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법정 항목, 포괄임금·수습·위약금 조항 주의,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작성해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항목이 빠지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써 있어도 무효입니다. 서명 전에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그리고 "기타" 조항 세 군데를 반드시 읽으세요.

기준일 2026-08-23출처 「근로기준법」 제17조·제20조·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2025)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법정 필수 항목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 장소·업무
서면 교부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위약금 예정금지 (제20조)
수습 감액1년 이상 계약·3개월·90%
표준 양식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법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 항목을 명시하고, 이 중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항목이 더 많습니다.

항목기재해야 할 내용근거
임금구성 항목(기본급·수당·상여), 계산 방법(시급·월급·산식), 지급 방법(지급일·계좌이체 여부)근로기준법 제17조 1호, 서면 필수
소정근로시간1일·1주 근로시간, 시업·종업 시각, 휴게시간제17조 2호, 서면 필수
휴일주휴일(요일), 공휴일 적용 여부제17조 3호, 서면 필수
연차유급휴가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5인 이상)제17조 4호, 서면 필수
취업 장소·업무근무지, 담당 업무(전보·전환 가능 범위)시행령 제8조
계약기간기간제면 시작·종료일,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기간제법 제17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는 요일별 시간표기간제법 제17조
취업규칙 필수 사항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관련 사항 명시시행령 제8조

교부 시점은 "근로계약 체결 시"이므로 첫 출근 전 또는 당일입니다. 근로조건이 바뀌면(임금 인상, 근무지 변경 등) 변경된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서면 미교부는 사업주 벌금 사유(제114조, 500만원 이하)이며 기간제·단시간은 과태료입니다.

주의해서 볼 조항

조항내용판단 기준
포괄임금제"월급에 연장·야간수당 ○시간분 포함"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 포함된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별도 청구 가능. 고정 연장시간과 금액이 명시돼야 하고, 그 금액이 실제 연장수당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 의무. "수당 일체 포함"처럼 시간 미명시는 위법 소지
수습 조항"수습 3개월, 급여 90%"1년 이상 계약에서만, 3개월 한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단순노무직(편의점·배달·청소 등)은 감액 불가.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 필요(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만 면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중도 퇴사 시 위약금 100만원", "교육비 전액 반환"근로기준법 제20조로 전면 금지, 무효. 다만 실제 지출한 연수비를 일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약정은 합리적 범위에서 유효 판례 있음(강제 근로 목적이면 무효)
경업금지(전직 금지)"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 취업 금지"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보호할 이익·기간·지역·대가 유무를 종합해 판단. 대가 없이 일반 직원에게 장기간 금지는 무효 판례 다수. 영업비밀 누설 금지는 별개로 유효
임금 공제 조항"지각 1회당 1만원 공제", "파손 시 급여에서 차감"임금 전액 지급 원칙(제43조) 위반. 실제 지각 시간분 미지급은 가능하나 그 이상 벌금식 공제는 위법. 손해배상은 별도 청구 절차
사직 제한"퇴사 3개월 전 통보, 미준수 시 급여 미지급"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 통보 기간은 민법상 1개월이 기준이며 더 긴 기간은 구속력 약함
3.3% 사업소득 처리"프리랜서 계약, 원천징수 3.3%"출퇴근·지휘감독·전속성이 있으면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 주휴·퇴직금·4대보험 권리 유지
근무지·업무 포괄 위임"회사가 정하는 장소와 업무"무효는 아니나 전보 분쟁 시 불리. 기본 근무지·직무를 특정하고 변경 조건 명시 요구

전자 근로계약서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에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2021년 개정). 모바일 앱·PDF 전자서명·이메일 교부 모두 유효하며, 근로자가 언제든 열람·출력할 수 있어야 "교부"로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사내 시스템에만 올려두고 근로자가 다운로드할 수 없으면 교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형태로 저장하고, 본인 서명본을 반드시 별도 보관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 내려받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정보공개 → 서식·자료 에서 표준근로계약서 7종(일반·기간제·단시간·건설일용·연소자·외국인·친권자동의서)을 한글·PDF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알바천국·알바몬 등 채용 플랫폼도 같은 양식을 제공합니다. 표준 양식은 필수 항목이 모두 들어 있어 사업주도 법 위반을 피할 수 있으니 계약서가 없다면 이 양식으로 작성을 요구하세요.

서명 전 체크리스트 10개

#확인 항목기준
1시급·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가2026년 10,320원, 월 209시간 2,156,880원
2임금 구성이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가기본급·식대·수당·상여 금액과 산식 명시
3포괄임금이면 고정 연장시간이 숫자로 있는가"월 ○시간분 ○○원" 형태
4시업·종업·휴게시간이 적혀 있는가4시간당 30분 휴게
5주휴일 요일과 공휴일 적용이 있는가5인 이상은 공휴일 유급
6계약기간과 갱신 조건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7수습 기간·감액률·감액 가능 직종인가3개월·90%·단순노무직 제외
8위약금·교육비 반환·벌금식 공제 조항이 있는가있으면 무효 주장 가능, 삭제 요구
94대보험 가입 여부와 공제 항목주 15시간 이상 의무, 3.3% 처리 주의
10내 서명본 1부를 받았는가사진·PDF로 보관, 교부일 기록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불리한 조항이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제15조). 다만 분쟁 시 증거가 되므로 서명 전 수정 요청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유효한가요?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서명과 무관하게 법정 기준으로 대체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면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그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임금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조항이 있어요.

위약금 예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로 금지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실제 지출한 외부 연수비를 약정 기간 근무 시 면제하는 형태는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일반 직무교육비 반환 요구는 대부분 무효입니다.

카톡으로 받은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되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내용을 언제든 열람·저장할 수 있어야 교부로 인정되니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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