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회사 장비로 일한다면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라도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 4대보험·퇴직금·연차·해고 제한이 모두 적용되고 3.3% 처리는 위법입니다. 반대로 결과물만 납품하고 시간·장소·방법이 자유로우면 도급(민법 제664조) 또는 위임 계약인 프리랜서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 항목 | 반드시 적을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1. 업무 범위·산출물 | 결과물의 종류·수량·규격·형식(예: 로고 시안 3종, AI 원본 파일, 웹용 PNG), 포함되지 않는 업무 명시 | 「이것도 해 주세요」 무한 추가 요구 |
| 2. 납기·일정 | 초안·중간·최종 납품일, 발주자 피드백 기한(예: 3영업일), 발주자 지연 시 납기 자동 연장 | 발주자가 자료를 늦게 줘도 프리랜서 책임 |
| 3. 대금·지급 시기 | 총액(부가세·원천징수 포함 여부), 선금 30~50% 계약 시, 중도금 중간 납품 시, 잔금 최종 납품 후 7~14일 내, 지급 계좌 | 납품 후 수개월 미지급, 「검수 중」 핑계 |
| 4. 지연이자 | 지급일 경과 시 연 6%(상법 기준) 이상, 약정으로 12~15% 가능 | 늦게 줘도 손해 없음 |
| 5. 수정 횟수 | 무상 수정 2~3회, 초과 시 회당 요율 또는 시간당 단가, 기획 변경은 별도 견적 | 무한 수정 |
| 6. 저작권 귀속 | 양도(전부·일부) 또는 이용허락(기간·매체·지역),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포트폴리오 게재 허용, 원본 파일 제공 여부 | 추가 대가 없이 모든 매체에 사용, 포트폴리오 사용 금지 |
| 7. 계약 해지·위약 | 중도 해지 시 진행률에 따른 정산 기준(예: 기획 완료 30%, 초안 60%), 발주자 귀책 해지 시 기지급 선금 반환 없음 | 중간에 취소하며 선금 반환 요구 |
| 8. 비밀유지 | 대상 정보 범위, 기간(보통 계약 종료 후 1~2년), 위반 시 손해배상 | 범위 무제한·기간 무기한 NDA는 프리랜서에게 불리 |
| 9. 원천징수 | 「대금은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지급」 또는 「부가세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 중 하나 명시 | 총액에서 3.3%를 추가로 떼는지 분쟁 |
| 10. 검수 기준 | 검수 기간(예: 납품 후 7일), 기간 내 이의 없으면 검수 완료 간주 | 검수를 이유로 잔금 무기한 보류 |
저작권: 기본값은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원시 귀속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회사 것(제9조)이지만, 프리랜서는 직원이 아니므로 계약서에 양도 조항이 없으면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남고 발주자는 계약 목적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양도 계약을 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5조 제2항). 발주자가 전부 양도를 요구하면 대가를 올리거나, 양도 대신 「기간·매체 한정 이용허락」으로 바꾸고 추가 매체 사용 시 별도 대가를 정하세요.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은 양도되지 않으므로 크레딧 표기 방식을 따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3.3% 원천징수 이해하기
발주자가 개인 프리랜서에게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지급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예: 계약금 100만 원이면 967,000원을 받고 33,000원은 발주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부가세 10% 별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이라고 명시하고, 발주자에게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세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도 조회됩니다.
표준계약서 활용
| 표준계약서 | 대상 | 제공처 |
|---|---|---|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 게임·영상·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음악·방송 등 창작·제작·용역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kocca.kr) |
| 예술인 표준계약서 | 공연·미술·문학·영화·만화·대중문화 예술인의 창작·실연·기술지원 용역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kr), 예술인 복지법 제5조 |
| 디자인 분야 표준계약서 | 시각·제품·공간 디자인 용역 |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
| 소프트웨어 표준계약서 | SW 개발·유지보수 용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표준계약서는 대금 지급 기한(납품 후 일정 기일), 수정 범위, 저작권 귀속을 균형 있게 정해 두었으므로 발주자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면 표준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면 발주자가 표준계약서 없이 서면 계약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행위 신고 사유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증거 남기기
계약서를 안 썼어도 구두·메시지 합의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문제는 입증이므로 다음을 남기세요. 작업 시작 전 카톡·이메일로 「업무 범위·금액·납기·지급일」을 정리해 보내고 상대의 「네, 맞습니다」 답변을 받아 둡니다. 견적서를 PDF로 보내고 승인 답장을 보관합니다. 중간 산출물 전달과 피드백은 메신저 기록으로 남기고, 통화로 합의한 내용은 직후 「방금 통화한 내용 정리합니다」 메시지로 확인받습니다. 이 기록들은 지급명령·소송에서 계약서와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대금 미지급 시 대응 순서
| 단계 | 방법 | 기간·비용 |
|---|---|---|
| 1. 지급 요청 | 이메일·문자로 납품 완료·금액·지급일 명시해 요청, 기한 지정 | 즉시 |
| 2. 내용증명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내용·미지급액·지급 기한(7~14일)·불이행 시 법적 조치 통지. 3부 작성 | 1통 약 5,000~7,000원, 심리적 압박·시효 중단 효과 |
| 3.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전자소송 ecfs.scourt.go.kr).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강제집행 가능 | 인지대 소송의 1/10, 1~2개월 |
| 4. 소액사건 소송 |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 변호사 없이 1~2회 변론으로 판결 | 2~4개월 |
| 5. 강제집행 | 확정 후 상대 통장·매출채권·부동산 압류 | 집행관 수수료 |
예술인 복지법 적용 대상이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kawf.kr, 02-3668-0200)에 대금 미지급·서면계약 미체결 등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가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재단이 법률 상담과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콘텐츠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 관계(사업자 간 재위탁)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의 조정이 무료입니다. 프리랜서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어도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저작권 조항이 없으면 결과물은 누구 것인가요?
만든 프리랜서에게 남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고, 업무상저작물 규정(제9조)은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발주자는 계약 목적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며, 2차 이용이나 다른 매체 사용은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3.3%는 총액에서 떼는 건가요, 추가로 떼는 건가요?
계약 금액에서 뗍니다. 100만 원 계약이면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이 세금은 선납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되며, 경비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계약서에 「원천징수 후 지급」을 명시하세요.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합의했는데 돈을 안 줍니다.
카톡 합의도 유효한 계약이고 증거가 됩니다. 업무 범위·금액·납기가 담긴 대화와 납품 기록을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응답이 없으면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계약 시 30~50%, 잔금은 최종 납품 후 7~14일 이내가 일반적입니다. 기간이 긴 프로젝트는 중간 산출물 기준 중도금을 넣고, 발주자 귀책으로 중단되면 선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