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계산 (지방세법 제127조)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999cc(경차) → 79,920 + 교육세 23,976 = 103,8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 + 67,116 =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8cc → 399,600 + 119,880 = 519,480원 |
| 전기·수소차 | 정액 100,000원 | + 교육세 30,000 = 130,000원 |
구간은 누진이 아니라 전체 배기량에 하나의 단가를 곱합니다. 1,600cc와 1,601cc의 차이가 연 12만 원 넘게 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세에는 항상 지방교육세 30%가 따라붙어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cc × 단가 × 1.3"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고, 차량 가격은 세액과 무관합니다.
차령 경감: 3년차부터 매년 5%
최초등록 후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 경감이 고정됩니다. 차령은 "올해 − 최초등록 연도 + 1"로 셉니다. 2024년 등록 차는 2026년에 3년차라 5% 경감입니다. 2,000cc 차가 12년차가 되면 연세액이 52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전기차 정액세에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 분납 시 각각 그 시점의 차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6월분과 12월분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납 할인은 줄어드는 중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공제가 있는데, 공제율이 2023년 7% → 2024·2025년 5% → 2026년 3%로 줄었고 2027년부터는 폐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연세액 × 공제율 × 334/365(2~12월 일수)라서 "3%"라고 해도 실제로는 2.75%입니다. 52만 원 차면 1만 4천 원 정도입니다. 3월·6월·9월에 신청하면 남은 개월분만큼 공제가 더 줄어듭니다.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1월 16~31일에 신청하며,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 연납 후 양도·폐차: 남은 기간분을 일할로 환급받습니다(자동 환급, 지자체에 따라 신청 필요).
- 분납 후 양도: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전·후 소유자가 일할 부담합니다.
- 연식이 오래된 차를 살 때는 취득세(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는 줄지만 자동차세 경감도 같이 적용되니 유지비 계산에 넣으세요. 총 유지비는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에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용 차량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 등) 승용차는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고 차령 경감도 없습니다. 승합·화물차는 정액(승합 6만 5천 원 등)입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전기차만 다룹니다.
자동차세가 차값 기준으로 바뀐다는데요?
배기량 기준이 고가 수입차에 유리하다는 지적으로 차량가액 기준 개편이 논의돼 왔지만, 2026년 현재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편되면 이 계산기도 갱신하겠습니다.
연납 신청했는데 6월에 고지서가 또 왔어요.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1월 31일)까지 안 냈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정기분 고지서가 나옵니다. 또 연납 후 주소지를 옮기면 새 지자체에서 연납 정보가 안 넘어와 이중 고지되는 경우가 있으니 위택스에서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새 관할 구청에 연락하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세금이 싸지 않나요?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이라 하이브리드도 같은 배기량 휘발유차와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혜택은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시 조항이라 연도별 일몰·연장 여부 확인 필요, 2025년 기준 40만 원 한도)과 공영주차장·혼잡통행료 할인 쪽이고, 자동차세는 전기·수소차만 정액 13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