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순서 (돈을 이미 보낸 경우)
| 순서 | 할 일 | 어디에 | 시간 기준 |
|---|---|---|---|
| ① | 지급정지 요청: 송금한 은행명·계좌번호·금액·시각을 말하고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 112 통합신고대응센터, 또는 송금한 금융사 24시간 콜센터 | 즉시, 이체 후 30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 |
| ②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신분증·계좌 정보가 넘어갔을 때 |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당일 |
| ③ | 명의도용 확인: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개설된 계좌 조회 | 엠세이퍼(msafer.or.kr), 계좌정보통합관리(payinfo.or.kr), 카드 발급 내역은 카드사 | 당일~1일 |
| ④ | 피해구제 신청서 제출: 신분증 사본,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 | 지급정지 요청한 금융사 영업점(서면) |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이내 |
| ⑤ | 휴대폰 점검: 악성앱 삭제, 원격제어 앱 삭제, 가능하면 초기화,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 본인 | 지급정지 후 바로 |
112로 신고하면 사건 접수와 금융사 지급정지 연계, 피해구제 절차 안내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 콜센터로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1332는 피해구제 절차 상담과 금융회사 처리 지연 민원에 씁니다.
피해구제·환급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사기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때만 환급되므로 지급정지 속도가 전부입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지급정지 | 금융사가 사기이용계좌 출금 정지 | 요청 즉시 |
| 피해구제 신청 | 신청서·신분증 사본·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3영업일 내 미제출 시 지급정지 해제 | 지급정지 후 3영업일 |
| 채권소멸 공고 | 금감원이 계좌 명의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공고 | 2개월 |
| 환급 결정 | 공고 종료 후 금감원이 피해 환급금 결정, 금융사가 지급 | 공고 종료 후 14일 이내 |
대출을 받아 보낸 돈도 같은 절차로 환급 대상이고, 피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환급이 늦어집니다. 상품권·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로 진행합니다.
최근 주요 수법
| 유형 | 전형적 멘트 | 대응 |
|---|---|---|
| 기관 사칭(검찰·금감원)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옮겨라, 앱을 설치해 조사받아라" |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 이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 끊고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 |
| 대출 빙자 | "저금리 전환 가능, 기존 대출 상환해야 승인" | 금융사는 현금 수거·타인 계좌 상환을 요구하지 않음. 금감원 파인 등록 대부업체 여부 조회 |
| 가족·지인 사칭 | "폰 액정 깨져 다른 번호로 연락, 급히 송금·신분증 사진 필요" | 반드시 원래 번호로 전화해 음성 확인. 신분증 사진 전송 금지 |
| 택배·부고·청첩장 문자 | "배송 주소 확인" 링크, 모바일 부고장 링크 | 링크 누르지 않기. 눌렀다면 설치된 앱 삭제 후 휴대폰 초기화 |
| 카드 배송원 사칭 | "신청하신 카드 배송 중" → 콜백 유도 → 기관 사칭으로 연결 | 카드사 대표번호로 발급 사실 확인 |
사전 예방 설정
| 설정 | 내용 | 신청처 |
|---|---|---|
| 여신거래 안심차단 | 본인 명의 신규 대출·카드론·할부 전면 차단, 해제는 본인이 영업점 방문 | 거래 은행·저축은행·카드사 영업점 1회 신청으로 전 금융권 적용(2024.8~) |
| 지연이체 | 이체 후 최소 3시간 뒤 입금, 그 사이 취소 가능 | 각 은행 앱·영업점 |
| 입금계좌 지정 | 미리 등록한 계좌 외에는 소액만 이체 가능 | 각 은행 |
| 휴대폰 개통 제한 | 본인 명의 추가 회선 개통 차단 | 엠세이퍼 가입제한 서비스 |
|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 본인 명의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금지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
| 해외 IP 차단·단말기 지정 | 등록 기기 외 인터넷뱅킹 차단 | 각 은행 |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앱을 설치했거나 정보를 줬다면
악성앱이 설치된 폰으로 거는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 전화로 112와 금융사에 연락합니다. 금감원 파인에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전 금융권에 비대면 계좌 개설·카드 발급·대출이 제한되고, 엠세이퍼에서 휴대폰 가입 제한을 걸면 명의도용 개통을 막습니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는 폐기 후 재발급하고 모든 금융앱 비밀번호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하나요?
112입니다.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신고 접수와 지급정지를 함께 처리합니다.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직접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되며, 이체 후 30분 안에 정지되면 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급정지만 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지급정지 후 3영업일 안에 금융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2개월 채권소멸 공고를 거쳐 14일 이내에 환급이 결정됩니다.
이미 인출됐다면 환급이 안 되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환급은 계좌에 남은 돈만 대상입니다. 인출된 금액은 범인 검거 후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카드사 한 곳 영업점에서 신분증으로 신청하면 전 금융권의 신규 대출·카드론이 차단됩니다. 해제도 본인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