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안에 결정: 세 가지 선택지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 즉 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은 것으로 확정됩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라, 연락이 끊겼던 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통보받은 자녀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배우자·자녀처럼 함께 살던 가족은 사망일에 안 것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사망신고·상속세 등 전체 일정은 상속 절차 타임라인에 정리돼 있고, 이 글은 그중 포기·한정승인 단계를 자세히 다룹니다.
| 구분 | 단순승인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효과 | 재산·채무 전부 승계. 빚이 많으면 상속인 고유 재산으로 갚아야 함 | 재산·채무 승계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변제. 초과분은 책임 없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됨. 재산도 빚도 안 받음 |
| 절차 | 없음 (3개월 경과 또는 재산 처분 시 자동) | 가정법원 신고 → 수리 심판 → 5일 내 신문 공고 →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기간 → 채권자에게 비율 변제 → 남으면 상속인 귀속 | 가정법원 신고 → 수리 심판. 이후 할 일 없음 |
| 다음 순위 영향 | 없음 | 없음. 한정승인자가 상속인으로 남으므로 손자녀·형제에게 안 넘어감 |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 이전 (2순위 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
| 적합한 경우 |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 빚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집·차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을 때, 가족 중 대표 1명이 정리할 때 |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을 때. 단, 다음 순위 가족과 같이 정리해야 함 |
| 비용·수고 | 없음 | 인지·송달료 + 신문 공고비 + 재산목록 작성·청산 수고. 법무사 대행 흔함 | 인지·송달료. 서류 간단 |
| 취득세·상속세 | 해당 재산에 부과 | 상속받은 부동산에 취득세 부과(청산 전이라도). 상속세는 재산 규모 따라 | 없음 |
상속포기의 함정: 4촌까지 연쇄로 넘어간다
상속포기는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 포기한 사람의 자리가 비면 법이 정한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자녀가 없거나 포기하면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상속인입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까지 없거나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가, 다음엔 형제자매, 그다음엔 조카·삼촌·사촌 순으로 채권자의 청구가 옮겨 갑니다. 각 순위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3개월씩 기한이 생기지만, 연락이 늦으면 기한을 놓치기 쉽고 미성년 손자녀가 빚을 떠안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그42)는 이 문제를 일부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일 때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 덕에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조합이 손자녀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방식이 됐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면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식으로, 어느 한 사람은 반드시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연쇄를 끊는 방법입니다. 형제·조카까지 전부 포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만 십수 명이 각자 법원에 신고해야 해서 비용과 관리가 훨씬 번거롭습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공고와 청산
한정승인은 법원 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32조에 따라 수리 심판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일간신문에 "채권자는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내고(공고비는 신문사별로 수만~수십만 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과 알려진 채권을 모아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제1034조). 담보권자(근저당 등)는 우선 변제받고, 재산을 팔아야 하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제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 몫이 됩니다.
이 청산을 제대로 안 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고, 은닉·부정소비가 드러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한정승인 효과가 날아갑니다(제1026조 제3호). 재산목록을 빠뜨린 경우도 같은 위험이 있으니,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예금·부동산·차량·보험·주식·연체 대출·카드빚·세금 체납·보증채무까지 최대한 적어 넣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 취득세는 부과되므로, 재산이 부동산 한 채뿐이고 빚이 그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뒤 경매로 넘기고 취득세만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빚이 있는 줄 모르고 3개월이 지나 단순승인이 된 뒤에 채권자 독촉장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씁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 날"은 보통 채권자 소송의 소장·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채권추심 통지를 받은 날로 잡히고, 신고서에 그 경위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다면 2022년 개정으로 성년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수리 후 공고·청산 절차는 일반 한정승인과 같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써 버린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변제해야 하므로,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말고 바로 법원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말 것: 상속재산 처분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고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는 것, 차량을 이전·매각하는 것,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 쓰는 것, 고인 명의 주식을 파는 것이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반면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지출하는 것, 상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것, 채무 변제 기한을 늦춰 달라고 협의하는 것 같은 보존 행위는 처분이 아닙니다. 애매한 것은 사망보험금입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영향이 없고,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돼 있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서면 법원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할 일: 안심상속 원스톱으로 재산·빚 조회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택할지는 고인의 재산과 빚 규모를 알아야 정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예금·대출·보증·카드·보험·증권), 국세·지방세 체납과 환급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 부동산(전국 토지·건물), 자동차, 4대 사회보험료 미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항목별로 7~20일에 걸쳐 문자·우편으로 옵니다. 금융 조회 결과에는 기관명과 채권·채무 유무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각 금융사에 상속인 자격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채·개인 간 차용, 보증채무는 여기 안 잡히므로 고인의 서류·문자·계약서를 따로 뒤져야 하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재산이 없어 보여도 대표 1명은 한정승인을 걸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준비물과 비용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관할 법원 |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가사부). 상속인 주소지 아님 | |
| 신고서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법원 서식, 전자소송 가능)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 상속재산목록 (적극재산·소극재산 구분) |
| 고인 서류 |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고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한 법원도 있음 | |
| 청구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고서에 인감 날인), 신분증 사본 | |
| 추가 서류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특별대리인 선임 필요할 수 있음 | 안심상속 조회 결과, 예금 잔액증명, 부동산 등기·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목록 근거 자료 |
| 법원 비용 | 인지 5,000원 안팎(청구인 1명당), 송달료 청구인 수 × 수회분 (합계 1만~3만 원대) | 같은 수준 + 수리 후 신문 공고비 수만~수십만 원 |
| 대행 비용 | 법무사 20만~40만 원대 (청구인 수에 따라) | 법무사 30만~60만 원대, 재산 복잡하면 그 이상. 변호사는 별도 |
| 처리 기간 | 접수 후 수리까지 2주~2개월 (법원별) | 수리까지 1~3개월, 이후 공고·청산 2~3개월 이상 |
인지·송달료 정확한 액수는 법원마다 청구인 수와 송달 횟수 기준이 달라 접수 시 안내받는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신고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인지를 각자 내되 서류 준비는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 방문 없이 진행되고, 수리 심판문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수리 심판이 나오면 심판문을 채권자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독촉을 막을 수 있으며, 법원이 수리했다고 채권자에게 알려 주지는 않으므로 채권자 연락이 오면 심판문 사본을 직접 보내야 합니다. 장례 직후 처리할 사망신고와 그 일정은 장례 절차 정리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골라야 하나요?
빚이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으면 포기가 간단하지만, 포기하면 손자녀·부모·형제·4촌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자녀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이 가장 흔합니다. 2023년 대법원 결정으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므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연쇄가 끊깁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빚이 있는 걸 알았어요.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보통 소장·지급명령·추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부터는 고인 재산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 5,000원 안팎과 송달료를 합쳐 청구인 1명당 1만~3만 원대이고, 법무사에 맡기면 20만~40만 원대가 더 듭니다. 한정승인은 수리 후 신문 공고비가 추가되고 재산목록 작성 때문에 법무사 대행이 30만~60만 원대로 흔합니다. 정확한 인지·송달료는 접수 시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빼 써도 되나요?
장례비 지출은 보존 행위로 보아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지만, 생활비 인출·차량 매각·보증금 수령은 처분으로 보아 빚까지 다 떠안게 됩니다. 영수증을 남기고 장례비 범위에서만 쓰거나, 안전하게는 법원 수리 전까지 고인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고유 재산이라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