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 — 배기량별 세율표, 차령 경감, 연납 할인 3%,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계산하며,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월 연납 할인율은 2025년 5%에서 2026년 3%로 낮아지고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지방세법 제124조~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위택스 안내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세율(승용 비영업)cc당 80 / 140 / 200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최대 50%
2026 연납 할인3% (1월 신청)
전기차연 13만 원 고정

배기량별 세율표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cc당 세액예시 차량자동차세교육세(30%)연간 합계
1,000cc 이하80원998cc 경차79,840원23,952원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223,720원67,116원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9cc399,800원119,940원519,740원
1,600cc 초과200원3,470cc694,000원208,200원902,200원

구간별 세율이 전체 배기량에 적용되는 단일세율 방식이라 1,600cc와 1,601cc의 세금 차이가 연 15만 원 이상입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cc당 18~24원, 승합차는 정액(일반 6.5만 원 등), 화물차는 적재량별 정액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 절사합니다.

차령 경감

차량 등록 후 3년째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경감률 = (차령 − 2) × 5%, 최대 50%.

차령1~2년3년5년7년10년12년 이상
경감률0%5%15%25%40%50%
1,999cc 연세액519,740원493,750원441,770원389,800원311,840원259,870원

차령은 최초 등록일이 속한 연도를 1년차로 계산합니다. 1월 등록과 12월 등록이 같은 차령이 되므로 12월 등록 차량은 상대적으로 경감이 빨리 시작됩니다.

연납 할인 일정

연도202220232024202520262027~
1월 연납 할인율10%7%5%5%3%폐지 예정

할인은 1월 연납 시 2~12월분(11개월)에 대해 적용되므로 명목 3%의 실제 효과는 연세액 대비 약 2.75%입니다. 1,999cc 신차 기준 2026년 1월 연납 할인액은 약 14,300원입니다. 3월·6월·9월 연납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남은 개월 비례로 줄어듭니다. 연납은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1월 16일~31일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됩니다. 2027년 폐지 일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므로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 시기

구분과세 기간납부 기간
1기분1월~6월6월 16일~30일
2기분7월~12월12월 16일~31일
연세액 10만 원 이하1년분6월 일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며 그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간 중 매매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각자 부담합니다.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자동차세 10만 원 + 지방교육세 3만 원 = 연 13만 원 고정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과세됩니다. 전기차 과세 기준을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논의가 있으나 2026년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과 체납 조치

납기를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체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공매로 이어집니다. 자동차세는 소유 사실만으로 부과되므로 운행하지 않아도 말소등록 전까지 계속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00cc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1,999cc 기준 연 519,740원(자동차세 399,800 + 교육세 119,940)입니다. 5년 된 차라면 15% 경감돼 약 44만 원입니다.

2026년 연납 할인은 몇 %인가요?

3%입니다. 2025년 5%에서 낮아졌고 2027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1월 16~31일 위택스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자동차세 10만 + 교육세 3만)이며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차를 팔면 이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남은 기간분은 환급되며, 연납했다면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하거나 지자체가 자동 환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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