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명시하고, 이 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항목이 더 많습니다.
| 항목 | 기재해야 할 내용 | 근거 |
|---|---|---|
| 임금 | 구성 항목(기본급·수당·상여), 계산 방법(시급·월급·산식), 지급 방법(지급일·계좌이체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1호, 서면 필수 |
| 소정근로시간 | 1일·1주 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 | 제17조 2호, 서면 필수 |
| 휴일 | 주휴일(요일), 공휴일 적용 여부 | 제17조 3호, 서면 필수 |
| 연차유급휴가 |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5인 이상) | 제17조 4호, 서면 필수 |
| 취업 장소·업무 | 근무지, 담당 업무(전보·전환 가능 범위) | 시행령 제8조 |
| 계약기간 | 기간제면 시작·종료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법 제17조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시간표 | 기간제법 제17조 |
| 취업규칙 필수 사항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관련 사항 명시 | 시행령 제8조 |
교부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시"이므로 첫 출근 전 또는 당일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임금 인상, 근무지 변경 등)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서면 미교부는 사업주 벌금 사유(제114조, 500만원 이하)이며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입니다.
주의해서 볼 조항
| 조항 | 내용 | 판단 기준 |
|---|---|---|
| 포괄임금제 | "월급에 연장·야간수당 ○시간분 포함"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 포함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별도 청구 가능. 고정 연장시간과 금액이 명시돼야 하고, 그 금액이 실제 연장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의무. "수당 일체 포함"처럼 시간 미명시는 위법 소지 |
| 수습 조항 | "수습 3개월, 급여 90%" | 1년 이상 계약에서만, 3개월 한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단순노무직(편의점·배달·청소 등)은 감액 불가.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 필요(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만 면제) |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중도 퇴사 시 위약금 100만원", "교육비 전액 반환" | 근로기준법 제20조로 전면 금지, 무효. 다만 실제 지출한 연수비를 일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약정은 합리적 범위에서 유효 판례 있음(강제 근로 목적이면 무효) |
| 경업금지(전직 금지) |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 | 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보호할 이익·기간·지역·대가 유무를 종합해 판단. 대가 없이 일반 직원에게 장기간 금지는 무효 판례 다수. 영업비밀 누설 금지는 별개로 유효 |
| 임금 공제 조항 | "지각 1회당 1만원 공제", "파손 시 급여에서 차감" | 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 위반. 실제 지각 시간분 미지급은 가능하나 그 이상 벌금식 공제는 위법.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 절차 |
| 사직 제한 | "퇴사 3개월 전 통보, 미준수 시 급여 미지급" |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 통보 기간은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이며 더 긴 기간은 구속력 약함 |
| 3.3% 사업소득 처리 | "프리랜서 계약, 원천징수 3.3%" | 출퇴근·지휘감독·전속성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 주휴·퇴직금·4대보험 권리 유지 |
| 근무지·업무 포괄 위임 | "회사가 정하는 장소와 업무" | 무효는 아니나 전보 분쟁 시 불리. 기본 근무지·직무를 특정하고 변경 조건 명시 요구 |
전자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2021년 개정). 모바일 앱·PDF 전자서명·이메일 교부 모두 유효하며,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교부"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사내 시스템에만 올려두고 근로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하고, 본인 서명본을 반드시 별도 보관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에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일반·기간제·단시간·건설일용·연소자·외국인·친권자동의서)을 한글·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알바천국·알바몬 등 채용 플랫폼도 같은 양식을 제공합니다. 표준 양식은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 사업주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없다면 이 양식으로 작성을 요구하세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10개
| # | 확인 항목 | 기준 |
|---|---|---|
| 1 | 시급·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 | 2026년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
| 2 | 임금 구성이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가 | 기본급·식대·수당·상여 금액과 산식 명시 |
| 3 | 포괄임금이면 고정 연장시간이 숫자로 있는가 | "월 ○시간분 ○○원" 형태 |
| 4 | 시업·종업·휴게시간이 적혀 있는가 | 4시간당 30분 휴게 |
| 5 | 주휴일 요일과 공휴일 적용이 있는가 | 5인 이상은 공휴일 유급 |
| 6 | 계약기간과 갱신 조건 |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 7 | 수습 기간·감액률·감액 가능 직종인가 | 3개월·90%·단순노무직 제외 |
| 8 | 위약금·교육비 반환·벌금식 공제 조항이 있는가 | 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 삭제 요구 |
| 9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공제 항목 | 주 15시간 이상 의무, 3.3% 처리 주의 |
| 10 | 내 서명본 1부를 받았는가 | 사진·PDF로 보관, 교부일 기록 |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불리한 조항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제15조). 다만 분쟁 시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 수정 요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서명과 무관하게 법정 기준으로 대체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그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위약금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실제 지출한 외부 연수비를 약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형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직무교육비 반환 요구는 대부분 무효입니다.
카톡으로 받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내용을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어야 교부로 인정되니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