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법적 기준 총정리 — 발생 일수표, 회계연도 기준, 사용촉진, 미사용 수당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이 생깁니다.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며,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6-08-23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62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법원 2021다227100
핵심 요약모두의계산기
1년 미만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5일 (80% 출근)
가산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적용5인 이상 사업장
미사용 수당통상임금 일급 × 미사용일

연차 발생 일수표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입니다. 입사 1년차는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무 후 생기는 15일이 별도로 발생해 2년차 초에 최대 26일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속발생 연차요건
1개월~11개월매월 1일 (최대 11일)해당 월 개근
1년15일1년간 80% 이상 출근
3년16일최초 1년을 초과한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5년17일
10년19일
15년22일
21년 이상25일 (상한)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5일 대신 개근한 월마다 1일씩만 발생합니다.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018년 5월 개정으로 육아휴직 포함).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법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연도 방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입사 첫해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부여하고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모자라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구분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7/1 입사 예)
1년차월 1일씩 11일월 1일씩 + 다음 1/1에 15 × 184/365 ≈ 7.6일
2년차입사 1주년에 15일다음 1/1에 15일
퇴직 시그대로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부족분 정산

사용촉진 절차 (제61조)

회사가 아래 절차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정확히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두 통보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계1년 이상 근로자1년 미만 근로자
1차 촉구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일수 통지·사용시기 지정 요구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 회신촉구 후 10일 이내 사용시기 통보동일
2차 지정미회신 시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만료 1개월 전까지

촉진 절차 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했고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업무 지시 등) 연차를 쓴 것으로 보지 않아 수당을 줘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예: 월 통상임금 3,135,000원이면 시급 15,000원, 일급 120,000원, 미사용 5일이면 600,000원입니다. 연차 발생 후 1년이 지나 소멸한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금채권이므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재직 조건부 상여도 통상임금) 이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5인 이상 여부는 근로자 수를 매월 일 단위로 계산한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퇴사 시 정산

퇴직일 기준으로 발생했으나 쓰지 않은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일 연차는 1년 + 1일 이상 근무해야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2021년)입니다. 딱 365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 단위 11일분만 정산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3/12만큼 반영됩니다.

육아휴직과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복직 후 연차는 휴직 없이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1년 전체를 육아휴직했더라도 복직 시 15일(가산분 포함)이 있습니다. 복직 후 연차수당 기준 통상임금은 복직 시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15일이 추가됩니다. 합쳐서 최대 26일입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했는데 못 썼으면 수당을 못 받나요?

서면으로 6개월 전 촉구, 2개월 전 시기 지정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지켰을 때만 수당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두나 공지만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통상임금이며, 미사용 연차가 소멸한 다음 달 임금일에 지급합니다.

5인 미만 회사는 연차가 없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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