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 살 때 차값 외에 드는 돈입니다. 취득세(승용 7%)가 대부분이고 공채와 번호판·등록 수수료가 조금 붙습니다. 경차·전기차 감면을 반영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모두의계산기

취득세율

구분세율감면
비영업용 승용차7%
경차 (1,000cc 미만)4%75만 원 한도
영업용 (택시·렌터카·화물)4%
전기·수소 승용7%140만 원 한도
승합(11인승 이상)·화물 비영업용5%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딜러 견적서의 "차량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1.1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취득세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안에 내며 보통 등록 대행 시 같이 처리됩니다. 승합·화물은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채 매입

차를 등록하면 지자체 채권을 사야 합니다. 서울은 차량가의 20%(도시철도채권, 2,000cc 이상 기준)이고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2023년 3월부터 매입이 면제됩니다. 광역시는 12% 안팎, 도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8% 안팎입니다. 이 계산기는 배기량 구분 없이 대표값을 썼습니다.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과 연 1~2.5% 이자를 받지만,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팔고 할인분(약 7~10%)만 비용으로 냅니다. 그래서 "공채 20%"는 실제 부담이 차량가의 2% 정도입니다. 경차, 전기·수소차는 공채 매입이 면제됩니다.

감면 조건과 기간

경차 감면은 2027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조항이라 매년 연장 여부가 바뀝니다. 이 밖에 다자녀(2024년부터 2자녀 70만 원, 3자녀 이상 140만 원 한도), 장애인(1~3급, 전액), 국가유공자 감면이 있는데 차량 1대에 한 종류만 적용됩니다.

계산에 포함하지 않은 것

자동차세(매년), 탁송료, 임시번호판 비용, 하이패스·블랙박스 같은 부가 용품, 대행 수수료는 뺐습니다. 등록 대행사 견적에 "등록비 OO만 원"으로 뭉뚱그려 나오는 금액에는 취득세+공채 할인분+수수료가 다 들어 있으니 이 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냅니다. 세율은 같고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연식별 잔가율 적용) 중 높은 금액입니다. 오래된 차는 시가표준액이 낮아 취득세가 적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받은 가격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차량가 기준입니다. 5,000만 원 전기차면 취득세 350만 원에서 140만 원 감면해 2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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