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일정
| 월 | 할 일 | 내용 |
|---|---|---|
| 1월 | 지급명세서 확인 | 거래처가 3월 10일까지 제출.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누락 확인 |
| 1월 25일 | 부가세 신고 | 사업자등록한 프리랜서만. 인적 용역 면세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신고 | 전년 수입 - 경비 - 공제 → 세액 계산, 기납부 3.3%와 정산 |
| 6~7월 | 환급 |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 보통 6월 말~7월 초 입금 |
| 7월 25일 |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 사업자만 |
| 11월 | 건강보험료 조정 | 5월 신고 소득이 11월분부터 지역 보험료에 반영 |
| 11월 30일 | 종소세 중간예납 | 전년 납부세액의 50% 고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없음 |
| 수시 | 경비 증빙 보관 | 사업자 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 5년 보관 |
3.3%의 정체와 환급
거래처는 프리랜서에게 줄 돈의 3%를 소득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냅니다. 이것은 「선납」이지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5월에 실제 소득세를 계산해 3.3%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 수입 3,000만원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면 경비 인정 후 과세표준이 낮아져 기납부 99만원 중 상당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경비율: 단순 vs 기준
|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간편·복식) |
|---|---|---|---|
|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 (인적용역 기준), 신규 사업자 7,5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초과~복식부기 미만 | 누구나 선택 가능 |
| 경비 계산 | 수입 × 업종별 율 (인적용역 60~70% 내외) | 주요경비(매입·임차·인건비) 증빙 + 수입 × 낮은 율(10~20%) | 실제 지출 전액 |
| 증빙 | 불필요 | 주요경비만 | 전부 필요 |
| 유리한 경우 | 경비가 적은 1인 용역 | —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클 때 |
수입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장 간단하고 대체로 유리합니다. 수입이 커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면 증빙 없는 경비는 10~20%만 인정되므로, 이때부터는 간편장부를 쓰는 것이 세금을 크게 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인적용역 7,500만원 이상)를 어기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경비 인정 항목
| 항목 | 인정 범위 | 증빙 |
|---|---|---|
| 장비·소프트웨어 | 노트북·카메라·구독료, 100만원 초과는 감가상각 | 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 |
| 통신비 | 업무 사용 비율 | 요금 고지서 |
| 교통·차량 | 업무 관련 교통비, 차량 유지비(업무 비율) | 카드 내역, 운행기록부 |
| 사무실·공유오피스 | 임차료·관리비 전액, 자택은 일부 | 임대차계약·세금계산서 |
| 교육·도서 | 업무 관련 강의·서적 | 영수증 |
| 접대비 | 연 3,600만원 한도, 3만원 초과 건은 적격 증빙 | 카드 영수증 |
| 외주비 | 다른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돈 (3.3% 원천징수 신고 시) | 지급명세서 |
| 보험료 |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건보료는 경비 | 납부 내역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수입·경비·세액을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5월 초 발송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내용 확인 후 「신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고, ARS(1544-9944)로도 가능합니다. 안내된 수입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양가족·보험료 공제를 추가하려면 정기 신고 화면에서 수정해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건강보험: 직장 → 지역 전환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년 소득이 없던 첫 해는 재산·자동차만으로 산정되어 낮고,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당해 연도 소득 기준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임의계속가입(퇴직 전 보험료로 36개월)이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국민연금 지역가입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는 지역가입자로 신고한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직장은 회사와 4.5%씩 분담).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에서 빠집니다. 납부액은 종소세 신고 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직장인 4대보험 vs 프리랜서
| 구분 | 직장인 | 프리랜서 |
|---|---|---|
| 국민연금 | 9% 중 본인 4.5% | 9% 전액 본인 |
| 건강보험 | 7.09% 중 본인 3.545% | 소득·재산 점수제, 전액 본인 |
| 고용보험 | 0.9% 본인 부담, 실업급여 대상 | 원칙 미가입. 노무제공자(보험설계·배달 등) 일부만 적용 |
| 산재보험 | 회사 전액 부담 | 미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임의가입 가능) |
| 세금 정산 | 2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 없음 (노란우산공제로 대체,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자주 묻는 질문
3.3% 떼였는데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환급 대상이면 못 받고 끝나지만, 납부 대상이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환급은 5년 이내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인적 용역만 제공하면 의무가 아닙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부가세 매입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부수입이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11월에 전년 소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공단에 소득 감소 증빙(계약 종료 등)으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