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처리의 진짜 가격표
사고가 나면 "보험 부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보험 처리 비용은 세 덩어리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내 차를 고칠 때 내가 내는 몫), 다음 갱신부터 오르는 보험료, 그리고 3년간 못 받는 할인입니다. 앞의 하나는 당장 눈에 보이고 뒤의 둘은 나중에 조금씩 나가서 체감이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뒤의 둘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으로 정합니다(가입할 때 비율을 다르게 고를 수 있지만 20%가 기본입니다). 수리비 100만 원이면 20만 원, 300만 원이면 60만 원이 아니라 상한에 걸려 50만 원입니다. 즉 수리비가 250만 원을 넘으면 자기부담금은 50만 원에서 더 안 오릅니다. 이 지점부터 자차 처리의 효율이 급격히 좋아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할증되냐 마느냐의 문턱
가입할 때 50만·100만·150만·200만 원 중 하나를 고르는 그 금액입니다. 보험사가 이 사고로 지급한 물적 손해(대물배상 + 자차)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사고점수 1점이 붙어 다음 갱신 때 할증되고, 이하면 점수가 0.5점이라 할증은 없습니다. 다들 200만 원으로 해 두는 이유가 이 문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것입니다.
다만 할증이 안 된다고 보험료가 그대로인 건 아닙니다. 사고가 기록되면 그해부터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됩니다. 매년 5~10%씩 내려가던 게 멈추는 것이라, 90만 원짜리 보험료면 3년에 15만 원 안팎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유예분을 연 5%로 잡아 반영했습니다.
| 보험사 지급 물적 손해 | 사고점수 | 보험료 |
|---|---|---|
| 할증기준금액 이하 | 0.5점 (건수만 기록) | 할증 없음 · 3년간 할인 유예 |
| 할증기준금액 초과 | 1점 | 할증 + 3년간 사고 건수 요율 |
| 대인사고 (부상) | 급수별 1~4점 | 물적 기준과 무관하게 할증 |
| 자기부담금만 쓰고 지급 0원 | - | 변화 없음 |
자비가 나은 전형적인 상황
- 수리비가 할증기준금액 근처거나 그 이하: 지급액 180만 원, 기준 200만 원이면 할증은 없지만 3년 할인 유예는 생깁니다. 자기부담금 36만 원 + 할인 유예분을 합치면 그냥 180만 원 중 내 과실분만 내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 내 과실이 작을 때: 과실 20%면 내가 책임지는 손해가 작아서 자비 부담이 가볍습니다. 이럴 때 굳이 내 보험을 쓰면 손해입니다. 내 차는 상대 대물로 고치면 됩니다.
- 보험료 할인 단계가 높을 때: 12년 무사고로 최대 할인을 받고 있는데 사고 1건으로 단계가 내려가면 회복에 3년 넘게 걸립니다. 오래 무사고일수록 자비 유인이 큽니다.
- 이미 그해 사고가 있을 때: 반대로 올해 이미 사고가 한 건 있어 어차피 할증이 확정이면, 두 번째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건수 요율은 늘지만 큰 금액을 아낍니다).
보험이 확실히 나은 상황
수리비가 크면(대략 500만 원 이상) 자기부담금 상한 50만 원 때문에 거의 무조건 보험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다쳤거나 다쳤다고 주장하면 대인은 무조건 보험으로 넘겨야 합니다. 자비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추가 청구가 오면 방어할 수단이 없고, 형사합의금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상대 차가 고급 수입차라 수리비 예측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을 이미 받았어도 사고 처리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면 사고 기록이 지워지고 할증도 없어집니다. 통상 갱신일 전(보험개발원 정산 전)까지 가능하니, 갱신 견적을 받아 보고 인상분이 지급액보다 크면 바로 취소를 요청하세요.
과실 비율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고, 다투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양쪽 보험사가 모두 협정 회원사여야 심의 가능). 기준은 금융감독원·손보협회가 공개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면 여기서 대부분 결론이 납니다. 상대 보험사 직원이 "이 정도면 7 대 3이죠"라고 하는 건 제안이지 확정이 아니니, 납득이 안 되면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 번호를 물어보세요.
차량 유지비 전체는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사고 후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계산기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수리 후 차값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기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내 차를 자차로 고칠 때만 냅니다. 공업사에서 차를 찾을 때 결제하거나 보험사가 수리비에서 차감합니다. 상대 차 수리비(대물배상)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내 과실이 0%라 상대 대물로만 고치는 경우에도 없습니다. 금액은 수리비의 20%, 최저 20만 원·최고 50만 원이라 수리비 250만 원 이상이면 항상 50만 원입니다.
할증기준금액 이하면 보험료가 안 오르는 게 맞나요?
할증은 안 됩니다. 대신 사고 건수가 기록되어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됩니다. 매년 받던 5~10% 할인이 멈추는 것이라 3년 누적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할증 안 되니까 그냥 보험으로 하자"는 판단이 손해로 이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보험 접수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보험금이 나가기 전이면 접수 철회로 끝나고, 이미 지급됐어도 지급액 전액을 보험사에 돌려주면 사고 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 갱신일 전(보험개발원에 사고 정보가 정산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견적을 먼저 받아 보고 3년 인상분이 지급액보다 크면 취소가 이득입니다.
상대가 다쳤다는데 자비로 합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부상은 치료 기간이 늘어나거나 후유장해가 나오면 금액이 몇 배로 커지고, 12대 중과실이면 형사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대인은 보험으로 넘기고 대물만 자비로 처리하는 조합도 가능하니 보험사에 "대물만 접수"를 요청하세요. 다만 대인 접수만으로도 사고 점수가 붙습니다.
보험료가 정확히 몇 % 오르는지 알 수 있나요?
갱신 견적을 받기 전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할증은 사고점수에 따른 단계 조정, 사고 건수 요율, 보험사별 우량할인·할증등급이 겹쳐 결정되고 나이·차종·주행거리 특약까지 얽힙니다. 보통 물적사고 1건에 10~20% 선이라 이 계산기의 기본값을 15%로 두었고, 보험사 콜센터에 "이 사고 처리 시 갱신 보험료"를 물어보면 대략치를 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