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기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소유권 변동 사유별로 기한을 다르게 정합니다. 기산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매매), 증여를 받은 날, 상속 개시일(사망일)입니다.
| 사유 | 기한 | 기산일 |
|---|---|---|
| 매매 | 15일 이내 | 매수인이 차량을 인도받은 날 |
| 증여 | 20일 이내 | 증여를 받은 날 |
| 상속 |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사망일 |
| 그 밖의 사유(판결·경매 등)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확정일·낙찰대금 완납일 |
기한을 넘기면 양수인에게 과태료가 붙고, 양도인은 이전이 될 때까지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을 명의자로서 떠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라면 잔금일 당일 또는 다음 날 함께 등록사업소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비고 |
|---|---|---|
| 양도인(파는 사람) | 자동차등록증 | 원본 |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인 성명·주민번호(사업자번호)·주소 기재, 발급 3개월 이내 | |
|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차대번호·매매금액·인도일 기재, 양도인·양수인 서명 | |
| 신분증 | 직접 가는 경우 | |
| 양수인(사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 |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필수, 등록 시스템에서 자동 조회 | |
| 이전등록 신청서 | 등록사업소 비치, 자동차365는 화면 입력 |
양도인이 직접 동행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과 자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는 인감증명 vs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정리했습니다. 차량에 저당·압류가 걸려 있으면 말소 후에야 이전이 됩니다. 등록원부(을)로 미리 확인하세요.
취득세·공채·수수료
| 항목 | 금액·요율 | 설명 |
|---|---|---|
|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 과세표준 × 7% | 지방세법 제12조. 경차 4%, 영업용 4%, 이륜 2% |
| 과세표준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 = 출고가 × 경과연수별 잔가율. 헐값 신고해도 시가표준액 이하로는 안 내려감 |
| 공채(도시철도·지역개발채권) | 1,600cc 미만 승용 면제 | 서울은 2023.3부터, 다른 지역도 대부분 면제(지자체별 확인). 1,600cc 이상은 지역별 매입 후 즉시 할인 매도 가능(실부담 시가표준액의 1~2% 안팎) |
| 등록 수수료 | 3,000원 | 등록증 발급 포함 |
| 번호판 | 페인트식 약 1만 원, 필름식 2~3만 원 | 전국번호판은 교체 의무 없음. 지역명 번호판·훼손 시 교체 |
| 자동차세 정산 | 일할 계산 | 양도인은 이전일 전날까지분 환급, 양수인은 이전일부터 부담 |
예: 시가표준액 1,200만 원인 2,000cc 중고 승용차를 1,000만 원에 샀다면 취득세는 1,200만 × 7% = 84만 원입니다. 취득세는 이전등록 접수 전 위택스 또는 사업소 내 은행에서 납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차명·연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전(자동차365) vs 방문 이전
| 구분 | 자동차365 온라인 |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
|---|---|---|
| 조건 | 개인 간 매매, 양도인·양수인 모두 공동·금융인증서, 압류·저당 없음 | 제한 없음 |
| 절차 | 양도인 양도 신청 → 양수인 접수 → 취득세 납부 → 심사 → 등록증 우편·방문 수령 | 서류 제출 → 취득세·수수료 납부 → 당일 등록증 발급 |
| 소요 | 2~5일(심사·우편 포함) | 30분~1시간 |
| 번호판 교체 | 등록증 수령 후 별도 방문 | 당일 |
방문 이전은 전국 어느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가능합니다(자동차 등록 전국 통합). 다만 등록지는 양수인 주소지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공채·자동차세 지자체가 바뀝니다.
대리 이전
양수인이 직접 갈 수 없으면 대리인이 위임장과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가져가면 됩니다. 양도인 쪽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본인 출석이 필요 없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를 거치면 업체가 대행하며, 대행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지역별 상한(승용 기준 2~3만 원대)이 있으므로 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이전 전 보험 가입이 먼저
이전등록 시스템은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고, 없으면 접수 자체를 거부합니다. 등록사업소에 가기 전 보험사에 차대번호를 알려주고 「중고차 이전용」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양도인 보험은 이전 완료 후 해지하면 잔여기간분이 환급되고, 무사고 할인 등급은 3년간 보존됩니다. 할인 항목은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을 참고하세요.
미이전 과태료
| 경과 기간 | 과태료 |
|---|---|
|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 5만 원 |
| 11일째부터 | 1일당 1만 원 가산 |
| 상한 | 50만 원 |
과태료는 양수인에게 부과됩니다. 양수인이 이전을 미루면 양도인은 「이전등록 촉구」 후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단독으로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인도 확인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매매 전후 점검 항목은 중고차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명의이전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넘기면 5만 원부터 하루 1만 원씩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실제 산 가격으로 내나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 × 7%입니다. 시가표준액보다 싸게 샀어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차는 4%입니다.
보험 없이 명의이전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접수됩니다. 등록 전에 차대번호로 보험을 먼저 가입하세요.
파는 사람이 같이 안 가도 되나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매수인 정보를 기재해 주면 양수인 혼자 가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365는 양쪽 모두 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