지점에서 짧게 인사하는 편이 낫습니다. 5분 이상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주최자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의 녹화와 통화 녹음은 다른 문제다

회의 녹화는 시작 전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도구가 녹화 시작 시 참석자에게 표시를 띄우지만, 그와 별개로 주최자가 "기록용으로 녹화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해 두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녹화본은 참석자의 얼굴과 음성이 담긴 자료이므로, 보관 위치와 공유 범위를 정해 두고 필요 없어지면 지우는 편이 좋습니다. 외부 인사가 참석한 회의라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화 녹음은 법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조항의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분쟁이나 괴롭힘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쓰는 일이 가능합니다. 반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켜 두고 나오는 행위, 남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렇게 얻은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과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나중에 녹음 사실을 알게 되면 신뢰가 크게 흔들립니다. 또 당사자 녹음이더라도 그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이라면 "기록을 위해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하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며, 실제 분쟁이 걸린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처럼 증거가 필요한 상황의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와 스팸

모르는 번호를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용건이면 대체로 다시 걸거나 문자를 남깁니다. 받았다면 이쪽에서 먼저 이름이나 소속을 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여보세요"만 하고 상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기다립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인증번호를 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걸어 확인하면 됩니다.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다시 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순서와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조치는 보이스피싱 대응스미싱 대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광고 전화가 반복되면 통화 중에 수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계속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팸으로 표시된 번호를 자동 차단해 주는 통신사 부가서비스나 스팸 차단 앱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차단에만 의존하면 택배나 병원처럼 실제로 필요한 연락을 놓칠 수 있으니, 부재중 번호는 문자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낫습니다.

다음에 업무 전화를 걸 일이 생기면 수화기를 들기 전에 30초를 써 보세요. 물어볼 것을 줄로 적고, 필요한 번호와 날짜를 화면에 띄워 두고, 첫 마디를 "지금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로 여는 것. 화상회의라면 1~2분 일찍 들어가 소리와 화면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습관이 되면 나머지는 대체로 따라옵니다. 세부 관행은 회사와 업계마다 다르므로 여기 적은 것은 무난한 기본형으로 보시고, 소속 조직에서 실제로 통하는 방식에 맞춰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도 되나요?

내가 그 통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핵심은 타인 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직접 참여해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이 조항에 걸리지 않고, 그래서 계약 분쟁이나 괴롭힘 상황에서 본인이 나눈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활용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남들끼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의실에 녹음기를 켜 두고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여기 해당하며, 그렇게 얻은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녹음한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녹음 사실이 드러나면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녹음 내용을 외부에 퍼뜨리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 목적이라면 녹음한다고 밝히고 하는 편이 안전하며, 실제 분쟁이 걸린 사안은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 전화를 대신 받으면 무엇을 물어야 하나요?

다섯 가지를 적어 두면 담당자가 그대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누가(회사명·부서·이름), 언제(전화 받은 시각), 무슨 건인지(한 줄 요약), 연락처(회신받을 번호), 그리고 회신 방향(담당자가 다시 걸어야 하는지, 상대가 다시 걸겠다고 했는지)입니다. 번호와 이름은 반드시 복창해 확인하세요. 잘못 받아 적으면 회신 자체가 안 됩니다. 용건을 자세히 말하기 곤란해하는 상대에게 무리해서 캐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땐 연락처만 받아 두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담당자의 부재 사유를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휴가나 병원, 외부 면접 같은 정보는 상대가 알 필요가 없고 때로는 곤란한 상황을 만듭니다. 지금 자리를 비웠고 언제쯤 돌아올 예정이라는 정도면 충분하며, 복귀 시점을 모르면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메모는 자리에 붙여 두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메신저나 메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화상회의에서 카메라를 꼭 켜야 하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고 조직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만나는 외부 미팅이나 소수 인원이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켜는 쪽이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수십 명이 듣기만 하는 전사 공지나 세미나에서는 꺼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에서 정한 방침이 없다면 주최자에게 물어보면 되고, 그날 사정이 있어 끄고 싶다면 미리 한마디 해 두면 오해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켤 때는 역광으로 얼굴이 어둡지 않은지, 화면 각도가 지나치게 아래에서 올려 찍히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해도 인상이 달라집니다. 배경은 정리된 벽이 가장 무난하고, 어렵다면 흐림 처리를 쓰되 화려한 가상 배경은 상대의 시선을 뺏습니다. 화면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지 않은지도 한 번 보세요. 카메라를 끄기로 했다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두면 검은 화면보다 낫고, 마이크는 말할 때만 켜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면 공유는 전체 화면보다 특정 창만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의 중 메신저 알림이 뜨는 사고가 흔합니다.

전화 통화가 끝날 때 누가 먼저 끊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전화를 건 쪽이 먼저 끊는 것을 기본으로 봅니다. 용건이 있는 쪽이 이야기가 끝났음을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고객이거나 윗사람이면 그쪽이 끊는 것을 기다렸다가 끊는 관행이 있고, 실무에서는 마무리 인사 후 두어 박자 기다렸다가 조용히 종료하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이건 회사와 업계마다 온도가 다른 관행이라 절대 규칙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 쓸 것은 소리입니다. 수화기를 세게 내려놓는 소리는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므로 종료 버튼을 누른 뒤 내려놓으면 됩니다. 통화가 도중에 끊겼다면 처음 건 쪽이 다시 거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쪽이 동시에 걸어 계속 통화 중이 뜨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한 번 정리해 확인하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합의는 통화 후 메일이나 문자로 한 줄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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