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원천징수영수증 없이도 대략 얼마 돌려받는지 볼 수 있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같은 기본 항목은 자동으로 넣고, 흔히 쓰는 공제만 입력받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 전에 감 잡는 용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모두의계산기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기본공제·국민연금·신용카드) → 과세표준 → 산출세액(6~45% 누진) → 세액공제(근로소득·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연금) → 결정세액. 결정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과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 합계를 비교해서, 낸 게 많으면 환급이고 적으면 추가납부입니다. 환급액은 "얼마나 많이 공제받았나"보다 "얼마나 많이 미리 뗐나"에 더 좌우됩니다.

자동으로 넣은 기본 항목

  • 근로소득공제: 500만 이하 70%, 1,500만까지 40%, 4,500만까지 15%, 1억까지 5%, 초과 2% (한도 2,000만).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부양가족은 연소득 100만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총급여의 4.5%, 2025년 상한(월 637만 기준)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 구간별 한도(3,300만 이하 74만 ~ 1.2억 초과 20만).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월세·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공제 합계가 13만 원에 못 미치면 대신 13만 원을 적용합니다(연금 공제는 별도).

신용카드 공제 규칙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되고,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웁니다.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하고, 총급여 7천만 이하 300만, 초과 250만 한도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별도 추가 한도(300만/200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5,000만이면 1,25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써서 혜택 챙기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로 쓰는 게 공제에 유리합니다.

기납부 세액을 모를 때

비워 두면 같은 조건에서 공제 항목 없이 기본공제·연금만 적용한 세액을 매월 나눠 뗀 것으로 보고 근사합니다. 실제 간이세액표는 이보다 조금씩 다르고, 회사가 80%/120% 선택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2개월 합계(지방소득세 포함)를 넣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을 넣었는데 환급이 거의 안 늘어요.

결정세액이 이미 0에 가까우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총급여 3,000만 안팎 1인 가구는 기본 공제만으로 세금이 거의 없어서, 공제 상품을 더 사도 환급이 늘지 않습니다. 본인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맞벌이인데 부양가족은 누가 올리는 게 유리한가요?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보통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3% 문턱이 있어서 오히려 소득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으니 두 경우를 각각 돌려 보세요.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회사가 2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추가납부도 2월 급여에서 차감되며, 10만 원 초과면 2~4월 3회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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