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대상과 결정 기준
법적으로 차령 제한은 없습니다. 운행이 불가능하거나(사고 전손, 침수, 엔진·미션 고장)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거나, 검사 불합격이 반복되면 폐차를 선택합니다. 중고차로 팔 수 있는 차(운행 가능·사고 이력 경미)라면 폐차보다 매각이 유리하고, 4·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이 중고 시세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보조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검사 주기는 자동차 검사 주기를 참고하세요.
폐차 절차
| 단계 | 내용 | 준비물 |
|---|---|---|
| 1. 폐차장 선택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kadra.or.kr) 등록업체 확인. 무등록 업체는 말소 서류를 못 만듦 | — |
| 2. 견적·인수 | 차량 무게·연식으로 보상금 산정, 견인 무료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 사본, 인감 또는 서명 |
| 3.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인수 즉시 발급. 말소등록의 핵심 서류 | — |
| 4. 말소등록 | 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폐차장 대행 | 인수증명서, 번호판 2장, 등록증, 신분증 |
| 5. 환급 | 자동차세·보험료 자동 또는 신청 환급 | 말소사실증명서 |
저당·압류가 있으면 말소가 안 되므로 채권자 동의(저당 해지) 또는 체납 납부 후 진행해야 합니다. 저당권자 동의 없이 폐차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일반 폐차 보상금
보상금은 차량 공차중량 × 고철 단가에서 처리 비용을 빼고, 재활용 가능한 부품(촉매·알루미늄 휠·배터리) 가치를 더해 정해집니다. 고철 시세는 kg당 수백 원대에서 움직이므로 차량 무게 1톤당 30~40만 원이 기준선입니다.
| 차종 | 공차중량 | 보상금 참고치 |
|---|---|---|
| 경차 | 0.9~1.0톤 | 15~30만 원 |
| 소형·준중형 승용 | 1.1~1.4톤 | 20~40만 원 |
| 중형·대형 승용 | 1.5~1.9톤 | 35~60만 원 |
| SUV·1톤 트럭 | 1.7~2.2톤 | 40~70만 원 |
여러 업체에 전화 견적을 받고, 「견인비 무료」와 「말소 대행 무료」를 조건으로 넣으세요. 촉매 삼원촉매는 백금족 금속이 들어 있어 별도 가격이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서에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4·5등급 경유차)
환경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매년 지자체 예산 범위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2025년 기준 지급 구조는 아래와 같고 지자체·연도별로 상한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당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 기준 | 상한(3.5톤 미만) | 조건 |
|---|---|---|---|
| 5등급 경유차 | 차량 기준가액의 100% (폐차 시 70% + 무공해차·경유 외 신차 구입 시 30%) | 300만 원 | 매연저감장치(DPF) 미부착 차량 |
| 4등급 경유차 | 기준가액의 100% (폐차 70% + 신차 구입 30%) | 800만 원 | 2023년부터 대상 포함 |
| 3.5톤 이상 화물·건설기계 | 기준가액 기준 | 440만~3,000만 원 | 배기량·용량별 차등 |
공통 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정상 운행 가능(자동차검사 유효), 지자체 관할 등록 차량,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 대상 확인 통보 → 지정 폐차장 폐차·말소 → 보조금 청구 → 지급」 순이며 보통 1~2개월 걸립니다. 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사용하고, 오래된 차라도 최저 지급액이 있어 5등급 승용은 대개 100만 원 안팎 이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폐차장 고철 보상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폐차장 대행이 일반적이지만 접수 후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를 꼭 받아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10일 이내 5만 원, 이후 1일 1만 원, 최대 50만 원 과태료입니다. 말소 사유별 서류는 폐차(인수증명서), 수출(수출 계약·선적 서류), 도난(경찰 도난신고 확인서, 1개월 후), 천재지변 멸실(확인서)입니다.
자동차세·보험 환급
| 항목 | 환급 방식 | 신청 |
|---|---|---|
| 자동차세 | 말소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 일할 환급(연납 포함) | 지자체가 말소 확인 후 환급 통지, 위택스 「환급금 조회」에서 계좌 신청 |
| 자동차보험 | 말소사실증명서 제출 시 해지일부터 잔여 보험료 환급, 무사고 등급 3년 보존 | 보험사 콜센터·앱 |
| 환경개선부담금(경유차) | 말소일 이후분 부과 제외·환급 | 지자체 환경과 |
자동차세 구조는 자동차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말소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등록이 살아 있으면 차가 없어도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계속 부과되고, 책임보험을 해지한 상태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쌓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0일 이내 1만 원, 이후 1일 4,000원씩 최대 60만 원이고 대물 의무보험 미가입은 최대 30만 원이 별도 부과됩니다. 폐차장에 맡긴 뒤에는 반드시 말소사실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폐차하면 돈을 얼마나 받나요?
고철 무게 기준으로 소형 승용차 20~40만 원, 중형 이상 35~60만 원 정도입니다. 4·5등급 경유차는 조기폐차 보조금(5등급 최대 300만, 4등급 최대 800만 원)이 별도로 나옵니다.
폐차 후 말소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늦으면 5만 원부터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조건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신청해 대상 통보를 받은 뒤에 폐차해야 하며, 먼저 폐차하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했는데 환급되나요?
됩니다. 말소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분을 일할 계산해 지자체가 환급하며, 위택스에서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