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절차 — 기한, 미가입 시 소급 가입, 두루누리,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입사하면 사업주는 건강보험은 입사 14일 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안 됐다면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확인청구를 해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할 수 있고,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8-24출처 국민연금법 제8조·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10조, 고용보험법 제15조·제17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취득 신고건강보험은 입사 14일 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일괄 신고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미가입 시근로자 확인청구로 3년 소급
두루누리10인 미만·월 270만 미만, 연금·고용 80% 지원
퇴사 후 건보임의계속가입 최대 36개월

가입 대상

4대보험은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모두 의무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연금 가입 가능), 고용·산재보험은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일용직도 1개월 이상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면 연금·건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3.3%」로 처리하더라도 출퇴근·지휘감독이 있으면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주 신고 기한

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사일부터 14일 이내다음 달 15일까지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상실퇴사일 다음 달 15일까지퇴사일부터 14일 이내다음 달 15일까지다음 달 15일까지
보수 변경매년 7월 정기 결정(전년 소득 기준), 20% 이상 변동 시 변경 신청 가능보수월액 변경 시 14일 내 신고,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4월 정산매년 3월 15일 보수총액 신고, 월별 보수 변경은 다음 달 15일까지
미신고 과태료50만 원 이하5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

실무에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취득·상실·변경 신고서를 한 번 작성해 네 기관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공동인증서(사업장 명의)로 로그인하며, 접수 결과는 각 공단에서 1~3일 내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기한이 14일로 가장 짧으므로 입사 2주 안에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법

보험확인 방법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 「가입내역 조회」, 1355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 「자격득실확인서」, 1577-1000
고용·산재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한 번에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개인 로그인 → 「가입내역 통합조회」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액이 찍혀 있어도 실제 신고가 안 된 경우가 있으므로 입사 한 달 뒤 직접 조회하세요. 공제만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소급 가입 요구

보험절차소급·부담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고용보험법 제17조).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 제출. 퇴사 후에도 가능입사일로 소급(확인청구일 기준 3년 이내), 근로자 부담분 0.9%는 본인이 소급 납부하거나 사업주와 정산. 실업급여 수급 요건(180일) 충족에 필수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 미신고 신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권 가입 처리3년 소급. 근로자 부담분 4.75%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일괄 부과 후 사업주가 근로자와 정산(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 가능)
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직권 가입 처리입사일로 소급 직장가입자 전환, 그 기간 냈던 지역보험료는 환급·정산
산재보험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나도 근로자는 전액 보상. 공단이 사업주에게 급여액의 50% 징수근로자 부담 없음

사업주가 「4대보험 빼고 실수령 올려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에게 손해입니다. 실업급여·산재·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나중에 소급 가입되면 근로자 부담분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근로자·사업주 부담분 각각 80% 지원합니다(2025년 기준, 신규 가입자 대상, 최대 36개월). 재산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 지사에 신청하며,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월 보수 200만 원 근로자 기준 연금·고용 근로자 부담 약 11만 3천 원 중 9만 원가량이 지원돼 실수령이 늘어나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구할 만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처리

방법요건보험료신청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퇴사 후 별도 신청 없음소득·재산(주택·자동차) 기준 부과. 재산이 많으면 직장 때보다 오를 수 있음자동, 첫 고지서 퇴사 다음 달
임의계속가입(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 1년 이상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분(3.595% + 장기요양). 사업주 부담분은 없음지역가입자 첫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공단 신청, 최대 36개월
피부양자 등록배우자·부모·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등록.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소득 1,000만 이하면 9억)0원부양자 회사 또는 공단에 신청, 퇴사 후 90일 내 신청 시 퇴사일로 소급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가 나오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낮은 쪽을 선택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중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새 직장 가입자로 바뀝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입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음).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보험료의 25%만 내고 75%는 국가가 지원받아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여유가 있으면 「임의가입」으로 계속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하며, 나중에 「추후납부」로 납부예외 기간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와 함께 상실되고 별도 처리가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했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안 넣어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미신고 신고를 하면 입사일로 소급 가입됩니다(3년 이내).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면 되고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500만 원 이하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랐는데 방법이 있나요?

퇴직 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 때 본인부담분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첫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등)이 되면 등록이 가장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누가 받나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로 신규 가입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근로자·사업주 모두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사업주가 정보연계센터나 공단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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