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별 세율표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차량 | 자동차세 | 교육세(30%) | 연간 합계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경차 | 79,840원 | 23,952원 | 103,7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3,470cc | 694,000원 | 208,200원 | 902,200원 |
구간별 세율이 전체 배기량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방식이라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연 15만 원 이상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 승합차는 정액(일반 6.5만 원 등), 화물차는 적재량별 정액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차령 경감
차량 등록 후 3년째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 차령 | 1~2년 | 3년 | 5년 | 7년 | 10년 | 12년 이상 |
|---|---|---|---|---|---|---|
| 경감률 | 0% | 5% | 15% | 25% | 40% | 50% |
| 1,999cc 연세액 | 519,740원 | 493,750원 | 441,770원 | 389,800원 | 311,840원 | 259,870원 |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연도를 1년차로 계산합니다. 1월 등록과 12월 등록이 같은 차령이 되므로 12월 등록 차량은 상대적으로 경감이 빨리 시작됩니다.
연납 할인 일정
| 연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 1월 연납 할인율 | 10% | 7% | 5% | 5% | 3% | 폐지 예정 |
할인은 1월 연납 시 2~12월분(11개월)에 대해 적용되므로 명목 3%의 실제 효과는 연세액 대비 약 2.75%입니다. 1,999cc 신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할인액은 약 14,300원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남은 개월 비례로 줄어듭니다. 연납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1월 16일~31일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2027년 폐지 일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므로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시기
| 구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
| 1기분 | 1월~6월 | 6월 16일~30일 |
| 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31일 |
| 연세액 10만 원 이하 | 1년분 | 6월 일괄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며 그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간 중 매매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각자 부담합니다.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연 13만 원 고정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과세됩니다. 전기차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으나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과 체납 조치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공매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사실만으로 부과되므로 운행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9cc 기준 연 519,740원(자동차세 399,800 + 교육세 119,940)입니다. 5년 된 차라면 15% 경감돼 약 44만 원입니다.
2026년 연납 할인은 몇 %인가요?
3%입니다. 2025년 5%에서 낮아졌고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1월 16~31일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자동차세 10만 + 교육세 3만)이며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차를 팔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되며, 연납했다면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거나 지자체가 자동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