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항목 | 내용 |
|---|---|
| 기간 | 90일(다태아 120일).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치. 근속·고용형태 무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 급여 부담 |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서비스업 300인 이하 등):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 대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이후 30일(45일)은 고용보험 |
| 고용보험 급여 상한 | 월 210만 원(2024년부터). 통상임금이 이보다 많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60일분 차액을 회사가 지급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 수급 요건 |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급여 신청 |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30일 단위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출산 예정일 확인서(병원)를 첨부해 회사에 휴가 개시일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제한되고(제74조 제5항),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됩니다(제23조 제2항).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2025년 2월 23일부터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며(종전 90일),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20일 전체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분 전부를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 상한 월 210만 원 비례)로 받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회사에 출생증명서(또는 출생신고 전이면 병원 출산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 동시 사용 가능 |
| 재직 요건 | 휴직 개시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 가능) |
| 기간 | 자녀 1명당 1년. 2025.2.23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 분할 | 3회 분할(총 4번에 나눠 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제외 |
| 신청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자녀 성명·생년월일, 개시·종료일). 회사는 반드시 허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 보호 | 휴직 중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복귀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같은 수준 임금으로 원직복귀시켜야 함(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37조 제4항) |
회사가 30일 안에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날짜에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2025.2.23 신설). 신청 후 회사가 침묵하더라도 예정일에 휴직을 시작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개편)
| 기간 | 지급률 | 상한(월) | 하한(월)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제도)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 받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돼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 100%를 받되 상한이 1개월 250만 원부터 6개월 450만 원까지 매달 50만 원씩 올라갑니다.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매월 또는 한 번에 신청하며,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근로자 신청이 처리됩니다. 급여는 신청 후 약 14일 안에 입금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기간은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더한 만큼(최대 3년)이고, 주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으며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사용합니다. 급여는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30일 전 서면 신청하고 회사는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시행령상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순서 정리
| 단계 | 근로자 | 회사 |
|---|---|---|
| 1 | 출산 예정일 확인서 발급, 휴가·휴직 계획 작성 | — |
| 2 | 개시 30일 전 서면(이메일 포함) 신청, 접수 증빙 보관 | 30일 내 서면 허용 통지 |
| 3 | 휴가·휴직 시작 | 고용보험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 4 | 시작 1개월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통장 사본, 통상임금 확인 서류)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자료 제공 |
| 5 | 복귀 전 복직 일정 서면 통보 | 같은 업무·같은 임금으로 복귀시킴 |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때
육아휴직·출산휴가는 사용자에게 허용 의무가 있으므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해고·불이익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동포털 익명신고센터(모성보호 위반)에 신고하세요. 신고 후 회사에 대한 조사와 시정지시, 형사 입건이 이뤄집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되면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연차 산정에서 빼면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아 그만두면 실업급여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됐는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근속 요건이 없어 입사 첫날부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하고, 육아휴직은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인가요?
2025년부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 전액 받습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6+6 제도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이고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 유급이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는 법정 권리이며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서면 신청 증빙을 남기고, 30일 내 회사 답변이 없으면 신청한 날짜에 휴직을 시작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불이익이 있으면 1350으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