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강료로는 비교가 안 된다
학원 상담에서 듣는 숫자는 언제나 "월 얼마"입니다. 그런데 A학원은 주 3회 2시간, B학원은 주 2회 2시간 30분, 과외는 주 1회 2시간이라 월 수업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같은 40만 원이라도 월 26시간이면 시간당 1만 5천 원, 월 13시간이면 3만 원입니다. 여기에 교재비·모의고사비·특강비가 연 단위로 따로 붙어서, 실제 부담은 상담에서 들은 금액보다 항상 큽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월 수업 시간 = 주당 횟수 × 회당 시간 × 4.33주(1년 52주 ÷ 12개월)이고, 시간당 단가 = (월 수강료 + 연 교재비 ÷ 12) ÷ 월 수업 시간입니다. 4.33을 쓰는 이유는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연간 48주가 되어 실제보다 4주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원 대부분은 "월 4회" 같은 횟수 기준이 아니라 주 단위 시간표로 돌기 때문에 4.33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형태별 시세 감각
금액은 지역·과목·학년에 따라 크게 갈리지만 구조적인 차이는 일정합니다.
| 형태 | 단가 구조 | 강점 | 약점 |
|---|---|---|---|
| 대형 학원 | 가장 낮음 | 진도 관리, 자료, 또래 경쟁 | 수준이 안 맞으면 시간 낭비, 질문 기회 적음 |
| 소수 그룹과외 | 학원의 1.5~2배 | 수준 맞춤 + 비용 분담 | 구성원 실력 편차, 한 명 빠지면 단가 상승 |
| 1:1 과외 | 학원의 4~7배 | 약점만 골라 채움, 시간 유연 | 단가가 높아 장기 유지 부담, 교사 편차 큼 |
| 인강·온라인 | 가장 낮음 | 반복 시청, 이동 0 | 완주율이 관건, 질문·강제성 없음 |
인강은 단가가 압도적으로 낮게 나오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결제한 강의를 다 듣지 않으면 실제 단가는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월 3만 원 무제한"이라도 한 달에 4시간만 본다면 시간당 7,500원이 아니라 결제액 대비 학습 성과로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기에 인강을 넣을 때는 결제 조건상의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볼 시간을 넣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교습비 조정기준: 학원비에는 상한이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각 시·도 교육청은 교습비 조정기준으로 교습 과정별 분당 단가 상한을 정해 둡니다. 지역(교육지원청 단위)과 과정에 따라 기준이 달라서 같은 과목이라도 상한이 다릅니다. 알아 둘 실무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 신고 금액은 공개된다: 시·도 교육청의 학원 정보 공개 서비스에서 학원명으로 검색하면 신고된 교습비와 교습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금액과 다르면 확인 대상입니다.
- 모의고사비·교재비·재료비는 별도: 교습비와 별도로 받는 항목은 "기타경비"로 따로 신고·게시해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요구하면 정상이 아닙니다.
- 중도 환불 기준이 법에 있다: 시행령에 반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수강 기간의 경과 비율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학원 자체 규정이 이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개인과외는 신고제: 개인이 자기 주거지에서 하는 과외교습도 교육지원청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무신고 과외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단가만 보고 정하면 안 되는 것들
시간당 단가는 비교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1:1은 아이가 계속 말해야 하고 대형 강의는 듣기만 해도 지나갑니다. 밀도가 다른 시간을 같은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판단에 같이 넣을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 결석·보강 정책: 학원은 대개 보강이 없고 과외는 일정 조정이 됩니다. 아파서 두 번 빠지면 학원 단가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 정원과 레벨: 20명 반과 8명 반은 다른 상품입니다. 정원을 물어보고 단가를 정원으로 다시 나눠 보면 학원이 왜 싼지 보입니다.
- 숙제와 관리: 수업 외 시간에 아이가 얼마나 붙잡히는지가 실제 학습량을 좌우합니다. 관리형 학원의 높은 단가는 이 부분의 값입니다.
- 지속 가능성: 6개월 뒤에도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중간에 끊는 게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과목별로 여러 개를 다니면 총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학년별·기간별 누적 교육비는 자녀 교육비 계산기에서, 공부 시간 배분은 공부 계획 계산기에서 잡아 보세요. 성적 관리는 학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4.33주로 계산하나요?
1년은 52주인데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12개월이 48주가 되어 4주가 사라집니다. 52 ÷ 12 = 4.33이 실제에 맞습니다. 학원이 "월 12회"처럼 횟수로 계약한다면 주당 횟수 대신 그 횟수를 4.33으로 나눈 값(12 ÷ 4.33 ≈ 2.77)을 넣거나, 회당 시간에 총 시간을 반영해 넣으세요.
방학 특강이나 모의고사비는 어디에 넣나요?
연 단위 금액이면 교재비 칸에 합쳐 넣으면 됩니다. 이 칸은 "연간 부대비용"으로 쓰는 자리라 교재·모의고사·특강·재료비를 다 더해 넣어도 계산은 맞습니다. 특강이 수업 시간까지 늘린다면 그 기간만 따로 한 번 더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동 시간을 단가에 넣는 게 맞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왕복 40분을 주 3회면 월 8.7시간, 연 104시간이고, 이 시간에 아이는 공부도 휴식도 제대로 못 합니다. 집 앞의 비싼 곳과 멀리 있는 싼 곳이 애매하게 붙어 있을 때 판단 근거가 되라고 넣었습니다. 이동 시간을 빼고 보고 싶으면 0으로 두면 됩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각 시·도 교육청의 학원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학원명으로 신고된 교습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마다 교습비 조정기준(분당 단가 상한)이 있어서 그 범위를 넘겨 신고할 수 없고, 신고 금액보다 더 받는 것도 위반입니다. 게시된 교습비와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면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은 얼마나 되나요?
학원법 시행령에 반환 기준이 있습니다. 수강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에는 총 교습 시간의 경과 비율에 따라(3분의 1 경과 전 3분의 2 반환, 2분의 1 경과 전 2분의 1 반환, 2분의 1 초과 시 반환 없음 등) 돌려받습니다. 학원 내부 규정이 이보다 불리해도 법 기준이 우선입니다. 교재비 같은 기타경비는 별도 기준이라 학원과 협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