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으면 됩니다. 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이 4월 10일이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가 검사 기간이고, 이 안에 받으면 지연이 아닙니다. 일찍 받아도 다음 유효기간은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니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예약이 몰리는 월말·연말을 피하려면 기간이 열리자마자 받는 편이 낫습니다.
과태료: 3일이 단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기준은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 추가, 최고 60만 원입니다. 하루 단위로 오르는 게 아니라 3일 단위로 계단식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면 다음 계단이 오기 전에 받는 게 실질적인 절약입니다. 계산해 보면 지연 112일쯤에 상한 60만 원에 닿고 그 이후로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한에 도달했다고 안심할 일은 아닌 게,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무겁습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0,000원 |
| 31~33일 | 60,000원 |
| 34~36일 | 80,000원 |
| 이후 3일마다 | 20,000원씩 추가 |
| 약 112일 이상 | 600,000원 (상한) |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를 감경받습니다. 60만 원이면 48만 원입니다. 반대로 안 내고 버티면 가산금(3%)과 중가산금(매월 1.2%, 최대 60개월)이 붙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까지 갑니다.
계속 안 받으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그 전 단계로 운행정지 명령과 번호판 영치가 들어옵니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은 차는 보험사가 사고 시 면책을 주장할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자동차 관리 상태 문제로 과실 판단에서 불리해질 여지는 있습니다. 폐차할 차라도 방치하지 말고 폐차 말소를 하면 검사 의무가 사라집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르다
일반 지역의 차는 정기검사(관능·제동·등화·배출가스 간이측정)를 받습니다. 반면 대기관리권역(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주요 도시권)에 등록됐거나 차령이 일정 기간을 넘은 차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이 되어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까지 받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은 대체로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로 넘어가고, 경유차는 매연 농도 기준이 따로 있어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 검사 장소: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cyber.ts2020.kr에서 예약)나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지정을 받은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 비용: 정기검사 승용 2만 원대, 종합검사 5만~6만 원대. 민간 검사소가 조금 비싸지만 예약이 수월합니다.
- 부적합: 재검사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받으면 해당 항목만 무료로 다시 봅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 매연 대비: 경유차는 검사 전 고속 주행으로 DPF를 태우고, 엔진오일·에어필터를 갈아 두면 통과율이 올라갑니다. 요소수(SCR) 차량은 경고등이 떠 있으면 그대로 부적합입니다.
차종별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이 신차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경형·소형 승합·화물은 신차 3년 후 이후 매년, 사업용 승용(택시)은 신차 2년 후 이후 매년, 대형 승합·화물과 사업용 대형화물은 차령에 따라 6개월 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효기간과 다음 검사일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조회되니, 다음 검사일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계산기, 유지비 전체 구조는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면 자동차 CO2 배출량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료일 지났는데 아직 과태료가 안 나왔습니다.
검사 기간이 만료일 전후 31일이라 만료일이 지났어도 31일까지는 지연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과태료는 지자체가 사전통지 → 의견제출 → 부과 순서로 처리해서 실제 고지서는 몇 주 뒤에 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그 사이에 검사를 받으면 지연일수가 거기서 멈춥니다.
검사 예약이 꽉 차서 못 받고 있는데 감면되나요?
예약 사정은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공단 검사소가 밀리면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를 찾아보세요. 대부분 당일이나 며칠 안에 가능하고 가격 차이는 몇천 원 수준입니다. 과태료가 3일 단위로 오르므로 하루라도 앞당기는 게 실익입니다.
차를 안 타고 세워만 뒀는데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된 차는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안 탈 계획이면 운행정지(자동차 운행중지) 신고나 말소등록을 알아보세요. 폐차할 차라면 폐차 말소를 하면 검사·자동차세 의무가 함께 끝납니다.
늦게 받으면 다음 검사 주기도 밀리나요?
아닙니다. 다음 유효기간은 검사받은 날이 아니라 종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 늦게 받을수록 다음 검사가 상대적으로 빨리 돌아옵니다. 늦어서 이득 볼 건 없다는 뜻입니다.
과태료를 깎을 방법이 있나요?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추가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세요. 병원 입원처럼 정당한 사유가 증빙되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