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용도별 검사 주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기준입니다. 2023년 11월 개정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와 경·소형 화물차의 첫 검사 시기가 늘어났습니다.
| 구분 | 최초 검사 | 이후 주기 | 비고 |
|---|---|---|---|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차 등록 후 4년 | 2년 | 가장 흔한 경우 |
| 사업용 승용차(택시·렌터카) | 2년 | 1년 | 차령 8년 초과 시 6개월 확인 |
|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비사업용) | 2년 | 1년 | 2023년 개정으로 최초 검사 1년→2년 |
| 경형·소형 화물(사업용) | 1년 | 1년 | — |
| 중형·대형 승합(비사업용) | 1년 | 1년(차령 8년 초과 6개월) | — |
| 중형·대형 화물(비사업용) | 1년 | 1년(차령 5년 초과 6개월) | — |
| 사업용 대형 화물·승합 | 6개월~1년 | 6개월 | 차령 2년 초과 시 6개월 |
| 이륜차(대형·중형) | 배출가스 정기검사 3년 | 2년 | 2014년 이후 등록 대형 이륜차 대상 |
"10년 초과 차량은 매년 검사"라는 말이 돌지만 비사업용 승용차는 차령과 무관하게 2년 주기입니다. 차령에 따라 주기가 짧아지는 건 승합·화물·사업용 차량입니다. 정확한 다음 검사일은 자동차등록증 뒷면 또는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차이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
| 대상 지역 | 종합검사 대상 외 지역 | 대기관리권역(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및 경기·충청·전라·경상 주요 시) |
| 검사 내용 | 안전도 + 배출가스 무부하검사 | 안전도 + 배출가스 정밀(부하)검사 |
| 대상 차령 | 전 차량 | 비사업용 승용 차령 4년 초과, 사업용·경유차는 2년 초과부터 |
| 검사 시간 | 20~30분 | 30~40분 |
종합검사 지역에 등록된 차라도 차령 조건에 해당하기 전에는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등록지 기준이며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등록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차량도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든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기간과 과태료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부터 후 31일까지가 검사 가능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경과 기간 | 과태료 |
|---|---|
| 만료 후 31일 이내 | 없음(검사 기간 내) |
| 31일 초과 ~ 30일까지 | 4만원 |
| 이후 3일 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최대 60만원 |
과태료와 별개로 검사 미필 상태가 지속되면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운행정지 명령, 장기 미검사는 직권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다고 이미 부과된 과태료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 비용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 차종 | 정기검사 | 종합검사(부하) | 종합검사(무부하) |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34,000원 |
| 소형(승용 일반) | 23,000원 | 54,000원 | 39,000원 |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45,0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49,000원 |
민간 지정정비사업소(검사소)는 자율 요금이라 공단보다 비싸거나 프로모션으로 싼 곳도 있습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 검사가 없어 종합검사 지역이라도 정기검사 요금(안전도 검사)만 냅니다. 재검사는 불합격 후 10일 이내 같은 항목만 받으면 무료입니다. 수수료는 공단이 수시 조정하므로 예약 화면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예약 방법
- TS 사이버검사소(cyberts.kr) 또는 '자동차검사 예약' 앱 접속, 차량번호·주민번호 앞자리 입력
- 검사소·날짜·시간 선택 후 카드 결제(예약 시 결제, 당일 취소 가능)
- 당일 차량 운행해 방문. 준비물: 자동차등록증(전산 조회되므로 없어도 가능), 검사비
- 합격 시 검사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등록증 뒷면에 기재(전자 등록증은 자동 갱신)
공단 검사소는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고, 월말·연말에는 예약이 1~2주 밀립니다. 민간 검사소는 전화 예약 또는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대리인이 가져가도 되며 위임장은 필요 없습니다.
검사 전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불합격 시 |
|---|---|---|
| 등화장치 | 전조등·브레이크등·방향지시등·번호판등 점등, 전조등 광도·상향각 | 가장 흔한 불합격 원인. 전구 교체 후 재검 |
| 타이어 | 트레드 홈 깊이 1.6mm 이상, 편마모·손상 | 교체 후 재검 |
| 배출가스 | 경유차 매연, 휘발유차 CO·HC. 엔진경고등 점등 시 불합격 가능 | 정비 후 재검 |
| 제동력·사이드슬립 | 브레이크 좌우 편차, 조향 정렬 | 정비 후 재검 |
| 튜닝·구조변경 | 미승인 튜닝(머플러·HID·차고 변경·틴팅 기준 초과) | 원상복구 또는 승인 후 재검 |
| 번호판·등록 사항 | 번호판 훼손, 봉인 탈락 | 재교부 후 재검 |
| 보험 | 책임보험 미가입 시 검사 접수 불가 | 가입 후 접수 |
재검사는 불합격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지적 항목만 받으면 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10일을 넘기면 전체 항목을 다시 받고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만료일을 며칠 지났는데 과태료가 나오나요?
만료일 후 31일까지는 검사 가능 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습니다. 31일을 초과한 날부터 30일까지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신차는 언제 첫 검사를 받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등록일 기준 4년 뒤, 그 다음부터 2년마다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등록 차량은 2026년 6월(전후 31일)에 첫 검사를 받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뭘 받아야 하나요?
차량 등록지가 대기관리권역(수도권·광역시 등)이고 차령이 4년(사업용·경유는 2년)을 넘으면 종합검사, 아니면 정기검사입니다. 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검사 종류가 표시됩니다.
전기차도 종합검사를 받나요?
배출가스 검사가 없으므로 종합검사 지역이라도 안전도 검사만 받고 수수료도 정기검사 수준입니다. 주기는 내연기관과 동일하게 비사업용 승용 기준 4년 후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