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10개 항목
| # | 권리 | 기준 | 사업장 규모 |
|---|---|---|---|
| 1 |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 근무 시작 전 작성, 1부 교부. 미교부 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 | 전 사업장 |
| 2 |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수습 3개월은 90%(9,288원) 가능하나 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직은 감액 불가 | 전 사업장 |
| 3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분 유급. 주 15시간 근무면 3시간분(15÷40×8) | 전 사업장 |
| 4 | 4대보험 |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의무. 산재보험은 시간 무관 전원 | 전 사업장 |
| 5 | 휴게시간 | 4시간 근무당 30분, 8시간당 1시간(무급, 근무 중간에 자유 이용) | 전 사업장 |
| 6 | 연장·야간·휴일 가산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22~06시,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 50% 가산 | 5인 이상만 |
| 7 | 연차휴가 | 1년 미만 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15일(주 15시간 이상) | 5인 이상만 |
| 8 | 퇴직금 | 1년 이상 계속근로 + 주 평균 15시간 이상.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전 사업장 |
| 9 | 임금 지급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전액 현금(계좌).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정산 | 전 사업장 |
| 10 | 부당 해고·불이익 금지 |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3개월 미만 제외). 5인 이상은 정당한 이유 필요 | 예고수당은 전 사업장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82,560원)이 상한입니다.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10,320원) | 주급 합계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시급이 10,320 × 1.2 = 12,384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주 40시간 기준).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지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 보험 | 가입 기준 | 근로자 부담(2026) |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또는 3개월 이상 월 220만원 이상 소득) | 4.75%(2026년 요율, 단계 인상)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3개월 이상 근무 시 미만도 가입) | 0.9% |
| 산재보험 | 시간·기간 무관 전원 | 0% (전액 사업주) |
사업주가 "4대보험 들면 네 월급 줄어든다"며 가입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를 못 받고 산재 미신고 시 치료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미가입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로 소급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3.3% 사업소득(프리랜서) 처리를 제안받기도 하는데,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이므로 주휴·퇴직금 권리는 유지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특례
| 항목 | 내용 |
|---|---|
| 취업 가능 연령 | 만 15세 이상(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 취직인허증 필요)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사업장 비치 의무) |
| 근로시간 | 1일 7시간·주 35시간 한도,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 연장 가능 |
| 야간·휴일 근로 | 22~06시·휴일 근로는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필요 |
| 금지 업종 | 유흥·단란주점,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유해·위험 업무 |
| 임금 | 성인과 동일 최저임금. 청소년 감액 없음.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부모 대리 수령 불가) |
임금체불·위반 시 대응
-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카톡·문자·앱 캡처),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근무표 사진
-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지급 요구(기한 명시)
- 고용노동부 상담 1350(평일 9~18시)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
-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 지시 → 불응 시 검찰 송치(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후 대지급금(옛 체당금) 신청 또는 소액 민사소송(3천만원 이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이면 바로 진정 가능하고, 재직 중에도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법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명단 공개·신용 제재·3배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사례 5가지
| 상황 | 판단 |
|---|---|
| "수습 3개월은 시급 9,000원"이라고 했다. 편의점, 6개월 계약. | 위반.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서만 가능하고, 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단순노무직은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감액 불가. 차액 청구 가능 |
| 주 3일 하루 6시간(주 18시간) 카페 알바. 주휴수당이 없다. | 위반.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 3.6시간분(37,152원)을 매주 받아야 함. 사업장 규모 무관 |
| 4인 식당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는데 야간수당이 없다. | 적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의무가 없음. 다만 실제 근무시간 × 시급 전액은 지급해야 함 |
| 1년 2개월 일하고 그만뒀는데 "알바는 퇴직금 없다"고 한다. | 위반.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지청 진정. 5인 미만도 2010년 12월부터 적용(2012년까지 50%, 이후 100%) |
| 그만두겠다고 하니 "한 달 전 말 안 했으니 이번 달 월급 못 준다"고 한다. | 위반. 근로자의 퇴직 통보 기간 미준수와 임금 지급은 별개. 임금 전액을 14일 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다만 민법상 사직 효력은 통보 후 1개월 뒤 발생하므로 무단결근 손해배상 주장은 이론상 가능(실제 인정 드묾) |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무 시작 전 서면 작성·교부가 사업주 의무이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카톡·문자·근무표로 근로조건을 증명하고 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아무 권리도 없나요?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산재 제외)이 적용되지 않을 뿐, 최저임금·휴게시간·임금 전액 지급·근로계약서·산재보험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는 뭐가 다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진정입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바로 접수 가능하고, 처리에 보통 1~2개월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