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흐름
①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②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1년치처럼 만듦) → ③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④ 누진세율 → ⑤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 ⑥ 지방소득세 10%. 연분연승법이라고 부르며, 오래 근무할수록 세율 구간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2023년 개정)
| 근속연수 | 공제액 | 예시 |
|---|---|---|
| 5년 이하 | 100만 × 연수 | 5년 → 500만 |
| 6~10년 | 500만 + 200만 × (연수 − 5) | 10년 → 1,500만 |
| 11~20년 | 1,500만 + 250만 × (연수 − 10) | 20년 → 4,000만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연수 − 20) | 30년 → 7,000만 |
2022년까지는 절반 수준(5년 이하 30만원/년)이었는데 2023년부터 크게 올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금이 줄었습니다. 퇴직일이 2023년 이후면 새 표입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 |
|---|---|
| 800만 이하 | 전액 |
| 800만 ~ 7,000만 | 800만 + 초과분 60% |
| 7,000만 ~ 1억 | 4,520만 + 초과분 55% |
| 1억 ~ 3억 | 6,170만 + 초과분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 35% |
예: 퇴직금 1억, 근속 10년. 근속공제 1,500만 → 8,500만 × 12/10 = 환산급여 1.02억 → 공제 6,260만 → 과세표준 3,940만 → 환산세액 465만 → × 10/12 = 퇴직소득세 약 388만, 지방세 포함 약 426만원(4.3%).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한 이유
- 퇴직소득세를 당장 안 내고 IRP에 전액 넣은 뒤, 연금으로 받는 해에 그 해 수령분만큼만 세금을 냅니다. 이때 세액의 30%(수령 11년차부터 40%)를 깎아 줍니다.
- 세금 낼 돈까지 굴리는 효과가 있고, 퇴직금이 큰 사람일수록 절감액이 큽니다.
- 55세 미만 퇴직자는 법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300만원 이하 등 예외). 거기서 바로 해지하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이 붙으니, 급하지 않으면 두는 게 낫습니다.
- 연금 수령 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를 넘겨 받는 부분은 일시금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따로 계산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끝입니다.
이직해서 두 번째 퇴직금을 받으면요?
각각 따로 계산되지만, 앞 회사 퇴직금을 IRP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합쳐 정산하면(퇴직소득 정산특례) 근속연수가 합산돼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명예퇴직금·위로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같이 계산됩니다. 임원은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훨씬 큽니다.