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리콜 조회
| 방법 | 내용 |
|---|---|
|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 「리콜 대상 확인」에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해당 리콜 내역·이행 여부 표시. 회원가입 불필요 |
| 제작사 통지 | 리콜 결정 후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문자로 결함 내용과 시정 방법을 통지할 의무(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록 주소가 바뀌었으면 못 받음 |
| 제작사 앱·홈페이지 | 현대·기아·수입사 모두 차대번호 조회 메뉴 제공 |
| 자동차 정기검사 | 검사소에서 미이행 리콜을 안내(검사 합격과는 무관) |
| 자동차365 | 「내 차 관리」에서 리콜·정비 이력 함께 조회 |
차대번호(VIN, 17자리)는 자동차등록증과 운전석 앞 유리 하단·문 안쪽 라벨에 있습니다. 리콜센터 「알림 신청」을 해 두면 내 차에 새 리콜이 뜰 때 문자로 통지됩니다.
리콜 vs 무상수리
| 구분 | 리콜(시정조치) |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 |
|---|---|---|
|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국토부 결정 또는 제작사 자발적 리콜 | 제작사 자체 결정, 법적 의무 아님 |
| 대상 결함 |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운행 지장(화재·제동·조향·에어백 등) | 안전과 무관한 품질 문제(소음·누유·도장·소프트웨어) |
| 기한 | 없음 | 보통 공지일부터 일정 기간·주행거리 한정 |
| 통지 | 소유자 개별 통지 의무 | 홈페이지 공지 수준 |
| 미이행 시 | 정부가 이행률 관리, 제작사 독촉 | 기간 지나면 유상 |
제작사가 안전 결함을 「무상수리」로 처리하려 하면 국토부가 리콜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리콜센터에는 무상수리 내역도 「무상수리」 탭으로 함께 공개되므로 둘 다 확인하세요.
리콜 이행: 기한 없음, 비용 없음
리콜은 시정 완료 시까지 기한 없이 유효하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제작사 지정 서비스센터에 예약하면 부품·공임 전액 무상이며 대차·픽업 서비스는 제작사 정책에 따릅니다. 리콜 공개 이전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영수증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리콜 부품 수급 지연으로 몇 달 대기가 생기면 그 사이 결함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무상 임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 후 확인
수리가 끝나면 작업지시서(정비명세서)에 리콜 번호·작업 내용이 기재된 사본을 받아 두세요. 며칠 뒤 리콜센터에서 다시 조회하면 「이행 완료」로 바뀌며, 바뀌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 전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중고차로 팔 때 리콜 이행 이력은 신뢰 자료가 됩니다.
중고차 살 때 리콜 확인
계약 전 차대번호로 리콜센터를 조회해 미이행 리콜이 있으면 매도인에게 이행 후 인도를 요구하거나, 안전 관련 리콜(에어백·브레이크·화재)이면 가격 협상 근거로 씁니다. 수입차는 국내 리콜과 본국 리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작사 국내 법인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그 밖의 점검 항목은 중고차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결함 신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데 리콜이 없으면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 결함신고」에 차량 정보·증상·사진·정비 내역을 올립니다.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접수해 동일 신고가 누적되거나 위험성이 크면 제작결함조사를 시작하고, 조사 결과 결함이 확인되면 국토부가 리콜을 명령합니다. 신고자에게는 조사 진행 상황이 통보됩니다. 제작사와의 분쟁(교환·환불)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한국형 레몬법」 요건(인도 1년·2만km 이내,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을 갖추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급발진 의심 상황 대응
| 순서 | 행동 |
|---|---|
| 1 | 브레이크를 나눠 밟지 말고 한 번에 끝까지 꾹 밟기(진공 배력이 첫 번째 밟기에 집중됨) |
| 2 | 변속기를 N(중립)으로 → 동력 차단 |
| 3 |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레버를 계속 당겨 유지 → 감속 |
| 4 | 정지 후 시동 끄기. 주행 중 시동을 끄면 조향·제동 보조가 사라지므로 마지막 수단 |
| 5 | 피할 수 없으면 가드레일·벽에 측면을 비스듬히 대 속도를 줄이기 |
사고 후에는 차량을 그대로 두고 EDR(사고기록장치) 기록 열람을 제작사에 서면 요청합니다. EDR은 충돌 전 5초간 가속페달·브레이크·속도를 기록하며, 소유자는 제작사에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페달 오조작 논란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발 아래를 촬영해 페달 조작을 기록) 장착을 권고하고 있고, 일부 제작사는 신차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2~5만 원대 소형 카메라를 기존 블랙박스 보조 채널로 연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처리 절차는 교통사고 대응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미이행 리콜이 바로 나옵니다. 제작사 앱이나 자동차365에서도 조회됩니다.
리콜 통지를 늦게 봤는데 기한이 지난 건가요?
리콜은 기한이 없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중고로 산 차여도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시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 나오기 전에 내 돈으로 고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콜 공개 전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을 수리했다면 영수증으로 제작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
급발진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레이크를 한 번에 끝까지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계속 당깁니다. 사고 후에는 제작사에 EDR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평소 페달 블랙박스를 달아 두면 페달 조작 증거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